작년12월에 2년 계약으로 들어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매나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내년엔 틀림없이 올려달라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와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기네가 직접 이사온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바로 비워 줘야 하나요?
5살 3살 아이 데리고 이사할 걱정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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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인데 집을비워달라합니다.
현호맘 조회수 : 637
작성일 : 2006-12-13 20:01:40
IP : 58.140.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년 계약
'06.12.13 8:06 PM (221.148.xxx.190)임대기간이 2년이면 그기간 동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인은 1년이 되는 시점에 1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이사비와 그리고 약간의 위로금을 협의하고 님이 비워주실 수는 있어요.2. 최근에
'06.12.13 8:14 PM (218.236.xxx.180)원글님과 비슷한 분들 글, 엄청 많았답니다.
전세폭등이라서...
밑에 검색에 제목'전세'라고 치시면 주~룩 나오실꺼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하실겁니다.^^3. ^^
'06.12.13 8:14 PM (220.85.xxx.238)이제 1년 정도 지났군요.
계약하실 때 부동산에서 수수료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하셨죠?
그거 괜히 돈 주고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원글님에게는 1년 더 사실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가치도 이미 1년전에 합법적으로 전부 지불 하셨구요.
그 주인분이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걱정하지 마세요.4. 현호맘
'06.12.13 8:33 PM (58.140.xxx.12)감사합니다.
정말 전세살이 넘 힘든것 같아요 바보같은 남편은 꼭 집 살필요있냐는 주의였는데 이번에 반성좀 하게 될것같네요.5. 아랫글
'06.12.13 8:50 PM (219.248.xxx.13)1295 글쓴이가 혹여 님의 집주인이 아니신지..
지낙다 그냥 여쭤봅니다.
잘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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