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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상속 조회수 : 534
작성일 : 2006-06-02 10:51:32
아버님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큰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냥 남편 말에 의하면 우리들은 가져갈께 하나두 없다로
해서 논한마지기 정도라만 알고 있거든요.
부모재산 욕심 거의 없구요. 단지 며느리인 저에게 일언반구도 안하심에 속으로
서운해하고만 있구요.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장도 외숙모님 통해서만 들었구요.
울 남편 통해서도 들었구요.
상속할만큼 재산이 있는 것두 아니구요. 지방이거든요.
근데 어제 서울집에 상속안내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된거 죄다 상속목록 해서 나온듯 싶어요.
저희 남편이 호주승계인이여서 죄다 나오다부다 하고 자세히보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3년전에 명의이전 전혀 안했다네요. 세금문제때문에..헉..
3년이 지난 지금.. 상속이전을 안하면 과다세금이 나오나요?
남편말에 의하면,,,3년이내에 해야된다고 했다네요.그때 당시....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죄다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시골 집이며,, 논 몇마지기 있는 것두..전 어머님 이름으로 해놓은 걸루 알고 있었거든요.
상속이전을 하지 않으면 죄다 취득세이며, 재산세 같은 게... 호주 승게인으로 세금고지서가 온다던데..
어찌해야되는건가요?
IP : 61.73.xxx.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6.2 10:58 AM (210.123.xxx.47)개인이 하려면 무척 복잡해요.
법무사 사무소 가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세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돈내고 하는게 젤 편하고 깔끔해요.2. 상속
'06.6.2 11:08 AM (61.73.xxx.72)아~개인이 하면 복잡하다구요..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어머님하고 상의하고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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