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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좀 알려주세요..

어렵다..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06-03-28 11:22:37
신랑이 청약예금 1순위자인데 이번에 판교청약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니 뭐가 이리 어려운지요....
일단 성남거주자 우선순위에 해당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복잡하네요

청약예금이 85제곱미터 이하, 102 제곱미터 이하. 등등으로 나뉘어 예치금이 다르잖아요

현재 신랑은 예치금이 102 제곱미터이하짜리 1순위 조건인 금액인데...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충족)
예금통장이라 주공아파트 청약은 안되는것일테고.. 내달초에 하는 민영아파트 청약접수를 할려고합니다

1. 이번에 민영아파트 85제곱미터이하짜리 청약하려면 은행에 변경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이 평형까지는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것 같기도 하던데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변경하면 8월에 중대형 평수 청약시에는 다시 또 변경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현재 분당에 5년전에 구입한 신랑명의로된 15평짜리 주공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2.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혹시 이번 청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하는..

임대아파트는 무조건 청약저축 통장가입자만 되는건줄 알았는데..
주공에서 짓는게 아니면 가능한가봐요..
3. 그럼 갖고있는 예금통장으로 이번에 민영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한지요??

신랑이 오늘중으로 좀 알아보라는데 오전내내 인터넷 뒤져도 모르겠어요...
날짜도 무지 헷갈리고... 네이버 검색하니 완전히 상반된 답글도 있어서 신뢰가 안가네요..
도와주세요...
IP : 222.232.xxx.10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6.3.28 11:26 AM (218.232.xxx.25)

    지금 집이 있으시면 판교 청약은 안됩니다!!

  • 2. 청약
    '06.3.28 11:26 AM (221.150.xxx.68)

    통장의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금이 맞나요?

  • 3. 원글이
    '06.3.28 11:29 AM (222.232.xxx.100)

    청약예금 1순위는 일단 맞구요..
    지금 아파트가 있음 청약안된다구요?????? 헉... 어쩌나
    아예 판교청약 자격이 없는건가요??

  • 4. 관련맘
    '06.3.28 11:30 AM (218.155.xxx.13)

    1.300만원 예금통장이신거죠? 통장이 맞다면 85m" 이하 신청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청약하셔서 안될경우:8월에 하는 중대형평형 신청 가능합니다.
    2.무주택우선이 안될뿐이구요..지역우선1순위 신청하시는데는 전혀 문제 없답니다..
    3.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조금 긴데요..일단 이번 판교 청약 민영임대는 청약예금으로는 안됩니다. 이번에는 민간임대도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그건 항상 그런건 아닌데요..설명하자니 좀 복잡해서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걸 업체에서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민간임대나 주공임대 신청 통장이 조금씩 다를수 있어요..
    제가 아는 내용안에서는 이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588-9999 청약 담당자와 상담하심 되구요..

  • 5. 저도
    '06.3.28 11:33 AM (61.102.xxx.78)

    문의할께요
    한꺼번에 300만원 예치해두는건 예금인가요 저축인가요
    수도권 300예치 .지금무주택.60세이상 .예치한지는 2년넘었음 희망평수33평.
    어떻게 되나요

  • 6. 원글이
    '06.3.28 11:34 AM (222.232.xxx.100)

    윗분 정말 감사합니다.. 헷갈리던것까지 (국민주택기금관련) 모두 알려주셨네요..
    근데 한가지 이건 알아보다가 주어듣고 그냥 궁금한건데요..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그런가보던데.. 그건 변경후 바로 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아님 예금같이 1년후에 자격이 되는건가요?

  • 7. 해와바다
    '06.3.28 11:35 AM (211.221.xxx.25)

    예금이라면 청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청약 저축아라면 청약 불가능 합니다.

  • 8. 청약예금으로
    '06.3.28 11:36 AM (211.215.xxx.65)

    민영임대 안된다구요???
    얼마전 신문에 판교청약 관련 기사 보았을때
    되는 거로 나와 있던데 다시 변경 되었나요??

  • 9. 판교..
    '06.3.28 11:42 AM (58.227.xxx.26)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헛고생인거 같구요..

  • 10. 관련맘
    '06.3.28 11:44 AM (218.155.xxx.13)

    청약저축은 최초모집공고일 전까지 예금으로 전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도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인데요..-한번에 금액을 넣어두셨다면 청약예금입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시려면 무주택기간이 아주 중요한데요..무주택으로 몇년되셨나요?

  • 11. 퍼왔수..
    '06.3.28 11:48 AM (210.221.xxx.45)

    첫날과 둘째날은 5년 무주택 성남시거주자가 대상인데 첫날은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액 1천200만원 이상, 임대는 700만원 이상이며 30일은 분양 800만원 이상, 임대 60회 이상 납부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청약은 내달 11일까지로 잡혀있지만 분양물량의 1.5배수가 청약하면 그 시점부터 청약이 종료된다.
    분양가는 전용 22-25.7평 이하 아파트가 평당 평균 1천99만2천원,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평당 950만원 이하이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천40만-1억4천140만원, 월 임대료는 31만2천원-58만2천원이다.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당초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성남시와 마찰을 빚어온 민간 10개 업체도 28일 막바지 절충을 끝내고 29일중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민간임대는 내달 3일 민간분양 아파트와 함께 청약접수를 받게 됐다.
    내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 전용 25.7평이하 민간주택의 분양 규모는 3천660가구, 임대 1천692가구며 분양 366가구, 임대 790가구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돌아간다.
    당첨자는 5월 4일 일괄 발표된다.
    분양주택은 통장가입후 2년이 지났더라도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가구,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가구, 2002년 9월5일 이후 예.부금에 가입했거나 가구주가 아닌자는 2순위로 밀려 난다. 같은 가구에서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1주택만 인정된다.

    ........
    참고하시길

  • 12. 관련맘
    '06.3.28 11:48 AM (218.155.xxx.13)

    민영임대는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이건 제가 청약실에 확인한 사항이라 정확합니다.
    저도 예금을 가지고 있어서요...

  • 13. 예금으로
    '06.3.28 11:52 AM (218.51.xxx.222)

    이번3월에 하는 임대는 안되요.
    민영건설업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건설할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번3월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이신분들은 "민영분양"만 가능해요.

    원글님경우는 성남시 거주 1순위이시고, 유주택자이시면 추첨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 14. 어머니
    '06.3.28 12:16 PM (61.102.xxx.78)

    께서 저희와 20년쭉 같이사시다 (주택명의는 남편이름으로)
    아파트 분양해볼까하시며 따로 독립(주소만)
    하셔서 2년되엇습니다
    이경우는 무주택 몇년인가요
    그리고 만약 당첨된다면 자금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어머닌(70세)수입이 없거든요
    제남편이 분양대금을 대야하는데이경우는 자금출처 당하나요

  • 15. 어머니
    '06.3.28 12:18 PM (61.102.xxx.78)

    는 분당에다 주소를 옮겼습니다

  • 16. 참고요..
    '06.3.28 12:24 PM (203.241.xxx.16)

    판교 청약 일정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면
    3~4월에 청약하는 부분을 청약저축인 사람 / 청약예금 또는 부금인 사람 이렇게 놔눠저 있던대요..
    청약예금 소유자는 청약 불가능하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청약예금 소유자도 넣을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http://rmall.land.naver.com/pankyo/c_info/ci_st_guide.asp

  • 17. 관련맘
    '06.3.28 12:33 PM (218.155.xxx.13)

    20년동안 함께 사시는 동안도 주택명의는 남편분명의로 계속 되어 있으셨던거예요?
    그럼 계속 무주택이시구요..
    분당으로 주소 옮긴 시기에따라 지역무주택우선이 되실수도 있구요..수도권무주택이 되실수도 있거든요,
    자금출처는 아파트 분양시..연세가 많으신분은 소득이 없어도 자금출처는 없는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판교는 정부에서 넘 심하게 압박을 하다보니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할듯..

  • 18. 관련맘
    '06.3.28 12:38 PM (218.155.xxx.13)

    2001.1.26일이후 분당으로 이전하셨다면 수도권 무주택순위가 되시는거거든요

  • 19. 한 가지..
    '06.3.28 3:07 PM (124.61.xxx.16)

    청약 예치금 변경은 발표나기 전날까지 가능하구요. 지금은 발표가 났으니 변경이 안되구요.
    참고로 예치금 변경은 감액하시면 바로 청약 가능하지만,
    증액하시면(300->600) 1년을 기다려야 자격이 되요.
    아...그리고 국민은행 직원이 예치금 변경은 한 번 하면 2년 후에나 변경이 가능하다네요.

  • 20. 참고요님..
    '06.3.28 5:17 PM (218.51.xxx.222)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청약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택공사의 분양/임대, 민영건설사의 임대에는 청약저축만 가능하니 청약예/부금가입자는 안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이번3월에 민영건설사의 분양분에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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