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네요...
작년부터 해결되지 못한 일이 올핸 해결 되길 바라는 맘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
상황이 무척 고단한데도... 업친데 덥친격으로 전세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제겐 읍.서.서.는 안될 돈임다.)
몇달을 고심하다...
여기 저기 인터넷 들쑤시고 다니며 알아봐도 딱히 답도 안나오고....
사설이 길었죠?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이쯤에선 지쳤구요.
혹 경매에 대해 알고 계신분 답글좀주세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는데요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깨끗한 집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몸조리하느라 시댁으로 가면서 애도 올릴겸 해서
아무 대책없이 주소 이전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임차권설정이란걸 해야한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다시 옮겨와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사이 생긴 은행 근저당설정 보다 나중에 되어버려서 제 순위가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혹 경매라도 부쳐지면 제 권리를 못찾을까봐 고심하다 ...
에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소송을 하려는데요
경매라는게 두려워서요(모르는게 약이라지만 이럴땐 병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요
경매가가 어떻게 책정되는 거냐 하는거에요.
대충 이 집이 4억원 정도에 매매 되는 정도라고 보면....
예를들어 1억에도 경매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지요.(못해도 2억에는 낙찰이 되야 포 떼고 장떼고 제꺼 받을것 같거든요. 원룸 빌라라 ㅠ.,ㅠ;;)
집주인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경매가를 낮게 낙찰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지붕만 쳐다보는 꼴 될까바 무서워서 아직까지 얌전히 있어요.
(그동안 주인한데 욕들어가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들어가면서.... 속만 숯검뎅이 칠 하고 있었어요.)
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 답글 달아주세요.
모두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
전 도대체 왜 82쿡에 허구헌날 들락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요리를 하기를 해.... 그렇다고 요리며 뭐며 아는게 많아 답을 주길해....
하튼.....
특이한 은맘이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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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은맘 조회수 : 903
작성일 : 2004-02-02 16:45:25
IP : 210.105.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비
'04.2.2 5:33 PM (220.75.xxx.107)저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경매를 직접 신청해본적이 있는데요,
경매낙찰가가 낮으시면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세요.
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낸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시고 시작하세요.2. 김은주
'04.2.2 6:27 PM (221.157.xxx.206)저희도 지금 전세금이 떼일 형편이랍니다. 에고고 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여긴 대구거든요. 원룸은 잘모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이곳 대구에서는 매매가의 90%정도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4억짜리 집이 1억에 낙찰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싸게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원사이트에 가서 비슷한 상황의 예를 찾아보시고 공부하세요..3. 치즈
'04.2.2 6:35 PM (211.169.xxx.14)아이고...힘든 일이 겪고 계시네요.
경매에 대해서는 "경"자도 모르지만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
한마디 적어요.
기운 잃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셔요.
화이팅!!!4. 무우꽃
'04.2.2 11:37 PM (218.55.xxx.225)경매할 때는 최저 입찰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되는데, 다음 입찰가는 전 입찰가의 80%로 정해집니다.
성업공사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 알 수 있습니다.5. 은맘
'04.2.3 8:49 AM (210.105.xxx.248)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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