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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인데 양도신고하는 법?
매매하고 잔금을 오늘 막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비과세이긴 하지만 양도신고는 해야할테니 세무사를 부를까요?하고 묻는데,
수수료를 20만원이나 줘야한다고 해서, 어짜피 비과세라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좀 퉁명스럽고 설명도 무슨말인지 명확하지 않은듯 해서
이곳 82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관할세무서는 제가 지금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
제가 토요일에나 갈수 있을것 같은데,
세무서에서는 해당부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고(따라서 상담은 못해주고)
민원실만 열어 서류접수만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질문1 : 세무서 가면 어떤 (1)양식을 찾아 기입해야 하는지,
질문2: 오늘 (2)매수인 인감증명과 (3)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왔는데,
이걸 (4)매도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5)매수시 계약서를 찾을수가 없는데요,
비과세니까 이건 필요없는건지...
질문3: (2)(3)은 원본 제출하고 (4)는 물론 사본 제출이지요?
질문4: (1)(2)(3)(4)(5)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이중 필요없는게 있는지, 더 필요한게 있는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세무사
'06.9.29 6:13 PM (211.247.xxx.235)비과세인데 신고 수수료를 좀 많이 불렀네요..
지역이 천안 인근이시라면 제가 저렴하게 해드릴텐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1.매매계약서(매도시) 1부
2.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1부
3.건축물대장,토지대장 각1부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서에 가신후
1.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하실때 양도차익까지 금액을 쓰시고, 양도소득금액 부터 다 0을 기입하신후
신고서 위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용'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고 잘 하세요~2. 산,바다
'06.9.29 6:23 PM (219.255.xxx.181)원글쓴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 저도 필요했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3. 음..
'06.9.29 8:42 PM (218.49.xxx.95)저도 4월에 매매했는데 법무사에서 양도세 신고 하라더라구요.
3년 보유, 비과세.
그래서 세무소에 문의했더니 그냥 하지말라더군요.
것두 지역마다 틀린가 보네요.4. 매도인
'06.9.29 11:53 PM (222.110.xxx.234)세무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를 다운받아 보니,
빈칸이 많은데,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자산종류니 등급이니... - -;)
그런데 서식을 찾으면서 보니, 1가구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어짜피 비과세이니
말씀하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대신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만 작성해서 내면 세무서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매수인에게 받은 인감증명과 거래사실확인서는 안내도 되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5. 세무사
'06.9.30 12:12 PM (211.247.xxx.235)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규정을 적용 받아 비과세 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님처럼 실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는 작성하실 필요없으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덧붙여, 님의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요.
거래사실확인서는 불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