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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분이

^^ 조회수 : 580
작성일 : 2006-03-06 17:42:27
저랑 가깝게 지내는 이웃 아주머니 한분이 계세요.

그분이 따님 넷에 막내가 아들인데요,

딸들은 다 시집가서 그냥저냥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막내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말이죠.

그 남편분이 예순다섯이세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아들한테만 준다고 하시네요.

과수원도 크게 하시고, 땅도 제법 있는데...   그걸 딸들은 하나도 안주고 아들만 주고 싶대요.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똑같이 나눠가지라고하지

그러냐고 하니...

아니라고,  죽기전에 아들한테 미리 다 명의이전해줄꺼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네요.

모, 내재산 아니니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긴하지만...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네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냥  날도 따스하고 좋은데, 심심해서 옆집사람 생각좀 해봤어요. ㅋㅋ

남은 시간, 잘 들 보내세요.
IP : 211.54.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아들이
    '06.3.6 10:34 PM (219.249.xxx.203)

    그부모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할까요 아마도..

  • 2. ..
    '06.3.6 10:56 PM (220.116.xxx.32)

    그 아주머니와 남편..
    증여세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네요.. 아들에게만 준다니..

  • 3. 증여세
    '06.3.7 2:11 AM (218.38.xxx.72)

    그게 세율별로 나뉘는데요, 1억까지 10프로 5억까지 20프로 하는 식으로 누진세가
    적용되서 올라갈거에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확실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세무사와
    상담하다 들었는데 증여세가 끝이 아니고요, 증여세를 낸 후 10년내로 돌아가시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만큼 또 물어내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 때 증여세가
    100프로 인정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을 들었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 말 할 수가 없다네요.. 가장 중요하게는 10년 사이 세법이 또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

  • 4. 해피맘
    '06.3.7 10:46 AM (61.40.xxx.19)

    아들한테만 몽땅 주면 나중에 딸둘이 합심해 재판할 경우
    절반 정도는 딸들한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구요.
    반이 아들한테 돌아가구요.
    재산많은 집으로 시집간 제 친구도 그렇게해서 절반 정도
    돌려주고 의절했더군요.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주자 제 친구가 여동생들과 합쳐
    재판해 또 돌려 받았구요.
    물론 이 집도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한편이 돼서 결국 딸들하고는 완전히 의절했어요.
    그놈의 재산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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