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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대안 학교 보낸다는 분께

대안 조회수 : 682
작성일 : 2006-09-06 17:40:54
의무취학, 어떻게 대처할까


편집실
그 동안 『민들레』에서 몇 차례에 걸쳐 다룬 의무교육 문제를 이번 호에서 집중 조명을 해봅니다. '의무교육과 의무취학'(8호), '의무교육과 헌법소원'(10호)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15호), '의무교육과 대안교육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16호)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과 의무취학

의무교육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그것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나이(만6∼15세)로 규정했는데 법개정이 되면서 햇수(9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를 다시 '…만 9년 동안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못박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8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취학을 강제한다. 여하튼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취학 대상 학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러므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취학을 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잠을 자는 것은 괜찮지만 제도권 밖에서 열심히 배움의 길을 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교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도시 지역의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대안 중학교를 가려는 아이들의 경우도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려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의무교육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많은 부모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입학유예시키고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는 보통 아이들이 입학 유예나 면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이도 유예를 받거나 막무가내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도 예시되어 있는 한정된 조건이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인 조항이어서 행정당국의 재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편이다. 유예는 실제로 두 번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뒤 계속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유급이나 퇴학 제도가 없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햇수만 채우면 졸업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2002년부터 초등의 경우에도 의무출석일수 220일의 3분의 2(147일) 이상 결석할 경우는 유급을 시키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도 학교에 적을 둔 햇수만 채운다고 졸업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입학 후에 유예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정원외 관리대상이 되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원할 경우에는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셈이다. 정원외 관리제도는 예전의 가제적에 해당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 교육청의 취학의무 면제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원외 관리 결정을 한 날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취학의무가 면제된다. 중학생의 경우는 9개월이다.
아예 중학교 진학을 안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민들레로 상담전화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현재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중학교에 자동배정이 되므로 진학을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배정을 받은 뒤에 등록을 포기하면 입학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적은 있지만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따로 관리된다. 입학유예를 했거나 취학 후 장기결석으로 정원외 관리가 되면 고입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초등과정 경우는 만 12세가 되어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초등학교를 정상으로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보아서 초등학력을 취득하면 중학교 취학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부산에 사는 유진이는 5학년 때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다. 중학교도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학교측에서는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냥 졸업장을 줄 테니 중학교 배정을 받으라고 회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진이네는 진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런 길이 있음을 알았다. 법에 따라 출석일수 미달자로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력 인정을 받으면 굳이 중학교를 진학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정원외 관리의 전례가 없어 모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 낸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서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았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과 일본 정도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프리스쿨을 다녀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든가 제도권 밖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법에는 "의무취학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otherwise' 아이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일제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제36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또 다른 방법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홈스쿨링의 합법성을 주장해 새로운 길을 열었다. 1976년에 열 가정이 모여 만든 대안교육 단체 'Education Otherwise'에는 현재 수천 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현행 교육법(더 정확히 말하자면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제도 학교를 넘어서 새로운 교육의 장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흐름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민간의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북돋워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법규 마지막 글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를 '…취학시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만 고쳐도 우리 교육의 앞날이 얼마나 밝아질지 모를 일이다.
우리 교육법상 초중등 아이들이 해외유학을 가는 것도 위법이지만 묵인되고 있다. 해외유학을 가는 것은 눈감아 주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는 이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일반 교사들이나 교육부 관료에 이르기까지 제도교육 관계자들 가운데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대해 긍정적인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를 바꾸기에는 아직은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다.
일반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먼저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듯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길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모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헌법재판소법【제68조】(청원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모가 행정소송을 내고, 행정소송의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획일성의) 위헌성을 다투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80년대 이후 부등교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둘째 방법은 취학할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나 이미 취학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싶은데 의무교육법 조항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교육권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서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곧 자녀에게 법률이 정한 '학교교육' 말고 더 나은 교육을 ?斌?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자녀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로 선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불법화시키는 조항이 위헌임을 다투어야 한다.
헌법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나 홈스쿨링할 권리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하는 교육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받을 권리'가 경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헌법 제10조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판례 1991. 2. 11. 90 헌가(위헌법률심판) 27 참고.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 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상급학교 진학률, 학부모의 공적·사적 교육비에 대한 부담 증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 부과 측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의 측면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할 것이다.")
의무교육제도의 입헌적 의미가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들을 강제로 학교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등한 교육을 위한 '권리보장'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를 '원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개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동의 교육권이 묵살되지 않도록 지역의 장학사나 교장이 아동의 의사와 부모의 진술서를 받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아동의 교육 실태를 확인한다면,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가 교육을 방치하거나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근로 의무 규정이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법을 합헌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를 '하지 않을 자유' 또한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2항 규정 자체가 '획일적'인 과태료 규정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다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헌판결'은 그 법률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이 경우엔 새로이 개정된 법률안의 입법을 강제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것이다.
헌법소원의 승소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이 사안에는 교육법 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안뿐 아니라 대체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든다. 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보다 '참여연대' 같은 곳에 공익소송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참여연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소원 이전에 행정청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청원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할 수 있다.(시행령에는 단순히 의무교육의 '위반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적극적인 교육 의지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동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교육 위반이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취학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바꾸어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원에서는 보조자료를 많이 첨부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판례와 사례, 그리고 홈스쿨링 자녀들의 사례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청원은 교육부에 한다. 청원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청원법은 보통 법전에 나와 있고, 인터넷으로 찾으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행정청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02-3703-4660)로 하면 된다.)

얼마 전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인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번에 걸쳐 기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15일 불구속 결정으로 서울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오태양 씨는 성북구의 빈민 어린이집 '희망학교'로 가서 그 동안 해오던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스스로 선택한 대체복무의 길은 희망학교와 빈곤층 노인 지원기관인 '자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대만 같은 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복무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양심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듯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제대로 된 사회일 것이다.

* 이 글은 민들레 20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민들레에서는 '중입 고입 검정고시는...만15세가 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민들레에서는 26호에서야 정정 보도를 했는데, 자료실에는 정정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교육부령 검정고시 규칙 제5조2(응시자격)의 2항을 보면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자료실 2003년 9월 4일 정정)


자료출처 : http://www.mindle.org





출처 사이트에 가 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IP : 219.250.xxx.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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