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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다닌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불쌍한 후배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06-09-30 15:40:38
제가 아끼는 후배가 지금 집에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용인즉,
10년을 다닌 직장에서 2개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퇴사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얘기를 들어보니 좀 복잡합니다.

96년 10월에 경리로 입사하였을 때 직원이 3명이였고 보너스 400%에 퇴직금이 있어 입사하였답니다.
그 당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갑근세만 신고하였고 98년도에 직원이 5명이 되었을 때
갑근세와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였답니다.
후배는 경리로 입사하였지만 사장이 1층에 피자집을 같이 경영하여 오전에는 피자반죽과 토핑썰어놓고
바쁜 점심때는 피자배달도 하였답니다.
1층 피자집과 2층 사무실을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였고 사장이 라이온스클럽회장이여서 클럽전화도
다 받고 또 2층 사무실에 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 회사 경리업무까지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
후배월급으로 매달 30만원씩 주었는데 그 돈까지 사장이 꿀꺽 했답니다.
후배는 이 사실은 몇 년후 알았지만 사장한테 그냥 아무소리 안했대요.
사무실 전화를 총 6대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답니다.
거기에 CAD(설계)까지 독학으로 공부하여 경리업무에 설계업무까지 같이 하였답니다.
그 결과 후배는 급성장염과 스트레스로 계절이 바뀔때마다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2001년 2월에 사장이 위장폐업 후 신규등록을 하면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후배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내보낸 직원들 퇴직금은 한 푼도 주질 않고 실업급여 받아서 퇴직금으로 쓰라고 했답니다.
후배도 그 회사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답니다.

2001년 3월부터 제조업 이였기 때문에 공장을 하면서 직원도 3명이나 있었지만 4대보험과 갑근세는
가입하지 않았답니다.
10년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형편이 나쁜것도 아니였고 10년동안 회사상호를 5번이나 바꾸고
폐업을 2번이나 하고 또 다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했대요.

2006년 5월 갑자기 폐업신고 후 후배보고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하였는데 2달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5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후배가 사장통장계좌를 알아서 사장 통장에 잔고가 몇백만원씩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입금해 달라고
얘기하면 인출을 다 해버리고 돈이 없다고 한답니다.
착해 빠진 후배가 그동안 사장말만 믿고 이제까지 기다린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사장이 돈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후배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미련하게 진작 다른회사로 옮겼어야 했는데 10년 세월을 헛 산 것 같습니다.
사장이 계획적으로 폐업신고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 상호 빌려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회사가 폐업신고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5인미만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보았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노동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 회사 다니면서 중간에 할 수없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노동부에 신고할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랍니다.
IP : 58.224.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9.30 3:48 PM (124.57.xxx.37)

    물론 저희도 웬만함 돌잔치는 안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딴사람도 아니고 직장의 부서장의 애 돌잔치고 오라고 계속 광고 했다는데 안갈 수 있을까요?
    저희 신랑이 회사 그만둘 계획 있다면 물론 안갔겠지만서두요^^

  • 2. 불쌍한 후배
    '06.9.30 3:57 PM (58.224.xxx.188)

    제 생각에 10년 직장생활 중 중간에 3년정도 5인이상인 적이 있었으니 퇴직금 적용이 될까 해서요.
    후배가 월급이 1996년 10월 입사 후부터 2003년 3월까지는 급여봉투로 주었고 그 후로는 통장으로
    넣기도 하고 직접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행이 퇴사 전 4개월치는 월급으로 받은 것이 있답니다.
    2003년 3월 이후에 들어온 월급은 통장이 있으니깐 증명할 수 있답니다.
    월급이 입금된 통장사본은 면접때 가지고 가야 하나요?

  • 3. ........
    '06.9.30 4:14 PM (124.57.xxx.37)

    제가 찜해요. 문자드리면 되나요/?

  • 4. 복잡
    '06.9.30 6:00 PM (58.143.xxx.170)

    제가 보기엔 퇴직금 청구는 복잡하고 어려워보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번 상호를 바꾸고
    폐업, 개업을 반복했다면
    그걸 하나의 사업장이라 주장하는 수고로움을 겪느니
    그냥 두달치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거의 3개월치 임금이 되는 거죠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 내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될듯합니다.
    회사 재산이 남은 것이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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