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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조언바랍니다 조회수 : 788
작성일 : 2006-06-20 13:14:25
일 관계로 어쩌다 골치아픈 사건에 연루되서....저는 단지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진술만 하고 끝나나 했더니, 이번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날아왔네요. 되도록이면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그리고 이번 일의 성격 상 증언할 경우에 제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구요.

소환장 말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비용배상이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제 증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야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증거도 다 수집된 상태고 저 외에도 증인은 많구요...그리고 제가 증언을 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법원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나, 불출석 사유로 기재했을 때 확실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아신다면 조언해 주세요. 저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꼭 부탁드립니다.
IP : 124.136.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언젠가
    '06.6.20 1:17 PM (218.155.xxx.86)

    신문기고란에서 읽은적이 있었는데
    도와주는 마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두고두고 계속 귀찮은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직장다니는데도 평일낮에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데 그걸 연기하거나 변경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네요
    그게 한번 그렇게되면 의무가 되어버려서 싫다좋다 여부가 없다나봐요

  • 2. ..
    '06.6.20 2:44 PM (211.226.xxx.68)

    저희 아빠,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증인소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피고 측 변호사가 증인 요청을 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을 봤다 하셔서 변호사 사무실로 저희가 전화를 넣었어요.
    아빠가 증인 출석 하시면 댁의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할텐데 왜 부르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냥 취소해서 출석 안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 후로 아무 문제나 더 이상의 출석요구 없었구요.

  • 3. 예전에...
    '06.6.20 3:48 PM (125.191.xxx.5)

    저희 옛날사장님께서 거래처도 아니구 하여튼...사기꾼같은놈한테 돈 때인적있어요. 것땜에 증인출석
    몇번 미루고 안하니깐...최후통첩...이래가지고 전화왔던데요...
    가야해요...가셔서 그냥 잘 기억안납니다. 그러고 돈(?)받곤 집에 왔어요.
    주소지 따지구 차비계산한거랑 하루 급여 계산해서 봉투에 넣어 주더군요...법원에서... -_-;;
    안가면 벌금 물어야 한대요...저두 몇달 거부하다 결국 갔다 왔어요... 안가면 안되고
    증인관련된분(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께서 증인취하해 주지 않는이상 안 갈수 없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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