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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세입자가 내놔야 하는데요..

이사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06-03-26 09:40:16
저희가 4년전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오면서..
주인이 전세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  전세만기 끝나면..
직접 전세내놓고..  계약자 알아봐라구 하더라구요..
그땐.. 하루가 급했던지라..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2년전 전세만기 끝나고 벽보에다가 일일이 "전세집"  붙히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전세집" 벽보 붙힐려고.. 모조리 다 떼버린거예요...
몇번을 그렇게 하다가..  포기했답니다.. 다행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그후로 2년 더
전세 연장했구요..

올 6월 초에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보통 아파트 입주예정일  맞춰서 들어가나요? 아님.. 좀 여유를 두고 들어가나요?
베란다 확장이니.. 그런건 안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입주예정일 맞춰서 들어가려니.. 다른 세대들 확장공사땜에 시끄러울것도 같고...


이제 몇달안남아서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다시 벽보에 붙히는
수고를 할려니 막막하네요.. ㅠㅠ  그냥 벼룩시장에 내놔두 될까요?
보통 한두달 벼룩시장에 올리나요?

부동산 통하는건 안할려구요.. 주인집에서 복비를 내는게 아니고 저희가 복비를 내야
될것 같아서요..

질문이 두서가 없는데... 부디 읽어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
IP : 222.119.xxx.22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참..
    '06.3.26 10:16 AM (61.102.xxx.73)

    전세 만기후에 이사갈때 복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되고,
    님이 전세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전세 기간 만료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겁니다.

    그냥 집주인에게 언제 이사간다고 통보만 하세요.

  • 2. 잠오나공주
    '06.3.26 10:33 AM (59.5.xxx.221)

    계약이 끝나면 복비는 주인이 냅니다.(원래 그 전에 빼도 집주인이 내는거지만 관례상 세입자가 내죠)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구요... 집 빼는데 도움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2년 계약후에 재계약서 쓰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2년 연장이 아니고, 정식으로 따지면 기한이 없이 연장되는 거랍니다.
    그럴 때에 세입자가 해약을 원할 때에는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낸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해약을 원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2년후에 해약이 되는거구요..
    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팍팍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주인과 얘기 잘 해보시구요...
    잘 빠지는 집이라면 금새 나갈거예요..

  • 3. cucu
    '06.3.26 10:43 AM (125.31.xxx.236)

    집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니요?
    통보만 하면된다.. 허..
    저런분들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끊이질 않는거겠죠..

    원글님~ 계약끝나면 복비는 주인이 내니까 부동산에 내시는게 좀 이사하시는데 편리하실꺼 같아요..
    벽보에 붙이거나 벼룩시장... 요즘 직거래로 험한일이 많다고 하는데 가급적 안전한 거래 하시구요..
    6월쯤 꼭 나가셔야 한다면 1-2달전 주인께 꼭 미리 통보하시구요.
    인근 부동산 여러곳에 전세물건 내놓으시구요. 미리 계약해도 6월을 입주시점으로 맞추면 되는거니까요.
    잠오나공주님 말씀도 맞는데. 집주인이 내용증명 받고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더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게되면 그걸 마련하려고 등등의 조치를 하게 될때 소요비용 및 시간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미리미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거리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4. 원글녀
    '06.3.26 11:42 AM (222.119.xxx.226)

    세분 모두 답변 감사해요...
    좀 전에 주인집에 전화했는데...
    전세주면서.. 복비까지 내기엔 자기들도 그렇다고..
    그냥 벽보에 붙히라네요.. ㅠㅠ
    두달남았는데... 두달이면 아직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번에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데... 월세면 보통 세입자들 꺼려하지않나요?
    저 부터도 그런데... ㅠㅠ 암튼 잘 해결되야 될텐데.. 한숨부터 나오네요.

  • 5. 이상하네..
    '06.3.26 11:55 AM (219.250.xxx.175)

    아니... 전세입자가 왜 복비를 냅니까?
    당연히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자기집 전세주는데 왜 이사 나가는 사람이 복비를 낸다는건지...
    집 내놓는거야 도와줄 수 있지만 복비는 엄연히 집주인이 내야죠.
    전세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복비까지 내주고 나간답니까?
    잘 알아보고 하세요.

  • 6. cucu
    '06.3.26 12:00 PM (125.31.xxx.236)

    우선 복비에 대한 부분은요..
    관례적으로 2년 계약후 묵시적 동의에 의한 재계약은 최초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으로 재계약 처리됩니다. 전세,월세 상관없이 2년이 지나 만기로 퇴거를 할 경우 반드시 복비는 주인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강력히 어필하셔야 할듯하구요. 좀 빡빡한듯 보여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주말 오전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 40대 여성분 혼자계실때 아파트 보러왔던 상대방에게 성폭행 후 살인되어진 경우가 있어 정말 혼자계실때 직거래 안하셨음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구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꼭 가족분 같이 계실때 집보러 올 수 있도록 하시구요,,

    또한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월세로 집을 놓을 경우 잘 나가지 않게 되더라도 기간만료후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월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로 할듯 보이네요. 이또한 직접 어려우신 부분이라면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다만 집주인에게 월세로 집을 내놓되 만료기간까지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답변 받으시고 내놓으세요.

  • 7. 계약기간
    '06.3.26 12:13 PM (219.255.xxx.186)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2년씩 자동연장됩니다.
    그러니 계약종료월이 6월근처(5월에서 7월사이 대충) 면 주인이 복비 내셔야 하구요

    그게 아니라 너무 동떨어진 때라면 세입자가 알아서 놓고 나가야죠
    주인분도 앞뒤막힌 분은 아닌것 같은데 잘 해결 보세요

    직거래하는거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세 얻는 입장이라도 모르는 사람과 직거래 안할 것 같아요
    집보러 다니면서 나쁜짓 하는*들 많대요

  • 8. ..
    '06.3.26 12:23 PM (210.92.xxx.27)

    제가 전세집 구하는 입장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거래하는 건데
    전문 중개인 없이 집주인하고만 계약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지난 계약기간이면, 님이 내용증명 발송하고 3개월 이후에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님이 세게 나가야 집주인이 집 빼 줄겁니다.
    집주인으론 아쉬울게 없으니 강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2년 지났으면 언제 나가든 집주인 복비 부담이에요.

    아파트면 동네 부동산 가셔서 상담하고 집 내 놓으세요.
    요새 누가 아파트를 직거래로 들어간답니까.. -0-;;
    등기부도 떼어 보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들어가죠..

  • 9. 전세를
    '06.3.26 12:28 PM (211.215.xxx.65)

    월세로 돌릴 경우 대부분 집 계약이 잘 안됩니다.

    세입자가 이러부분을 명확히 써서 내용증명 꼭 보내시는게

    분쟁의 소지를 일찍 막는 거라 봅니다.

    임대인도 세를 놓더라도 이런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세입자가 미리 명확하게 알려주심이 좋을것 같군요.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세입자에게 미루는 걸 보아하니

    집주인이 상식이 없는 사람 같군요.

  • 10. 갸뚱.
    '06.3.26 1:34 PM (59.187.xxx.221)

    그래도 원글님이 들어가실떄 집주인이 나중에 집빼는건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맨 첫줄에 써있는대로라면.
    그럼 아무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랴 복비는 주인 책임이라해도
    맨 처음 계약대로 원글님이 집나가는거 책임지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그런생각이 듭니다.

  • 11. ...
    '06.3.26 1:46 PM (58.226.xxx.211)

    님 다른건 둘째치고 복덕방 끼지않고 벼룩시장이나 그밖에 다른걸로 내놓다보면 강도의 표적이 된다는거 아시나요?? 집보러 왔어요 하면서 들어와서 강도 짓 합니다.
    전 전에 복덕방 끼고 집 내놨었는데 저의 바보같은 행동때메 강도 맞아서 칼들고 덤비는데 정말 죽는줄알았어요.. 그때 복덕방 아저씨랑 집보러 왔다가 혼자 다시 왔는데 어찌 어찌해서 문 열어주게 되었거든요.. 그때 형사들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벼룩시장에 내놓는 집들 강도가 집살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강도짓하고 어떤집에선 아줌마랑 강도랑 싸워서 피바다 되고 아줌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무서운 세상이지요??
    조심 하세요. ..

  • 12. 내참
    '06.3.26 3:51 PM (61.102.xxx.73)

    집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계약 기간 만료되면 계약 연장 안하겠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전세 내놓죠.
    저같은 경우는 전세기간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전세시세때문에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라고도 했거든요.
    일단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암튼 상식적으로 전세입자가 집을 빼기 위해서 벽보를 붙인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주인에게 재 계약 안하겠다..언제 나가니까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 준비해라..내용증명 보내세요.

    요즘 세상에 어디 벽보를 붙인답니까..

  • 13. 내참 2
    '06.3.26 5:27 PM (61.96.xxx.84)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파트 전세를 벽보에다 붙입니까?
    그거 보고 오는 사람도 없고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끼고 계약해도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누가 직거래를 믿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집주인이네요
    막 화가 날려고 합니다.

  • 14. 덧붙임
    '06.3.26 7:48 PM (218.39.xxx.157)

    지나가다 자동 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구요.
    2년 계약 이후 자동 연장 될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최소 2년을 보장해주기 위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는데 그 이상까지도 될 수 있고 자동 연장 이후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연장되는 조항은 없고요, 이후 세입자가 나가고자 할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답니다. 단 2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해요.

  • 15. 집주인이 알아서
    '06.3.26 11:31 PM (124.61.xxx.16)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 내용 계약서에 썼나요?
    말로만 했음 소용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찾고 복비 내는 게 맞아요.
    부동산에야 님이 내놓을 수 있지만 말이죠.
    강하게 나가세요. 참 경우없는 주인이네요.
    전세 주는 사람이..전세주면서 복비까지 내기 그렇다....
    전세 사는 입장보다 힘들다는 소린지 원 참...
    그리고 님이 해서 안 통하시면 남편분께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남자들이 말하면 바로 꼬리 내리더라구요. 휴...
    그래도 분양받아서 이사가시는 건 축하드려요~
    이런 주인 만날 일 없자나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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