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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잘 아시는분~
아직 무주택자고 그래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1년에 300만원한도에서 40프로까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
지금 가입해서 12월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럼 얼마나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아세요..??
어차피 넣을려고 했던거
많이 돌려준다고 그러면
무리해서 300을 넣어볼까 하구요
잘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려요^^
1. 지나가다..
'05.11.25 11:08 PM (220.73.xxx.30)장기마련 저축은 꼭 드는 게 좋죠.. 하지만 장마(장기마련주택)는 장기간의 상품인지라 최소 5년지나서 해약을해야지 소득공제 환급 받은 부분을 다시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전에 급한 일이 있어 해약하시면 소득공제 부분 다 내놓셔야 하니깐 주의하세요..
참고적으로 세대주만 소득공제혜택 있어요~
환급은 한 8만원쯤 될거예요..2. 이상함
'05.11.26 12:21 AM (222.235.xxx.23)지나가다님!
무슨 근거로 8만원 환급이 된다는건지요?
겨우 8만원 환급 받으려고 5년간 해약 안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그 최대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 지금 당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하고 300만원 불입하면 그 40%인 120만원
이 소득공제 금액이죠..
그러고 나서는 연봉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율이
(여기서 연봉은 실제 연봉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한 연봉으로 각종 공제를 하다보면
실제연봉보다는 훨씬 적어지죠..연봉 6천만원정도로 4인가족의 가장 이라면 4000만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연봉 1000만원 - 4000만원 : 18%
연봉 4000만원 - 8000만원 : 27%
연봉 8000만원 이상 : 36% 이므로,
만약 연봉이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라면 120만원*27%= 324,000원
즉, 32만원 정도를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이 8000만원이상이라면 43만원 정도 환급 받게 되고, 4000만원 미만이라면
21만원 정도 환급받게 되는거죠.
물론 5년내 해약한다면 환급받은 금액 전부 토해내야 하고요..
그렇더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금리다 5%정도로 높은데 추가로 저정도를 돌려주니
직장인이면서 세대주라면 가입안하는 것이 이상한거죠..3. 이상함2
'05.11.26 12:43 AM (222.235.xxx.23)그리고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이유는,
현재 이 저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므로 전용면적 25.7평(흔히 30평대) 이하 아파트를 가진 세대주가
가능한데(무주택자도 당연히 포함), 문제는 내년부터는 자격 요건이 엄청 강화된다는 것이죠.
요새는 강남구 아파트 30평대도 10억을 홋가하는데, 지방아파트 50평대도 2-3억 밖에 하지 않듯
재산세에 이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2억이상 되는 아파트
소지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단돈 만원짜리 라도 여러개(저는 10개 가입했음)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저축은 적금이 아니라 자유적립식이므로 언제든지 돈생길때마다 조금씩 넣어도 되니까요?
그것도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잡는거죠..
여기서 왜 30년으로 잡느냐하면 5년이나 30년이나 똑같거든요.
30년 만기로 잡고 5년이상만 되서 중도해약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 연말정산 공제가 계속되는한 몇십년이고 계속 혜택을 보자는 것입니다.
매년 750만원 불입하면 40%인 최대수혜한도인 300만원이죠.
연봉 4000만원이상 일때 300만원* 27%= 약 80만원 입니다.
매년 80만원을 이 예금으로 환급받는데 이런 것을 가입안한다면 완전 바보죠.4. 이상함님!!
'05.11.26 10:29 AM (211.199.xxx.87)잘못하신것 같네요.4000만원이 27%인건 맞는데 그건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예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9%, 4000만원 이하이면18% 4000이상 8000까진 27%이네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에서 (인적공제+연금+특별공제+교육비등등)을 뺀 금액이죠.
참고로 3000만이 넘은 가정에서 모든 공제를 빼고난니깐 과세표준이 380만원이었어요.
그 380만원*9%=342000원이 산출세액이네요.
이산출액에서 50만원이하면 55%,초과시엔 50만원 한도
즉,세액공제는 342000*55%=188,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342000-188000=154000
기납부세액500000원-154000=346000(환급액이죠)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대부분 분들이 환급되는 부분을 모두 돈으로 찾아오는건줄 아시는것 같아서
적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5. 저는
'05.11.26 10:53 AM (221.147.xxx.56)맨날 싣고 다니는데요. 공짜에요. 본인리 싣고 내리면요
6. 지나가다...
'05.11.26 11:20 AM (220.73.xxx.30)이상함님이.. 좀 이상하시네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저 세울만 곱해서 돈이 환급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그게 아닌데..
이상한님!! 의 말이 맞는 데요..
전 결혼전 매월 120만원(연봉 1500만원) 세대주였는 데.. 장기로 인한 환급 대략 8~10만원 사이 였어요..
에궁.. 저가 이상한 사람 될뻔 했네여..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장마를 시중금리 4~5%+ 4~5% 더해서 대충 8~9% 정도 수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답글 말씀대로이면 수익이 아무리 적게 쳐도 15%는 된다는 말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7. 이상함
'05.11.27 12:12 AM (222.235.xxx.26)이상함님!!
지금 댓글 보고 다시 씁니다..
그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괄호안에 쓴 내용이지요.
제가 글쓴 것보면 연봉 6000만원이상 받으면 4000만원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님의 경우는 당연이 연봉1500만원이었으니 환급액이 8-10만원 사이 당연한거죠.
연봉 1500만원 받으면 과세표준으로는 이것저것 제하면 500만원도 안나오죠..
저희집 기준으로는 연봉이 거의 7000만원되므로 과세표준은 4000만원대가 나오므로 제말이 맞죠.
그리고 지나가다님이 8만원 환급받는다는 것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가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조목조목 설명한 것입니다.
즉,과세표준으로 연봉이 8000만원이상이라면 (물론 이정도면 실제연봉은 1억을 훨씬 상회하겠죠)
지금 당장 300만원 불입하면 연말에 40여만원 환급 받는 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