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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은 전세값....

은맘 조회수 : 900
작성일 : 2003-11-19 10:59:28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주인 아저씨는 더 살라 그러고.

저희는 이미 시댁으로 들어가서 더 살수도 없고.

그 돈도 급히 받아야 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관련사이트로 가서 형식적인 절차를 확인하는것 보담도

이곳은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서... 여기먼저 찾아지고.... (요리도 못하믄서....-.,-;;;;)

참 좋네요 ^**^

경험있으신 분들 말씀좀 해주세요.

당분간은 유화정책으로 가다가

계속 빼.째.라.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강경정책까지....

낳낳히 알려주시와요. 헝헝헝
(저 출근길에 차사고나서 무지 꿀꿀)


IP : 210.105.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비
    '03.11.19 12:01 PM (61.104.xxx.136)

    기한넘은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세요.
    전세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시구요. 소장이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는 연 2할의 이자도 추가된답니다.
    나중에 가압류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수 있으니까,
    은맘님께는 오히려 이익이실것 같은데요. 요즘 연2할 이자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 그것이 제일 빠른것 같아요.

  • 2. 리그
    '03.11.19 3:22 PM (211.116.xxx.181)

    전세를 월세루 모두들 바꿔서 월세를 살게 되었는데...(직장, 학교 땜에 이사가 번거로워서..)
    사실 좀 아깝기두 하구 아이 학교두(고등학교) 배정 받구 싶은곳이 강남구라서(지금은 서초구)
    7월달에 집을 내 놨더랬지요.. 그런데 안나가서요.. 뭐 기한이 1년 남았기 때문에 걍 살지 싶은데..
    기한이 다되두 안나가면 월세를 안내두 될까요...? 난 나갈려구 하는데 집이 안빠지니..
    7월에 이사하려구 아파트 계약했다가 취소했거든요.... 기한 몇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소송은 어디에 가서 하나요..(이런거 안하구 살아야 되는데.. -.-)

  • 3. 아이비
    '03.11.19 6:29 PM (220.75.xxx.107)

    리그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할지라도 집을 비우지 않으시면 월세는 당연히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정도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주시면 되구요.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주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소송은 살고계신곳 관할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초구라고 하시니까, 서울지방법원(교대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 4. 김경연
    '03.11.19 6:38 PM (61.96.xxx.130)

    그럼 이미 열쇠를 주인에게 넘기셨나요? (주인이 받기를 거부?)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동시에 방을 빼셔야 한답니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열쇠를 넘겨주고 싶은데 주인이 안받으려고 하면 이행제공을 하신 것으로 보고 소송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이미 아이비님이 적으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전세금 돌려주는 날까지 붙는데, 다만 아래 사유로 보증금에서 일부가 깎여나간 잔액을 받게 되시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 선고다음날부터만 20%가 붙습니다.

    즉, 혹시 집을 사용하고 계시거나(집안에 물건을 두는 등), 문을 잠그고 사용을 안하더라도 주인에게 열쇠를 안넘기셨거나 하면, 그 동안은 은맘님이 집을 사용(실제로는 사용도 아니지만서도)한 것처럼 되어서 그 부분 임료가 빠지고 나머지를 받게 되실 위험이 있으시니까 주의해보시고요.

    소송가면 사실 피차 피곤하죠, 가압류까지만 들어가도 주인이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 정도만 하서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리그님은 기한넘고 안나가면 왜 못나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내셔야 한답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하려면 얼마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혹시 그런게 없으면 1개월 전에 통지하시면 될 것 같네요(민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소송은 피고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서초동에 있는 본원이랍니다.

    헉헉...

  • 5. 은맘
    '03.11.20 10:31 AM (210.105.xxx.248)

    흠~~~~ 구렇군요.(빨랑 짐빼야쥐)

    모두 감사합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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