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집주인이 전세기간에 우리 몰래 대출을 받았다네요.
집가격 시세의 3/1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아야하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전세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융자가 그정도난 낀 상태니 구할려하지 않고요.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그 집이 나가야 돈을 준다그러고..
어떻게 해야하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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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돈받기.
. 조회수 : 350
작성일 : 2006-12-07 11:59:30
IP : 121.152.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변~
'06.12.7 3:25 PM (59.10.xxx.25)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걸루 알구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있을 경우에는 1/3씩이나 대출은 안해주는데..희안하네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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