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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일어난 식인사건..

푸우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03-12-04 08:43:42
독일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람을 죽인 뒤 인육을 먹은 이른바 `로텐부르크 식인종 사건'에 대한 판결로 고심하고 있다.

3일 독일 헤센주 카셀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된 이 사건이 당초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알져지자 독일 사회는 상상을 초월한 엽기성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단 순히 사람을 살해한 뒤 인육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로텐부르크에 사는 피의자 아르민 마이베스(42) 씨는 2001년 초 인터넷에 "사람 고기를 먹고 싶으니 자원자가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공개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그 해 3월 베를린 거주 엔지니어 베른트 위르겐 브란데스(43) 씨가 찾아왔다.

마이베스 씨는 우선 브란데스 씨의 성기를 자른 뒤 함께 나눠 먹었다. 이어 흉 기로 브란데스 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 내 일부는 바로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유골은 정원에 파묻었다.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인 작년 12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대학생이 마이베 스 씨가 인터넷에 다시 `자원자' 모집 광고를 낸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은 마이베스 씨를 체포했으며 이로써 새로운 `자원자' 430명이 희생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가 의외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한 데 힘입어 바로 모든 증거물들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마이베스 씨가 범행 전과정을 비디오에 녹화해둔 필 름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현행 독일 형법에 식인(食人) 자체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독일 사법 사상 초유인 이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 찰은 피해자가 죽음과 자신이 식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자청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살인죄는 적용할 수 있다며 종신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의 `요구'를 들어줬 을 뿐이며, 죽음을 원하는 희생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도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살인이므로 5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를 위해 그 동안 38명의 증인과 정신병리학자 및 법의학자, 독성학 자 1명 등의 증언을 포함한 34건의 방대한 수사자료를 작성했다. 또 사법 절차 적용 에 문제가 없다는 마이베스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도 제출했다.

문제는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달리 범죄 및 형법 전문가들도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루돌 프 에그 비스바덴 범죄연구소장은 피살자가 명백히 먼저 요청하고 동의했다는 정황 때문에 형법 상 5년 미만 징역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에그 소장은 다만 범행 과정에 성적(性的) 동기가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그 이 상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인이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이같은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확보돼 있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일반인과 독일 국내외 매스컴이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독일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마이베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피살자가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을 즐겼으 며,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종국을 기다렸으나 그 과정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 지 후회한다"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아 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을 심리적 배경 중 하나로 댔다.

그러나 그는 이날 공판 직전 변호사와 여유있게 대화하며 웃기까지 해 대중의 분노를 샀으며, 후회한다는 말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지적했다.


*다음 뉴스에서 퍼왔어요,
조만간에 우리 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쩌죠??
자원자는 또 뭐고,,
공판 직전에 웃기까지 하다니,,


IP : 218.237.xxx.20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치즈
    '03.12.4 8:54 AM (211.169.xxx.14)

    아침에...해도 중천에 떴는데 ...무섭네요.
    엽기 혐오 !!
    우리나라에 그런일 없어야죠.ㅜ.ㅜ

  • 2. 푸우
    '03.12.4 9:04 AM (218.237.xxx.203)

    그럼,, 해지고 올릴까요??ㅋㅋㅋ
    더 무섭게,,

  • 3. 복사꽃
    '03.12.4 9:09 AM (211.216.xxx.142)

    푸우님! 정말 무서워요. 끔직한 뉴스네요.
    영화에도 이런내용은 없을거예요. 정말 엽기적인사건이네요.

  • 4. 바닐라
    '03.12.4 9:48 AM (218.39.xxx.22)

    으--괜히 읽었어요

  • 5. 딸기짱
    '03.12.4 11:26 AM (211.194.xxx.3)

    헉!!!!!!!!!!!!!!!!!!!!!!!

  • 6. 익명
    '03.12.4 12:41 PM (221.151.xxx.91)

    이거 301,302인가 하는 영화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영화 속의 일이 진짜로 일어나다니...

  • 7. 호야맘
    '03.12.4 1:14 PM (203.224.xxx.2)

    저... 태교에 안좋을거 같은데...
    푸우님 글이라면 다 좋아서.. 다 읽었어요.. 흑흑..

  • 8. 푸우
    '03.12.4 1:15 PM (218.237.xxx.203)

    호야맘언니,,
    어떡해요,,
    빨리 기억을 지우세요,,

  • 9. 때찌때찌
    '03.12.4 1:43 PM (218.146.xxx.54)

    오늘 신문에 났더군요.. 여기서 글읽고 언니들이랑 얘기했는데..
    신문보던 한 언니.."여깄다..그내용" 정말 무서운 세상..

  • 10. 정원사
    '03.12.4 3:12 PM (218.236.xxx.107)

    그럼,, 해지고 올릴까요??ㅋㅋㅋ
    더 무섭게,,

    엽기적인 사건이라서 으스스한데도
    푸우님 댓글보고 한참 웃었네요.
    저도..푸우님 팬입니다요~

  • 11. 캐슬
    '03.12.4 5:59 PM (211.58.xxx.235)

    넘 구여워요.
    아이디가 딱이네요.

  • 12. ...
    '03.12.4 8:50 PM (61.111.xxx.124)

    푸우님,
    님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삭제바랍니다.
    전 이미 읽은 피해자이지만
    좋은 기사도 아니고...82쿡은 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댓글읽는 재미때문이시라면 더욱 이미지 손상되십니다.

  • 13. 케이트
    '03.12.4 9:55 PM (211.28.xxx.68)

    같은 스토리의 공상괴기책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었죠.. 아마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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