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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시 보험료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재욱맘 조회수 : 655
작성일 : 2006-11-14 01:05:19
제가 어제 목욕탕에서 넘어져 새끼 손가락이 부러져서? 어긋나서?(손가락이 꺽겼음) 건대 응급실에가서 기부스하고 왔어요.. --;; 팔까지 기부스했음.. --;
응급실비용 86000원들었슴뎌.. -.-;;

제가 우체국 올커버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뼈가 금이가거나 부러졌을때 보혐료가나온다고하네요..
인대가 늘어났다면 안준데요.. 무슨말이 이리 복잡한지..
정확한건 내일병원에 가봐서 부러진거냐?인대가 늘어난거냐?알아봐야할것같아요.. --;
어젠 너무 놀래서 의사가 무슨말을하는지 안들렸거든요..
부러졌다고 한거 같은데.. -.-;;

만약 인대가 늘어나면 못받는건지.. 다른보험도 그런가요? -.-;; 넘 억울해요..
3살, 100일된아이 두명을키우는데 젖먹이는것도 넘 힘들어요.. --;
신랑이 집안일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도와주니 고맙네요.. ^^

골절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엑스레이찍은 치료서?도 필요한가요?
IP : 221.146.xxx.1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4 4:14 AM (58.233.xxx.48)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세요. 사고 경위 알려주면 보험설계사(제 경우)가 알아서 접수해 줄거에요.
    그러면 자비로 치료 받으시고요 치료 다 끝나면 그때 다시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해 '치료 다 끝났다. 보험료 타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 달라.'하면
    사고 경위서(신고서)? 한부-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의 사인 필요해요
    병원 영수증 한부-치료 후에 지금까지 영수증 달라고 하면 좌르륵 출력해 줍니다.
    진단서 한부-병원은 바꿔도 되는데요 진다서는 반드시 최초 진료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쪽에서 심사 거쳐 한달 안에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고 신고만 하고 치료 열심히 하세요. 전 8월에 당한 골절로 여태 고생하고 있습니다. ㅡㅜ 얼른 완치 되야 저도 보험료 탈텐데... 현재 병원비만... -0-;;;

  • 2. 약관
    '06.11.14 10:05 AM (211.45.xxx.198)

    신고 전에
    약관 읽어보시고요, 거기 해당되는 사항으로 진단서 끊어 달라고 하세요,
    경미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묻지 않고요,
    그 보험 항목이란게 요리조리 해석여하에 따라 달라서 질병류를 분류해 놓거든요,
    이 경우엔 질병으로 분류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약관을 잘 읽어서 그 부분에 맞게 진단서를 끊으세요, 전화 먼저 하지 마시고요,

  • 3. carepe
    '06.11.15 9:57 PM (124.51.xxx.157)

    골절이란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런진 경우를 말합니다. 뼈거 탈구되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하는정도는 골절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아마도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라면 골절진단서 발급해서 제출하심 골절진단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기브스한 실비 86,000원은 보상이 안되구요..(화재보험사에서만 실비지급해줌)

    아이들도 어린데,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빨리 완쾌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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