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 질의( 서의의 제 49-600 - 2006.11.17-호 )에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 19조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같은법 제 20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관한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환자,그 배우자,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소득세법 제 165조제1항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빈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다만,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의사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5조의 경우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자가 서류를 거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요약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확인하고 제출하라는 내용 아닙니까?(2006-12-06)
결국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에게 전화연락해서 거부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말이군요..이거 맞나요?(2006-12-06)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환자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해석이 환자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맞는 것이죠.(2006-12-06)
대한민국에서 국민노릇하기 힘드네요... 해석도 어렵고.. 결국 우린 아무책임없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군요...(2006-12-06)
만약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급여부분은 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면 됩니다. 그게 위법이니까 못가져가는것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것도위법 아닌가요?(2006-12-06)
공단이 "자료제출기관"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 된 것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공단은 결국 컴퓨터만 빌려 준 것이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공단에서 국세청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공단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져 가는 것이군요.(2006-12-06)
간단한 이치 입니다. "공단에 자료 안내면 국세청에서 족칠거고, 냈다가 환자가 이의 제기 하여 소송걸면 니들(의원원장)이 알아서 벌금내라"입니다.(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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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는 의료정보 안 중요한데 탈세할려고 그런다고요? 와 관련된 글-퍼온글입니다.
지나가는 이 조회수 : 275
작성일 : 2006-12-07 13:00:45
IP : 211.117.xx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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