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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답변좀..

답답 조회수 : 353
작성일 : 2006-01-08 22:36:19
부동산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의 집에 실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남편명의의 집을 팔려고 하는데(1가구 1주택소유) 저희는 지금 시부모님명의의 집에 살고 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 명의의 집에 살고 있고..맞바꿔 살고 있는거죠
구입한지는 5년이 넘었구요 팔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거같아 약 4개월전에 주민등록을 변경을 해놓긴했거든요

지금팔면 많이 나올까요? 주민등록을 옮겼으니 2년뒤에 팔면 되나요?
IP : 58.227.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마나
    '06.1.8 10:41 PM (58.73.xxx.45)

    올랐는가에 따라다릅니다.. 국세청 사이트가심 세율이 나와있을거예요.. 보유기간,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 2. 아마
    '06.1.9 12:40 AM (124.5.xxx.125)

    해당지역 세무과에 담당자에게 물어보심이 제일 빠를것 같네요.. 양도차익이 별로 없으면 걱정할게 없을거구, 3년 살면 안낼껄요? 투기지역이 아니면요,, 1년살고 팔을때,2년살고 팔을때, 다 달라요 세율이

  • 3. 제가알기론
    '06.1.9 1:10 PM (203.227.xxx.37)

    양도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상관없구요...
    3년 보유, 2년 실거주여야 합니다...실거주가 중요하죠~
    그리고 양도세는 시세차익의 40%라고 알고있어요...
    전 강남쪽이라...지역에 따라 다른지는 정확힌 모르겠네요.
    저도 양도세 무서워서 이사간지 1년 되었어요~

  • 4. 세금
    '06.1.9 2:21 PM (210.221.xxx.4)

    보유기간은 5년이라는 의미이신 듯 하고 거주기간은 4개월이니까 실거주요건은 의미가 없네요. 결국 양도차익에 따라 9퍼센트에서 36퍼센트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요. 실거래가액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액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제해야 할 금액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비용 등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가 또 주민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액 8천만원 이상발생의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상 양도차액의 40퍼센가량이 전체 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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