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0일을 남겨놓고(내놓은 월세가 너무 빨리 빠져서요)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집을 알아보는데... 그 중의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아줌마의 친구가 집을 내놓는다고 빌라를 6천만원에 매매를 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원래 전세만료는 7월이고, 직장때문에 5월정도에 나가고 싶다고했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아줌마의 소개로 남편 몰래 약2년전에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을 한것이고, 지금 처분을 하고 싶어해서, 4월 19일 이사 날짜에 맞춰서 집을 매매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구해주고, 이사비용을 물어준다고했구요.
계약금 600만원은 낸 상태이고,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12일(오늘) 중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전화도 안받고 바쁘다면서, 토요일에 중도금을 받자면서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계약할때도 세금 감면 받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나, 계약하자고 하는 날들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무조건 19일날 이사하게 하겠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아줌마는 큰소리만 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밤 집주인이 전화하더니... 세입자들이 이사갈곳과 계약이 취소되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할것 같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다른데로 알아봐줄테니, 전세로 돌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남편과 부동산에 가서..(집주인과 부동산아줌마가 친구한테는 막 얘기하는 편이고, 제 남편한테는 고분고분 말하는 편이에요. 워낙 말빨도 있는데다, 남자라서 그런지.....)
내일 계약금 2배와 이사짐보관료 및 그외에 대해서 내용증명과 함께 집에 가압류를 걸겠다고..엄포를 놨더니.... 집주인은 전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부동산 아줌마는 무조건 19일에 이사를 하도록 오늘 세입자들의 집을 알아본다고합니다.-.-
이사는 일주일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저희가.. 세입자가 안나갈것 같으면, 미리부터 얘기를 하라고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더니만, 이렇게 되었네요. 부동산아줌마와 집주인때문에, 세입자들도,친구도.. 이렇게 피해를 보네요.
만약 계약금 2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언제 받는건지, 또.. 그외 위약금 등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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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계약이 파기될 것 같아요. 이럴땐...
빌라 조회수 : 460
작성일 : 2006-04-12 13:44:41
IP : 211.209.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두배
'06.4.12 1:54 PM (210.217.xxx.14)계약금은 반드시 받으실 수 있구요.
그 외 복비도 집주인이 내야 하구요.
시기는...집주인이 순순히 돌려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 내용증명은 며칠 안에 답볍이나 조치를 하게 돼 있어 오래 끌진 못 할 겁니다.
근데, 무슨 그런 무경우가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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