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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금 문제..
그런데 14일간 기다린 후에 진정을 해야한다는 걸 모르고 진정을 넣었다가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해결을 보라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82에 도움을 청합니다.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베이커리에서 일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2교대를 한다기에 그런 줄 알고 일을 했는데
근무 첫날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여긴 2교대로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채용 공고에만 그렇게 나온거라고.
초보를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일을 하러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근무시간이나 급여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변 사람에게 급여와 근무 시간에 대해 들었구요.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는데 새벽에 집을 나와 밤에 들어 갔습니다.
원래 이쪽 업계가 이런 건 알았지만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려니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딱 2주 일한 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책임자는 사칙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후 20일을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다음날부터 안 나오겠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무단결근이라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채용 당시에 사칙에 대해 들은 말이 없었기에 3일 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구요.
근로감독관은 진정 내용을 보고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면서도
베이커리에서 유예기간 14일에 대해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날짜도 안 지났는데 진정을 냈다며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2주 유예 기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되면 그때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구요.
베이커리쪽에서 그 후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선 안하무인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길 했다고 우기고
면접 당시에 저에게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다고 우기는데
그쪽 담당자가 워낙 말을 막하는 사람이라 저는 말을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14시간 근무한 증거가 있냐며
니가 타임카드를 찍기라도 했냐 니가 몇시에 퇴근했는지 본 사람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저의 타당성을 증명하라고 해서
직접 만나서 할 얘기 없다고 하니 직접 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직접 가봤자 나만 불리할거 같다니까 그럼 니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거 아니냐고 따지구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좋게 나왔다면 제가 일한 돈을 안 받고 나왔을텐데
담당자가 말을 너무 함부로해서 오기로 진정까지 넣은 건데요.
오늘 또 온갖 소리를 다 듣고 나니 더욱더 참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직접 만나봤자 그쪽 담당자가 말빨이 너무 세서 전 한마디도 못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가서 상대를 해야할까요.
1. 노무사
'05.11.30 1:25 PM (58.143.xxx.103)상담받으세요 비용이 들겠지만..
2. 제동생은
'05.11.30 1:37 PM (210.178.xxx.163)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다 받았어요. 돈을 안준후에 며칠있다가 신고했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3. 화이팅
'05.11.30 1:38 PM (220.76.xxx.157)직접 해결하려면, 담당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돈도 못 받고 되려 상처만 받으실 것 같으니 관련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물증(서류,근퇴기록등)이 없어도 일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쨋든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근데 급여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이후 미지급분이 체불임금이 된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참 다행이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http://www.nodong.or.kr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셨는데..
어쩜 말 한마디에도 안 받고 그냥 나올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담당자를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네요.
도중에 스트레스 받다보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처리하셔서 꼭 받아내시길 바래요!4. 화이팅
'05.11.30 1:42 PM (220.76.xxx.157)주문합니다.
5. 노무사
'05.11.30 4:30 PM (218.145.xxx.218)저 노무사인데요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진정서 접수한건 효력이 있으니
일단은 기다리세요
14일 지나도 주지 않으면(안주겠죠?) 담당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해서
출석날짜 잡아 출석하시구요
아무리 회사 담당자가 막무가내라 잘난척을 해봐야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안주면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기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0일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지 않았다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고소하겠다 하시구요
강하게 나가시면 한푼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있을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6. 우울
'05.11.30 5:17 PM (58.140.xxx.121)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님들의 답글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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