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는데요
휴..복잡하네요..ㅠㅠ
소유주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채권최고액이 396,500,000이구. 그 오피스텔이 담보에요..
국민은행에 빌린거구요
근데 15가구이구. 저는 23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가거든요.
이 오피스텔은 시세가.. 많지는 않은거 같아요..그다지 높지않은 전세가랑 비슷한.
제가. 이오피스텔 계약해도 될까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다 합해서. 채권액의 60%를 넘지않음된다고도들 그러고..
또. 저보다 먼저 들어온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을테니..저는.만일 잘못될 경우 맨 마지막 순번이 아닌지..
그리고. 전세계약후에 이사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거에요?
전입신고는요? ㅠㅠ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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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도움좀 주세요...ㅜㅜ
궁금이 조회수 : 798
작성일 : 2005-12-08 17:07:01
IP : 61.250.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2.8 5:14 PM (218.232.xxx.25)계약을 말리고 싶네요,,
저 작년에 전세 계약하면서,,3억5천짜리(시세) 집에,, 은행담보 이자포함 9천500,,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 계약하고 살다가 집주인 이자 못내고 그러니 은행에서 압류조치 해버리더군요,,
그제야 이자내고,,집을 팔려고 내놓으니,, 1년도 안산 집,, 우리가 이사 가야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뿐이어서,, 또 이사하구,, 엄청 머리 아퍼더군요,, 이왕이면 좀 더 알아보고,, 다른 곳 권하고 싶네요,,2. ..
'05.12.8 5:20 PM (220.86.xxx.102)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두가지가 동시에 되어 있어야 법적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따로 할 경우 후에 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라 80% 정도로 보심 되구요.
당연히 먼저 들어와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우선이지요.
계약해야 말지는...글쎄요. 전문가들도 함부로 말 못하지요. ㅎㅎ3. 저라면 안할꺼 같아
'05.12.8 8:03 PM (211.41.xxx.208)법적으로 2천만원이하만 보호 받기때문에
먼 일이 벌어지면 얼마 받지 못하실 꺼에요.
얼마전 텔레비젼에서 2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있다가 몇푼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온
어느 할머니 사연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천만원을 넘었기때문에 보상을 못받은거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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