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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한 자동 연장한 경우에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 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2001년 4월에 계약한 거구,
작년 4월에 이사갈 계획이 없어서 계약서 따로 안쓰고 자동연장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겨울에 남편 직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옮기게 되어서 현재까지 출퇴근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집주인에게는 2월 초에 이사가야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놨구요.
지금까지 두 집 정도 계약할 듯 하더니 잘 안되고...
근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계속 전세가 안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전세금 빼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아님 기약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한 달 내내 누워만 있었는데
이사 간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빨리 이사를 가야 병원도 옮기고 아이 낳기 전에 적응할 시간도 가질 텐데
신경 쓰이네요.
설마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답변이나 이런 거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 좀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시길.
1. 음..
'04.4.8 12:10 PM (211.192.xxx.172)자동연장해도 사실은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셔야 되는거예요.
다년간의 전세살이 경험으로는 아마도 기다리셔야 할 듯.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기한전에 세입자가 전세를 빼기는 힘들고, 혹 기한이 끝났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법-_-으로 전세금 빼서 나갈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최후의 경우엔 법으로라도 빼서 나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유산기도 있으시다고 하니... 그냥 맘 비우시고 기다리세요.
남편분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님 상태가 더 중하네요.
무척이나 근거 없는 얘기지만...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효과보신분들도 꽤 계신듯 하고...
고기집 (혹자는 이웃집) 가위를 훔쳐다 현관앞에 거꾸로 놓아두면 빨리빠진다고......
실은.. ^^;; 저도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빨리 집이 빠졌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맘을 좀 달래세요.
맘 편히 계세요. 너무 걱정하시면 아이한테 안 좋아요.2. griffin
'04.4.8 12:23 PM (220.94.xxx.22)아마 힘들거예요. 자동연장 했어도 언제까지 살겠다는 약속을 한거니까요.
법적으로까지 따지면 될지모르겠지만 그럴려면 정말 맘 많이 써야해요.
아니면 부동산에 복비 좀 더 드릴테니까 신경 써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맘 편히 가지시구요.
젤 우선은 밀크티님의 건강이예요.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구요.
집도 인연이 있는거같아요. 구할때도 그렇지만 집 내놓을때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이루어져요.
남편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좀 더 애써달라고하시구요.3. 크리스
'04.4.8 1:03 PM (218.53.xxx.40)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주인이 먼저 돈을 내주는 건 아니고요.
전세가 나가야 해요...
안나가면 어쩔수 없답니다.4. ...
'04.4.8 5:04 PM (203.241.xxx.50)전세 계약일 전에 세입자가 집을 뺄 경우
법적으로는 집 빼기 3개월 전에 주인한테 통보하고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3개월 뒤 주인이 돈을 돌려주도록 정해있죠..
하지만 주인이 계속 돈없다 하면.. 법원에 재판 걸구..
재판 결과는 거의 세입자한테 돈 주라고 결정이 나죠..
그래도 주인이 계속 배째라하면.. 경매 신청 넣고 경매가 이뤄져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기가 정말 힘들구요.. 이뤄진다고 해도 빨라야 올해안에 되려나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만 상하구요
현실적으로는 전세금을 낮추거나 부동산에 웃돈준다하고 신경써달라고 하는 것
밖에 없네요...5. 밀크티
'04.4.8 6:11 PM (210.219.xxx.20)역시 여기 오니까 해결이 되네요.
답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만 얻지 말고 저도 근사한 상을 차려 보여 드려야할텐데요.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 같구요.
이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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