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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회에 대해,,,

도와주세요 조회수 : 354
작성일 : 2005-10-26 10:41:22
넘 갑자기 상(喪)을 치르게 되었네요

보험이나 예금, 대출,적금, 카드, 등,,,전반적인것을 조회해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넘 경황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될지 생각이 안나네요..

감사합니다.
IP : 203.234.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의
    '05.10.26 11:47 AM (211.110.xxx.110)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일 빕니다.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목록도 있었고, 워낙 정리를 잘하시던 분이어서 용이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면 꼭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요건, 즉 형식을 갖췄는지도 따져야 합니다(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등 모두 형식필요).
    상속세 납부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지 6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3일장 치르고 삼우제(삼오제는 잘못된 표기)치르고 종교에 따라서 49제 치르고 어영부영하다가는 시간 다 갑니다.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각 상속인을 기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고인)이 남기신 저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생각보다 만만한 것이 아니죠.
    먼저 고인이 남기신 부동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싸이트에서 본 기억이 나는 홈페이지가 있더만요. 예금과 대출, 그리고 카드는 이용하시던 은행을 모조리 순회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저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국민, 그리고 엘쥐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을 이용하셨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일일이 조회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의 서면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인들이 현명하다면 별 문제없이 해결가능한 일입니다.

  • 2. 부의
    '05.10.26 11:53 AM (211.110.xxx.110)

    은행의 경우 생각보다 약간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실겁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 국민은행이 좀 귀찮은 게 하고 엘쥐(우리)투자증권도 만만치 않았다는..게다가 만약 유언장이라도 있다면 절차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필유언이 많은데, 자필유언의 경우 당연히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약간 시간이 필요하므로 빨리 확보해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상속인 전부가 함께 유언장을 개봉하고 열람할 것을 권합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법원의 검인조서(Protocol)를 들고, 없다면 없이, 그리고 호적등본(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주민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이 모두 필요하실 겁니다. 저의 경우 3개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6명의 위의 서류 및 기타의 것들을 모조리 요구하더만요. 다행히 잘 처리되었지만.

  • 3. 부의
    '05.10.26 12:03 PM (211.110.xxx.110)

    금융기관에서 예금과 주식, 채권 등의 조회가 이뤄지면 이제 인출을 하느냐 상속인 각각의 계좌로 넣느냐, 그것도 아니면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몰아넣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저의 경우 상속세가 솔직히 많이 나온 관계로 제 계좌로 몰아넣자고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약속대로 저는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6개월 내에 자진시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당삼 세무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공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잘 모르던 공제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자산이 2억원이상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고, 자신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경우도 공제가 이뤄집니다. 배우자 공제같은 것은 당연히 아실테니 넘어갑니다.

    예금은 그나마 간단합니다. 채권이나 주식의 경우 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개판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상속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각 등기소마다 약간씩 진행의 차이는 있고요. 유언장이 있어서 검인을 받으신 경우면 당연히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주시고 여타 필요서류는 법무사나 등기소 직원이 알려줍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작은데 상속인이 여럿이고 모조리 지분등기를 해놓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상속인 각자가 그 지분을 처분(매매나 담보설정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죠.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필요없는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상속인 간에 이뤄지는 경우 가차없이 미리미리 매도할 것을 권합니다. 상속재산을 조기에 매도할 경우 세무상의 혜택도 없지 않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려우실 때입니다. 제가 나불나불 쓰기는 했는데 너무 급하게 쓰다보니 내용이 원만히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도 구성이 잘 안되었네요. 각 절차마다 약간의 고비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 상속재산이 크건 작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간의 의사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밝힌 것은 대강의 아웃라인은 매우 거칠게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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