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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비서 번갈아 성폭행 시각장애인 집유
법원 "초범, 시각장애로 재범우려 낮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초범과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 철 부장판사)는 30일 여관으로 유인해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김모(31).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개인 비서로 고용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로 사전 모의한 뒤 안내를 해달라며 속여 여관방으로 데려가 협박해 번갈아 성폭행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각장애 1급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장애인으로서 향후 재범 우려가 적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0월1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대학로 한 술집에서 사업차 자신의 개인비서로 고용한 A(2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A씨를 성폭행하기로 계획을 짠 뒤 여관안내를 부탁, 방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jlov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장애인이라 힘들게 살았다고 봐준다고 하네요.
그럼 장애인이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죄 지어도 용서 가능하단 말인가?????
1. 가을향기
'04.12.30 9:06 AM (221.138.xxx.166)말도 안된다
뭐 이런 범죄를 장애인이라고 봐준다니
그렇다면 스무살 밖에 안된 그 여자아이의 인생은 뭐냐고
정말 개떡같은 판결이 아닐수 없네요2. 아라레
'04.12.30 9:15 AM (210.221.xxx.247)초범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0_ㅇ;;
3. 압권이다
'04.12.30 9:24 AM (203.229.xxx.223)"...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어려운 환경이면 죄를 저지르는게 당연하다는 뜻?4. 가을&들꽃
'04.12.30 9:51 AM (219.253.xxx.91)장애인으로서 재범 우려가 적다...?
허... 참...
계획적인 집단 성폭력 행위를 마치 수퍼에서 과자 하나 훔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정신 나간 판사...
고법에서 뒤집어질 꺼 같네요.5. 방긋방긋
'04.12.30 9:54 AM (168.154.xxx.81)말도 안돼요. 핸디캡이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경감이 된다는 말이군요, 그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라... 재범의 우려가 낮다구요? 한번 그런 saekki가(잘 읽어보세요....--;;) 두번은 못한답디까?
진짜 웃기네요.
피해자가 어리고 힘없는 여자라 그런가요? 그 판사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악~~~~열받네!6. woogi
'04.12.30 9:55 AM (211.114.xxx.50)아니 밀양에선 어리다고 봐줘, 여긴 장애인이라고 봐줘..
이러니 강간천국이란 말이 나오죠.. 그 판사 딸이었어두 일케 판정을 내렸을지..7. 익명
'04.12.30 10:22 AM (61.32.xxx.33)당한 여자 입장은 콧속의 털의 끝만큼도 생각 안한 판결이네요.
여자는 정말 기분이 더럽기 그지없겠네요.. 휴 상상조차 안갑니다.
어째서 판결이라는 게 가해자의 상황을 더 고려하여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씁쓸합니다.8. 익명
'04.12.30 10:24 AM (61.32.xxx.33)참, 저 박 철 부장판사의 딸이나 아내가 시각장애인에게 같은 일을 당하기를 빌어야 하겠네요.
읽는 분들도 순간 가슴이 뜨으~하죠?
그래야 그 판사도, 당한 여자 입장이 생각될 테니까요. 아니면 절대 몰라요..
(전 그런일 당한적 없는 사람임다..)9. 음
'04.12.30 11:21 AM (220.118.xxx.212)이나라가 어찌 되려고....
10. ..
'04.12.30 12:12 PM (218.236.xxx.31)장애인이라고 해서 성범죄까지 봐주고(시각장애와 성욕이 그렇게나 관련이?)
생계형이라고 음주운전도 봐주고(음주와 생계가 그렇게나 상관관계에?)
요즘은 생계형과 장애인이면 어떤 범법도 만사 오케이 입니다그려.
도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11. @.@
'04.12.30 12:59 PM (211.192.xxx.194)지롤하네~
12. 나쁜x들
'04.12.30 2:03 PM (211.201.xxx.120)장애인이나 판사놈이나.. 다 거기서 거기..
13. 아임오케이
'04.12.30 2:20 PM (222.99.xxx.65)전, 이사건의 진실은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웬일인지...
(저에게 돌던지지 마세요. 문제의 시각장애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20살이면 남자가 여관가자고 하는거 무슨 뜻인지 알만할텐데, 왜 갔는지..
안내해 달라고 해서 갔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왜 방까지 따라 들어갔는지...
그리고 상대가 시각장애인이면 어지간하면 도망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워낙에 사실과 진실이 다른 일이 많아서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자가 억울하게 당한게 맞다면 정말 죄송합니다.14. 조금은 미심
'04.12.30 3:28 PM (211.186.xxx.188)아임오케이님 의견에한표
15. 가을&들꽃
'04.12.30 4:22 PM (219.253.xxx.91)아임오케이님에게 돌 던지는 건 전혀 아니구요...
남자 두명이 잡고 있으면 빠져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게 얻은 일자리 걸고 협박하는 강압적 분위기에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혐의를 두는 시각이 있긴 하죠.
네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장소까지 갔느냐...
그러나 20살 다소 어리숙한 여성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법이고 판사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은 '윤간'을 당하기를 원했을리 만무하며 비자발적인 상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일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16. 화나!!
'04.12.30 7:06 PM (211.54.xxx.206)여자가 벌거벗고 있었더라도 no 라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면 그건 분명한 강간입니다.
아임오케이님 식의 얘기는 강간한 남자들이나 그 남자들 편드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논리입니다.17. 생크림요구르트
'04.12.30 10:17 PM (220.73.xxx.137)윗분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아임오케이님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여관에 따라들어가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면 그건 처벌받아 마땅한 강간행위입니다.
'정조' 에 대해 '보호받을 가치' 를 논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재발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집행유예라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실제로 평생 다시 그런 짓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행위를 '살면서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 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아주 씁쓸합니다.
아....이런 문제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므로 이만 하겠습니다-_-;;(정신건강에 나빠요-_-;;;;)18. ..
'05.1.1 3:11 PM (218.236.xxx.31)20살이면 글쎄요..순간 방심했겟지요.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고 또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내를 부탁하니 안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을테고
또 2명이니까 더구나 그런 생각 안했을거예요..누가 집단강간이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시각장애인이니 긴장이 덜됬겠쬬.
그런데 그것도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적이라니!
그런 나쁜놈들은 천벌을 줘야지 뭐가 초범이고 어쩌고??
아임오케이님..20살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그렇게 물정 다 알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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