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잔금 전 집값상승 시

소심녀...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06-03-22 15:53:23
2월 초에 집을 갈아탔습니다.
어제로 2차 중도금까지 냈는데요.
글쎄,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부동산과 전화하는데, 집주인에게 죄송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바늘방석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 밤 9시에 계약했는데, 그때까지도 집주인 와이프는 집 파는거 반대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냥 계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정말 예상치도 않게 집값이 많이 오른겁니다.
문제는,
잔금일이 1달 후인데, 부동산아저씨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좀 빨리 잔금을 내버리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제 신랑말로는 중도금 건너가면 해약은 불가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입장바꿔 생각하면 저 같아도 속이 많이 쓰릴것 같은데.

이럴 경우 여러분 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좀 일찍 치루고 등기까지 끝내 버리는게 나을까요.
그냥 서로의 팔자니 하고 잔금일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저 벌써부터 잔금일날 주인아저씨 뵐 것이 걱정이네요.
행복한 걱정인지 뭔지..암튼 무지 맘이 불편하고 급합니다.

그 동네 얼마전에도 근처 아파트 계약했다가 중도금 전에 더 많이 올라버려 주인이 몇천만원 물어주고 해약했다고 하더라구요.
IP : 220.70.xxx.17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3.22 3:55 PM (210.92.xxx.77)

    저라면 잔금 다 치르고 등기 해 버릴 거 같아요..
    만약에 한달 내에 몇억 (안 오른다는 보장 없죠 ^^) 올라버리면
    제가 집주인이라면 계약금 몇천만원 물어주고 말겠어요..

    얼른 등기 하는 쪽으루 하세요..

  • 2. 계약금
    '06.3.22 3:56 PM (211.193.xxx.95)

    2배 물어주면 해약할 수 있어요.
    빨리 끝내는게 서로 좋죠.

  • 3. 부동산
    '06.3.22 4:17 PM (61.102.xxx.188)

    중도금 치렀으면 상황끝입니다
    해약은 계약금 치렀을때 까지입니다

  • 4. ..
    '06.3.22 4:17 PM (222.98.xxx.69)

    남편분 말씀대로 중도금 치렀으면 해약 못합니다.

  • 5. 부동산
    '06.3.22 4:26 PM (61.102.xxx.188)

    중도금을 받았다는건
    해약할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님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 님의 복입니다

  • 6. 서두르셍
    '06.3.22 4:35 PM (61.40.xxx.19)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부동산업자 말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올랐으면 많이 버신 셈인데
    은행이자 아끼실 생각마시고
    하루빨리 건네시고 등기하세요.
    그래야 그집도 맘이 편하지 않겠어요?

  • 7. 원글이
    '06.3.22 4:45 PM (220.70.xxx.174)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잔금이 좀 큰 금액이라, 신용대출로도 좀 힘들고...
    결국 방금 친정부모님께 전화드려...1달만 빌리기로 했네요.
    이 나이 들어서도 친정에 손벌리는 못된 딸이네요.
    암튼...법적인 건 법적인 것이고,
    저도 그리고 집주인부부도 ..빨리 끝내는게 맘 편할듯 싶어서요.
    관심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8. 반대로 생각하면
    '06.3.22 5:08 PM (221.140.xxx.167)

    집을 샀는데.. 중도금까지 치뤘더니 집값이 몇천만원이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해도 어쩌겠어요. 중도금을 두배로 주고 해약하시겠는지..

  • 9. 뭐..
    '06.3.22 6:01 PM (59.7.xxx.89)

    계약 하시고, 중도금까지 치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모를까 대출까지 받아서 잔금납부를 일찍 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다 자기 복이지요~

  • 10. 잘은 모르지만
    '06.3.23 2:22 PM (221.152.xxx.187)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계약금은 책임지는데요
    만약에 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하구요
    살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깨끗이 포기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집주인은 의사표시를 안한것 같은데 부동산이 괜히 혼자 설치는것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800 아이 영어공부시 카셋플레이어 1 ^^ 2006/03/22 386
56799 영수증 없는 백화점 화장품 교환될까요? 7 화장품 2006/03/22 1,993
56798 중학생정도면 영어단어를 몇개나 외워야 할까요? 9 비니맘 2006/03/22 2,768
56797 부산 무역부페 어때요? 도와주세요 4 부산에부페 2006/03/22 197
56796 궁 결말 어찌 난다는거죠..? 1 궁팬 2006/03/22 1,245
56795 결혼의 정의 니두리 2006/03/22 298
56794 짐보리 질문인데요.. 2 질문이요.... 2006/03/22 274
56793 임신 중 페인트칠과 도배??? 3 집수리 2006/03/22 462
56792 꼬마사과 팔던곳.... 3 꼬마사과 2006/03/22 599
56791 복숭아 생것 어디서 사나요? 10 복숭아.. 2006/03/22 634
56790 중도상환 수수료.. 6 무식..죄송.. 2006/03/22 439
56789 아이들 유치원(또는 학교) 보내고 난 오전시간에... 5 피곤하네~ 2006/03/22 777
56788 이런것도 장터에 내놔도 될까요? (제일모직할인상품권) 14 질문! 2006/03/22 988
56787 <하늘이시여>에서요 3 죄송 2006/03/22 1,329
56786 잔금 전 집값상승 시 10 소심녀..... 2006/03/22 1,043
56785 선생님 수업시간엔 학교일과 수업만 하셨음 좋겠습니다.ㄴㅁ 10 .... 2006/03/22 1,370
56784 직접 도배하는 방법 3 그녀 2006/03/22 448
56783 방배동 사시는분 안계신가여?? 23 방배동 2006/03/22 2,334
56782 제주도에 있는 바다 스케치 펜션 어때요? 1 바다스케치 2006/03/22 203
56781 급) 지난번 살돋에 소개된 화분 싸게 파는 곳? 2 파란마음 2006/03/22 563
56780 산전후휴가급여 5 궁금 2006/03/22 355
56779 초등바이얼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점 이 있어서요.. 7 부탁드립니다.. 2006/03/22 441
56778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는데요 여권 만드는 법 좀 ^^; 5 해외여행 2006/03/22 471
56777 남자 초등생 성추행 살인범 15년형 6 기막힌 세상.. 2006/03/22 1,069
56776 갑상선에 혹 6 걱정... 2006/03/22 647
56775 아이의 초경, 원래 이런가요? 8 2006/03/22 1,572
56774 요즘 선생님들 ..신뢰합시다.. 8 이젠.. 2006/03/22 1,018
56773 제주도에 사시는분 급한맘 2006/03/22 205
56772 하나로통신 진짜 웃기네요 8 열받네요 2006/03/22 1,135
56771 긴급 영어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1 급한맘 2006/03/22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