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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아주머니가 다치셨어요
근데 남편이 아주머니 5주 쉬시는 동안 월급은 다 드려야 한다네요. 저희 집에 계시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래요. 아주머니 월급이 160만원인데, 저는 그간 누구라도 아이 봐주실 분 돈도 드려야 하니까 그럼 돈이 두배로 드는 건데...거기다 지금 친정 시댁에 아쉬운 소리하느라 짜증도 좀 난 상태고...두 쪽 다 100%는 안 봐주신다고 해서 스케쥴 맞추느라....) 물론 더운데 갈비뼈 다친 아주머니가 제일 힘드시겠지만...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 남편 말처럼 월급 다 드리는 게 맞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몰상식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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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도 저희 집에서 ㅠㅠ 빨리 걷다가 싱크대 아일랜드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으셨대요. 발가락 때문에 지난 주 한 3일 쉬셨어요. 발가락 기브스 후 그간 힘든 일은 못하시던 상태였구요. 그래서 대청소 샤워는 아니고, 저희 엄마가 오셨다 아이데리고 놀이터 간 사이 국 끓이다 더워서 샤워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아주머니가 밝고 좋으신데 좀 덜렁덜렁 하셔서 평소에도 다림질하다가 데이시고, 싱크대 상부찬장 문 열어놓았다 머리 박으시고 그러시는 편이예요. 에휴 저도 돈 많아서 월급 다 드리면 좋겠는데...
발가락 기브스는 크게 다친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정도라 저도 아주머니도 일 쉴 생각은 안 한거 같아요. 기브스 푸는데도 5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아주머니가 샤워 끝나시고 물비누 통을 욕조 밖에서 안으로 팔을 뻗어서 모퉁이 선반에 올리시려다가 미끄러지셨어요.제가 볼 땐 본인 부주의인데, 남편은 본인 부주의던 뭐던 상관없이 우리집에서 다쳤으니 우리가 보상해 드려야 한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급 다 드리지 않는게 남편 말대로 몰상식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제 생각
'11.8.13 3:10 PM (180.64.xxx.143)도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맞는데 전액 다 안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원래 다치신 상태이고 좀 조심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
반 만 드려도 감사히 받을 것 같은데요 ...2. 상식적으로는
'11.8.13 3:10 PM (121.135.xxx.123)발가락을 다친 게 원글님 댁에서 일하다 다친 거면 이번 갈비뼈 부상도 산재라고 보이구요
다른 데서 다쳐온 거면 인사정도 하심 될 거 같은데요.3. ..
'11.8.13 3:11 PM (211.253.xxx.235)아이를 씻기면서 같이 샤워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 단독으로 샤워를 했다는 건지
대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샤워가 필수였다는 건지..
상황따라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원인 경우라면 산재는 맞겠죠?4. @@
'11.8.13 3:20 PM (122.36.xxx.126)예전에 저 아는분이 집에 조선족도우미를 두고 살았는데
명절이었는지 암튼 집에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하던 차였대요.
시집간 딸도 와서 거들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딸이 오븐속을 확인안하고 그냥 예열을 해놓은거에요. 가스오븐이요.
근데 알고보니 이 조선족 도우미가 가끔쓰는 부루스타 가스캔을 가스오븐안에 수납을 해놓은거였고 오븐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터져버렸어요. 딸이 오븐을 열었고 그 옆에 도우미도 있었는데 두명다 엄청 심각한 전신화상을 입고말았어요...
그 뒤 과정은 생략하고---암튼 엄청난 치료비가 나왔는데 그걸 제 지인이 다 부담하시더군요.
엄청난 치료비라함은 17년전쯤 1억가까이였어요. 몇년에 걸친 치료비가요..
당연한건가요? ^^5. 음...
'11.8.13 3:22 PM (122.32.xxx.10)@@님 같은 경우는 원글님과 관계가 없는 얘기 같아요. 전적으로 집주인 잘못이니까요.
근데 원글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 전에 이미 다쳐서 기브스를 하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왜 그 상태에서 도우미 일을 계속 하신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6. 회사에서
'11.8.13 3:23 PM (220.127.xxx.160)다쳤다고 다 산재는 아니에요.
@@님 경우 인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가스오븐 안에 가스캔을 넣어놓은 도우미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집주인을 잘 만난 경우고요.
원글님 경우에 위로비조로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 부주의로 샤워하다 넘어진 거면 5주 월급을 다 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7. ...
'11.8.13 4:07 PM (122.35.xxx.67)공사장에서 본인 부주의로 넘어졌어도, 산재처리하죠.
회사에서 원래있던 지병으로 쓰러졌어도,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 산재처리 하냐 마냐 갈립니다.
큰 법인도 아닌데, 남편분께서 사회의 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시려는 듯 하나,
틀린 말씀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시면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원글님께서 그리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남편분과 상의하신 후, 도우미아주머니께 치료비와 위로금정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글님은 그돈 다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편때문에 억지로 드리면, 나중에 그 아주머니 출근한 다음에 마음 불편해서 어찌 대하시려구요.
그 아주머니도 월급이야 모두 받았지만, 그 간 몸도 불편했으니 더 이득된 바도 없이, 이후에 쭉~ 눈총을 받아야 한다 아닙니까...?8. 제가
'11.8.13 4:27 PM (121.168.xxx.8)생각하기에도 병원 치료비와 월급의 절반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일하시다 다쳤어도 아주머니의 부주의도 무시할 수는 없죠.더구나 원글님도 아주머니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고 서로 힘든거잖아요.남편분이 너무 착하시네요.잘 의논해 보시고 서로 맘 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9. 어
'11.8.13 4:36 PM (124.61.xxx.39)산재는 아닌듯해요. 그분 부주의니까요. 절반만 드려도 고마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아무리 덥다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샤워하는 분이 있는줄 몰랐어요. 그분이 워낙 낙천적이신듯.10. 음
'11.8.13 5:05 PM (115.136.xxx.27)저는 병원비 정도 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산재 어쩌고 하시는데 그건 세금내는 회사나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는 보험도 들어있을 거구 뭐 그래서 돈이 나오는 것일텐데 가사 도우미분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황도.. 집주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샤워하다 다치신 걸 산재니 뭐니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정말 집주인 잘못으로 다쳤다면 몰라도 샤워하시다가 본인 부주의로 다치신건데.. 병원비도 도의상 드리면 몰라도 꼭 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11. 그래도
'11.8.13 5:12 PM (221.146.xxx.140)남편분이 훌륭하시네요..
12. ..
'11.8.13 5:22 PM (58.233.xxx.27)저도 다른걸 떠나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13. 병원비는 기본+
'11.8.13 6:44 PM (180.65.xxx.235)위로금 정도 드리시면서 집안사정 얘기하시고..
그동안 아이봐줄 사람한테 돈도 들어가고...등..
서운하지 않도록 말씀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않을까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자신의 잘못도 어느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는 할테지요..
그런데 너무 모른척해도 세상살이가 그렇지는 않죠..
얼굴 안볼거라 하더라도..베푼대로 거두는것이구요.14. .
'11.8.13 8:37 PM (175.119.xxx.69)일하신 정을 봐서라도.. 저 같으면 남편 의견대로 하겠어요.
두고두고 아주머니가 고마와 하실것 같습니다.15. ^^
'11.8.13 8:42 PM (211.47.xxx.226)저도 남편분 훌륭하시다 싶어요.
여유 있으면, 남편분 말처럼 하면 좋지만, 치료비+위로금 정도 드려도 상식적으로 야박하다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직접적인 집안일하다 다친 거면 몰라도 샤워하다 그랬으니 좀 애매하잖아요.16. 상식적으로도
'11.8.14 12:20 PM (220.127.xxx.160)5주간 급여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산재 얘기 나오지만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집주인이 도우미 아주머니 4대 보험 들어드리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근로소득세 내시는 것 아니잖아요.
남편분이 너그럽긴 하신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것을 알면 좋은데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만해서 해줬나보다, 다른 집 가도 이 정도 대접 받아야 하나보다 하기 쉬워요.
제가 보기엔 병원비만 대드려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본인 부주의니 병원비도 대드릴 필요 없구요.17. .
'11.8.14 12:33 PM (118.176.xxx.28)암튼 그 아주머니를 계속 쓰지는 않으실거죠? 왠지 이후로도 다치는 일이 많은실 분같아서
안심이 안되네요.18. 도우미1
'11.8.14 10:16 PM (121.88.xxx.13)본인 부주의로 다치셨는데도 맘 써주셔서 제가 다 고맙네요.
저는 초등이학년아이를 봐주는데 제가 두가지 일 을 한번에 잘 못해요.
반찬할때는 그것에만 집중해야하는데 싱크대에서 일하다가 계속 물어보는 것에 대한 말대답하다가 돌아서서 싱크대쪽으로 가는순간 열려진 문에 무릎을 세게 부딫쳐 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했답니다. 그달일한거 날짜 계산해서 임금 받았구요. 한번도 그일에 대한 언급없었구요.
무엇보다 지금 수술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않아서 넘 우울하다는...
원글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