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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네요.ㅠㅠ

후니맘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06-05-18 08:15:09
내년 4월이 전세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양도세 부담때문에 집을 올해안에 팔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보고 이사비 줄테니 올해안에 집을 비워줬으면 하더라구요.. 아니면 이집을 사던지..

집주인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구요... 전세 얻을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이고 자기들은 새아파트 입주하니 우리보고 살만큼 살아도 좋다고 했었거든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해서 한 몇년 더살려고 하고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양도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집을 팔아야 된다고 신랑하고 의논해서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사는 동네는 신도시까진 아니지만 나름대로 택지지구 잘 되있구요.. 우리 아파트가 평수도 적은편이고, 젤 먼저 지은곳이라 전세나 매매가도 젤루 저렴합니다.

우리 전세 들어올때보다 지금 전세가 1500정도 올랐구요, 매매가도 그정도 올랐나 보더라구요..

다른 아파트는 평수도 크고 새아파트들이라 지금 전세보다 3000은 더 줘야되고..ㅠㅠ
거기다가 올해 결혼 특수라 전세매물도 없답니다.ㅠㅠ

얼마전 제 동생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급전으로 돈을 좀 해줬거든요.. (적금담보 대출)..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다른곳으로 이사갈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집을 꼭 비워줘야 하나요? 집주인은 이사간다고 하면 집도 알아봐주고, 복비도 안받고 이사비용도 주겠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만한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0.120.xxx.1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명진
    '06.5.18 8:28 AM (222.110.xxx.16)

    뭐 당장 나가라도 아니구..사정이 있어서...의논해보라구 하셨음...아무래도 원만히 푸는 방법이..이사가시거나..무리해서 집을 사시거나겠네요. 집도 알아봐주고 복비도 안받고..이사비용도 주신다면..찬찬히..알아보셔야하지 않을지..저는 법은 잘 모르구요. 배짱 튕기면서 나가라 하면 법으로 대응하겠지만..아니면...방법이 없지 않나요? 신랑분 하구 잘 의논해보세요.

  • 2. 집주인이
    '06.5.18 8:37 AM (61.81.xxx.19)

    통보후 6개월은 버티실 수 있지만,
    주인이 사정상 집비워 달라는데 버티고 사시겠어요?
    주인으로서는 복비 안받고 이사비용 주겠다는 건 최선을 다한거라 생각 되는데요?

  • 3. 맞아요.
    '06.5.18 8:47 AM (61.85.xxx.108)

    법적으로야 전세기간 까지 버틸수 있다고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들 이사비 정도 받고 이사 가더라구요. 현실상.

    그리고 매매시 전세끼고 매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 예전에 집 팔때,
    팔긴 팔아야 하지만 급하진 않고, 세입자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고해서,

    파는 조건을 전세 끼고 살 사람으로 한정 했었거든요.
    전세 끼고 라는 조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쨋든 그 조건으로 팔았어요.

    주인한테 사정 설명 해 보시구요.
    전세 끼고 팔면 안되겠냐고, 혹시 만약에 새로운 구매자가 꼭 이 집에서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하면
    나갈테니 이사비용 주면 안되겠냐고 한번 얘기해 보시구요.

    그것도 안되면 ....보통은 이사 가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법하고 현실하곤 또 다르니까요.물론 법대로 해 하고 버틸수도 있지만 서로 피곤하겠지요.

  • 4. 계약이
    '06.5.18 8:47 AM (221.143.xxx.24)

    계약이 있으니 법적으로는 버텨도 되긴 하겠지만요..
    집주인과 얼굴 붉히면 나중에 전세금 받을 때도 그렇고..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봐 저희도 그냥 이사비, 복비에 만족하고 일찌감치 나갑니다.
    정말 전세값 너무 올랐고 전세매물도 너무 없더라구요.
    어쩌라는 건지 정말...

  • 5. 아..
    '06.5.18 10:02 AM (168.248.xxx.17)

    이놈의 쌍춘년이 문제에요.. -ㅅ-;;

  • 6. 저희두
    '06.5.18 10:08 AM (218.232.xxx.25)

    저희두 그랬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의 서러움이라고나 할까??
    윗분들 말씀대로 법대로는 전세 ㄱㅣ간동안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 쓰고 잔여기간 전세가 보장되는거져,,
    하지만 집을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살길 원하는 경우엔 조율이 필요하고,, 더 복잡해지고 그럽니다,,
    전세 사는 세입자 안나가면 나 집 안산다,, 뭐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저희처럼,,
    이사비용 받고,, 복비 받고,, 비워주는데 속 편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사 그거 만만한거 아니잖아요,, 몇달전 고생한거 생각나서 제가 다 안쓰럽네요,,
    힘내세요,, 어여 집 알아보시공,,

  • 7. 전세
    '06.5.18 10:15 AM (59.7.xxx.144)

    살다보면 이런일 저린일 많죠..
    구래도 님주인은 비교적 양심적이네요
    남편과 의논해보고 연락주라...이사비용주겠다...복비도 안내도 된다....집 알아봐주겠다 등등
    물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거긴 하지만서도^^
    님의 사정이야기를 해보고 현재전세값에 흡족하진 않겠지만 유사한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그후에 결정은 님이 하시면 되지않을까싶네요
    전세기간이야 남아서 뭉게고 살수는 있지만...서로의 편의를 고려해주는것도 좋을듯...^^

  • 8. ...
    '06.5.18 12:37 PM (210.94.xxx.89)

    제 친구는 계약만료전 세입자 내보내면서 이사비용 조로 몇백줬어요..

  • 9. 후니맘
    '06.5.18 12:48 PM (220.120.xxx.193)

    헉 몇백이나??
    ㅎㅎ
    암튼..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신랑하고 더 얘기는 못해봤지만.. 이번 기회에 이사갈까봐요.. 빚좀 내서라도..ㅠㅠ 집주인하고 상의 더해서 좀더 좋은쪽으로 해서 갈려구요.. 감사합니ㅏㄷ.

  • 10. 주인한테
    '06.5.18 1:32 PM (59.9.xxx.118)

    전세 끼고 매매하라고 하세요

  • 11. 저도
    '06.5.18 3:44 PM (125.135.xxx.244)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데 전세가가 2년 사이에 5천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 이사비 줄테니 이사 나가든지 전세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하자고 염장을 지르더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3년 계약을 해서 7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더러운 기분으로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기 싫어서
    이사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님이 1년 더 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주인이 그리 나오면 눌러 사는게 불편 합니다.
    원만히 해결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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