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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하나요?

아델라이다 조회수 : 927
작성일 : 2004-05-19 19:45:50
아는분의 부탁으로 MP3 3개 (거금 1,215,000원)를 간이 우편물 취급소에서 5월 11일에 대전에서 울산
으로 부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도착을 안하였답니다

다행히도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간이 우편물 취급소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대전에서 남울산까지는 확실하게 간 것 같은데 남울산우체국에서 분실이 된것 같답니다

남울산우체국에서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 일일히 체크를 못하고 분실한것은 우리 잘못이나 그런 고가의 물건을 보험처리없이 접수한 대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고  대전에서는보험 권유를 안한것은 잘못
이지만  MP3라고 만 말했지 거금 1,215,000원의 고가의 물건인 줄은 몰랐기에 접수했다고 하며 비싼물건이니 특별히 취급해주세요라는 말을 안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택배 이용시 분실을 하여서 배상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분께서는 도와주세요
IP : 221.158.xxx.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승연맘
    '04.5.19 8:04 PM (211.178.xxx.220)

    그런 태도로 나오면 세게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과실을 한 업체측에서 100 % 보상을 해야 될텐데요.
    접수증까지 있는데 뭐가 걱정이신지...법적으로 해결하셔서 손해배상 받으세요.

    아래는 관련법규인데 참고만 하세요.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택배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서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23호)
    - 택배업 : 운송중 화물을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

  • 2. 아델라이다
    '04.5.19 9:30 PM (221.158.xxx.95)

    승연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편 취급소에서 말씀하시길 보상한도가 보험처리해도 최고 40만원이라고 하네요 남울산에서는 40만원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남울산하고 대전에서 절충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이 쉽게 풀릴것 같지않군요 일단 내일 MP3 모델명하고 영수증가지고 다시 가봐야될까봐요

  • 3. 훈이민이
    '04.5.20 9:07 AM (203.241.xxx.50)

    아델라이다님........오랫만이네요.
    잘 처리하시구요.....
    저번 경희농원 가셨던거 잘 봤어요.

  • 4. 요조숙녀
    '04.5.20 11:06 AM (61.79.xxx.154)

    조금 늦게 도착될수도 있습니다. 운송과정에 실수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올수도 있어요. 우체국은 사실 정획하거든요 우편취급소나 우체국이나 다똑같구요 보상도 금방됩니다.
    다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우편물이 늦지만 꼭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나도 그런적이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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