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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이틀이 지났는데요..ㅜ.ㅜ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아랫층이 사우나에요.
그런데 하루종일 기계음이 울려요...공기중으로 울리는 그 기계음.....
몰랐는데 아랫층이 바로 기계실이라네요..그전엔 더 심했는데 나아진 거라고 우리 윗층에선 이야기 하더라구요.
밤에는 더 심해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집을 빼고 싶은데....
아마 전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사갔나봐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더 심하네요.
지금 임신중이라 가뜩이나 예민한데....
기계음이 쉬지도 않고 "웅" 하고 계속 울리는데 뒷골이 다 땡기네요...
집전체가 울려요..바닥에 귀를 대고 누우면 머리가 울려요.
이런 상황을 숨기고 집을 내놓은 집주인과 부동산...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apeiron
'05.4.10 11:09 AM (211.176.xxx.106)그렇게 심할 정도라면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오는 사람이야 어떻게 집 사정 속속들이 알 수 있겠어요.
부동산에서도 알고서 말 안 해준 것이라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구요.
집 주인과 부동산에게 말씀드려보세요.
사정 봐달라는 듯이 말씀드리지 말고 당당하게요.
임신 중인데 만약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임신 중이시라니... 말씀드리는 건... 바깥분이나 다른 분께 부탁드리는 게
좋을 꺼 같네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2. 함박웃음
'05.4.10 9:09 PM (220.86.xxx.178)잘 모르겠지만 님이 힘드시면 안좋을거같아요.
윗분 말씀처럼 당당하게 권리주장하시고
나가겠다고하세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할것 같아요.
님이 직접 말하는것보다 남편이 하시는게 좋겠구요.
걱정이네요...
이사하기 힘들어도 그정도면 빨리 환경을 바꾸시는게 아기랑 엄마한테 좋겠어요.
힘내시구요.
건강하세요.3. 요리재미
'05.4.10 10:12 PM (203.229.xxx.12)그냥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바로 말하기전에요.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안다음에 따져도 될 것 같아서요.
주인과 부동산에서 고지의무 같은 것을 안지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은 힘이되는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곳이 빽으로 있어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4. 보석비
'05.4.10 10:28 PM (211.207.xxx.14)잘 모르지만 아는한도에서 답변드리자면
전세계약서 작성할때 뒷쪽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게 있답니다
그곳에 보시면 환경조건이라는 난이 보이고 그 옆에 일조량 진동 소음 혐오시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보세요
소음이 심한편인데 미미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을 안한거고
책임을 어느정도 져야 될꺼예요
물론 주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걸 어떻게 아냐고 하겠지만
확인 설명사항을 올바르지 않게 기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에 보면 그리나오지요
중개업법 제 17조에 있답니다
저도 버쪽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렸어요5. 공감
'05.4.11 4:09 PM (218.232.xxx.220)감사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약서를 한번 살펴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