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받아둔 채권이 있는데 그 동안 잊고 살다가 얼마 전에 생각이 났어요..
주택채권 날짜가 11월인데 이미 지났군요...
그럼 이걸 주택은행발행인데 국민은행에 가서 알아보면 되나요?
그냥 가면 다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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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권이 있는데요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나요?
채권 조회수 : 448
작성일 : 2006-11-30 22:36:21
IP : 128.134.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30 11:12 PM (125.181.xxx.56)저도 정확히는 몰라 답글달긴 좀 민망하지만...
채권 가지고 계신건 팔아야 하는거잖아요~
법무사를 통해 파실 수 있으시나 이건 -8%정도...
직접 국민은행 가시면 -4~5%정도면 파실 수 있으세요~
정확한 방법은 모르기에...
일단 국민은행에 전화하셔서 채권을 팔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절차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시면 법무사 통하는 것보다 좀 더 손해 덜 보시고 파실 수 있으실거예요2. 만기가
'06.11.30 11:28 PM (220.85.xxx.20)된 채권이면 국민은행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윗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3. 저도
'06.11.30 11:43 PM (222.238.xxx.250)제가 몇년전에 주택은행(국민은행) 가서 팔았습니다.
공돈 생긴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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