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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전세들어가는것.. 괜찮을까요

궁금 조회수 : 471
작성일 : 2006-03-13 07:20:18
이제 갓 지은 임대아파트에 전세들어갈려고 하니깐
복덕방에서는 집주인 등기가 않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입자는 안전할런지요.
물어보니 이중 전세라고 하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왠지 들어가면 불안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IP : 222.238.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아파트
    '06.3.13 8:47 AM (211.215.xxx.65)

    도시개발이나 주택공사에서 수시로 실사 나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라 전세보증금 법적 보호 못 받습니다.

  • 2. 공인중개사
    '06.3.13 9:12 AM (218.235.xxx.174)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아니고, 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전세라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떼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1억원보장보험 같은 거 운운하면서, 옆에서 부추겼다 할 지라도,
    막상 닥쳤을 때, 불법임대차였으므로, 아무로 보상도 못받습니다.
    절대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 3. 쐬주반병
    '06.3.13 10:01 AM (221.144.xxx.146)

    절대로..들어가시면 안되는 겁니다.
    불법이구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로 보상 받을 길이 전혀 없고, 그냥 나가야 된답니다.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테고, 님은 피해 볼게 없다고, 새집이니 안전하다고 들어가라고 할껍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 4. 한푼
    '06.3.13 12:07 PM (61.75.xxx.100)

    제가 아는 사람도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실사 나와서 거의 한푼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서 나몰라라 합니다.절대로 들어가시면 안되요

  • 5. 헉!!!!
    '06.3.13 1:58 PM (59.19.xxx.219)

    제친구가 결혼하면서 갓지은 임대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남편이 구한거지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구 출산이 오늘내일하는데 느닷없이 퇴거명령서 날라오더니 두달만에
    쫓겨났답니다.
    친구넨...전세 육천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천오백인가 이천만 받고 나왔답니다...(정확한지는 잘..)
    그집 주선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는 했지만 날린돈 받을길은 전혀없구요.(당한사람이 몇십명 된다더군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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