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아빠가 서울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에있는 조그만 23평형이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 살려니 좁아서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랑 팔아서 서울에 큰평수로
가려고 서울 빌라를 팔려고 매물을 놓는도중에 저희빌라와
동네 주택이랑 재건축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운이 좋게 지은지 10년된 빌라가 주변의 노후주택들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50% 동의가 끝난상태라는데요.
문제는 광역시 아파트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다른곳에 집이 또 있어서
서울빌라를 저희 친정오빠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인데요.(총각)
지금 시점에서 제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 비용들이지 않고 나중에 조합원 설립할때 제 명의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드려봅니다.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전등기를 해야하는지..현재 자금이 좀
없어서 좀 천천히 해도 되는지 ..암튼 그러네요.
현재 재건축 진행은 80% 동의서 얻는과정이고 내년 봄쯤에 시청에
허가신청을 낸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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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상담좀.. 조회수 : 333
작성일 : 2006-11-07 21:13:02
IP : 220.81.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06.11.8 1:02 PM (150.150.xxx.188)지금 시점에 바꿔 놓으시는게 나을겁니다. 갈수록 값이 오르니까요.
또한 오빠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이라면 왠만하면 업계약서 써놓으시는게 좋구요.
지금 그단계시면 완공까지 빠르면 5년 늦으면 7-8년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시행에 따라 더 늦는경우도 있어요.2. 그리고..
'06.11.8 1:07 PM (150.150.xxx.188)파실때는 진행단계중에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으로 파시는게 좋을겁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파실때 다주택자일경우엔 주택으로 파는 것보다 세금면에서 절세되나..
1주택자일때는 분양권으로 파는 것이라..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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