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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조회수 : 507
작성일 : 2005-09-30 07:02:17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의 횡포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4년인데, 신혼때부터, 아니 결혼준비할때부터 시댁문제로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준비할때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스럽지만요.
자세한 얘기를 쓰고 조언을 구해야겠지만, 제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세한 얘긴 다음에 쓰고, 우선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에 합의가 된 상태이고 아이양육, 위자료 등 상세사항은 수일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게 4살난 아이입니다. 저는 아일 키우고 싶고 남편은 아일 키울 생각이 없는데, 시가쪽에선 애를 주지 않으려 할것 같아요. 귀한 손자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이와 살게 된다면, 이혼녀가 애 데리고 살기에 마음이 덜 불편한 동네가 어디일까요? 이럴땐 정말 이혼녀가 모여사는 동네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인데요. 한국법이 이혼시에 여자쪽에 아주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들은것 같아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 저희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혼할때 남편앞으로 시가 2억정도되는 부동산이 있었고(10여년전 구입. 명의는 남편이지만, 실구입은 시아버지), 결혼 2년후 그 부동산을 팔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샀는데 그동안 2배정도 올라서 현 시가가 5억정도입니다. 실제론 남편이 번 돈이 집구입에 거의 안들어갔지만, 법적으론 부모한테 증여받은게 아니라 남편이 10여년동안 집을 늘려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결혼 4년동안 3년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했고 10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았지만 자신의 용돈으로 썼고, 제가 벌어 아이와 먹고 살았습니다. 제 월평균수입은 300정도입니다. 남편이 대학으로 가길 원했는데 이루지 못했고 1년 전에 취직을 해서 월 1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돈은 제가 1년동안 생활비로 써왔습니다.

결혼전에 취득했거나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은것 같은데, 제 경우는 남편이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게 아니라 법적으론 자기가 구매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여년전에 산 부동산을 팔아, 거기에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 새로 집을 샀고, 그 집이 2배로 오른셈이 된겁니다. 법적으로는요. 결혼기간중 4분의3을 제가 생활비를 책임졌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잤습니다. 간결하게 쓴다고 썼는데도 글이 너무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누가 답 좀 주세요.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도 가볼 생각이지만, 어느 변호사한테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뭐라도 좀 알고 가야겠다 싶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IP : 211.109.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묵사랑
    '05.9.30 7:54 AM (218.157.xxx.156)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가사재판 담당 변호사를 찾아 보십시요.
    요즘은 여자변호사두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시구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요.
    합의이혼의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만 법률적인 이혼 청구가 가능하구요.
    어느 경우든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못되는거 같아 죄송한데요..^^

  • 2. 음..
    '05.9.30 9:22 AM (210.118.xxx.75)

    친정쪽이나 아는사람 몰려있는곳 아니라면 아들데리고 있는 이혼녀라고 소곤소곤되지는 않을거 같구요.
    그리고 집은 남편명의로 되있는거 같은데 좀 어려울거 같은데요...
    일단 남편분과 재산에대해 협의해보시고 잘 안되면 변호사상담을 하셔야 할거 같아요.

  • 3. 그냥 곁다리로..
    '05.9.30 9:37 AM (61.80.xxx.66)

    솔로몬의 && 같은거에서 본거 주절거려 본다면..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아마도 재산분할이 될거 같습니다.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잖아요.
    하지만 역시 모르는 거니까 전문 법률인을 찾아보시는것이 젤 좋을거 같아요.
    가서 만나게 돼면 할 말 못할 수 있으니까 종이에 차분히 적으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4. ...
    '05.9.30 10:46 AM (59.187.xxx.199)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 사이트 있던데요.
    그 사이트 찾아서 상담 해보시구요.
    아님 구청에 가정문제 상담센터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속좀 시원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 5. 금순이
    '05.9.30 11:22 AM (210.92.xxx.172)

    금순이에도 나오잖아요..시부모는 아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남편하고 합의만 된다면 아이 문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 6. 꼭 변호사를...
    '05.9.30 1:35 PM (211.203.xxx.26)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여자변호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라면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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