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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영아 조회수 : 895
작성일 : 2004-04-07 14:16:00

어떠한 경우에 고용보험이유용한지요....또한 실직후 급여의 얼마정도가 나오는지요...
참고로..근무와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구요...근무는 2년4개월되었구요..나이는 32살입니다
IP : 211.213.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금별
    '04.4.7 3:44 PM (211.198.xxx.43)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는 약 4개월쯤 받을실 수 있을거 같구요...
    급여의 50%에서 60% 정도 나올거 같은데..

    실업급여신청은 퇴직하고 1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주에 한번씩 가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고용보험센타에 가셔야하구요...

    제가 일년전 아기낳으려구... 퇴직했었는데, 사무실측하고 입을 맞춰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만땅으로 6개월간 받았었죠...
    실업급여만 낼름 받구... 다시 입사했습니다...
    도무지 아이만 바라보구 집에 지내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제 경험칙상 그렇다는거니깐... 너무 맹신하지마시구요...
    전화문의를 하셔두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참, 퇴직사유는 권고사직, 해고, 또 사무실이 폐업하거나 뭐 그런이유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 2. ....
    '04.4.7 4:40 PM (220.73.xxx.48)

    실업급여 받는거 생각만큼 어려워요. 제가 알고있기론
    저두 임신해서 직장생활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받았어요.
    명예퇴직자나 뭐 해고 뭐 이럴경우 받을수있지만 회사에서 그걸 사유이유로 잘 안해주더군요.
    그것도 회사측에서 증빙자료를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그런걸 안띠어주죠 . 그냥 퇴직할경우엔.
    그게 뭐래더라 제 친구가 그러는데 회사측에서 맘대로 못띠어주는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안나네요.
    여하튼 본인한테 이유가 있어서 자진해서 사직하는경운 해당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3. 헤스티아
    '04.4.7 4:43 PM (218.152.xxx.230)

    저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중인데요.. 보너스등을 포함한 급여의 50%가 나오는데, 하루 최대가 3만 5천원, 계산하면 한달 최대가 100만원 약간 넘어요. 최저액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만으로 30세가 넘었고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시면 120일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면 되구요.. 퇴직하고 12개월 후에는 못 받아요...

  • 4. 헤스티아
    '04.4.7 4:45 PM (218.152.xxx.230)

    1588-1919 에 문의하시거나 www.ei.go.kr 에서 자세한 건 확인해 보세요...

  • 5. 블루
    '04.4.7 7:34 PM (61.74.xxx.220)

    제친구도 임신의 이유로 회사를 퇴직했는데요..
    회사의 협조로 권고사직..모 그런이유로 입을 맞추었나봐여..
    근데, 실업급여신청할려구 갔더니.. 만삭인걸 알고서..
    해당사항이 안된다구여.. 임신하면 구직할수 없다는게 뻔하니깐여..
    그래서, 아기낳구 신청한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퇴직후 1년이내구여..
    아참.. 글구, 나이가 30살이 넘은거랑 안넘은거랑 차이가 있데여..
    30살 넘으면 실업급여 더 많답니다.. 모처럼 기분좋은 얘기죠..^^

  • 6. 헤스티아
    '04.4.8 2:42 PM (218.152.xxx.230)

    앗 글구 임신한 상태에서 구직활동 가능하면 실업인정 해 주구요..
    (전 지금 만삭인데도 신청했어요.. 물론 구직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죠..)
    출산하면 상병급여로 이름만 바뀌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이라고 실업급여 나중에 신청하지 마시고, 신청하고 임신으로인한 연장신청 하셔야 나중에 12개월 만땅으로 혜택 볼 수 있어요..
    실업 급여 말고도, 국비 무료교육 그런거 용돈 받으면서 (기간내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 낸거 아까운데 잘 챙기세요~~

  • 7. midal
    '04.4.8 4:43 PM (211.118.xxx.149)

    실업급여도 있지만....
    국비무료교육을 받을수도 있어요.
    위에 헤스티아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료 1회만 납부해도 위의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국비교육받을때 교통비정도(10만원쯤 되나??) 주더군요...

    울 시누이도....회사그만둔지 3년쯤 됬는데...
    회사 그만두기전에 한두번 냈던 고용보험으로 혜택받아서, 국비무료교육받고 재취업했습니다.
    공백기간이 3년이나 있었고, 고용보험료도 한번인가 두번인가 밖에 안냈다는데...
    좋은거죠? ^^

  • 8. 조영아
    '04.4.8 5:28 PM (211.213.xxx.222)

    모두들 고맙습니다.^^.
    퇴직후에 우리 모두 고용보험!! 타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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