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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내용증명이 왔어요...ㅠㅠ

궁금 조회수 : 13,590
작성일 : 2011-08-12 02:11:56
우체부 아저씨가 내용증명이란 걸 갖고 왔어요..

택배회사에서 보낸 건데요.... 내용이 넘 무섭네요..

경찰서에 사건 의뢰 해 놓았다는 말도 하고....

저한테 15만원정도를 내 놓으라 하는 건데요....

자세한 건 좀 길구요..

어쨌든 내용증명이란 거 무서운 건가요?

받아보신 님들 계세요?
IP : 175.194.xxx.83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지패밀리
    '11.8.12 2:14 AM (211.108.xxx.74)

    합의안되면 소송하겠다는 건데요.내용증명은..
    택배회사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 2. 그전에
    '11.8.12 2:15 AM (222.116.xxx.226)

    뭔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텐데
    내용증명서 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아 나 너에게 이런 저런 피해흫 입었다 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한다는 초입단계랄까?
    내용 증명 수천번 가도 입 해결 잘만 되고요 놀랠 일 아니고 그런데
    택배회사서 님에게 뭔일로...뭔일인지 ㅇ라아야 조언을 드릴터인데

  • 3. .
    '11.8.12 2:15 AM (125.152.xxx.3)

    원글님이

    택배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뭐....잘못 한 게 있으신지.....

    그것 부터 알아 봐야겠네요

  • 4. --
    '11.8.12 2:15 AM (122.32.xxx.93)

    내용증명은 법적 표현이기에
    님도 의견표시(내용증명)를 안하면 그 내용증명안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는 걸로 간주돼요.

  • 5. gma
    '11.8.12 2:15 AM (211.209.xxx.71)

    내용증명자체는 안 무섭지만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모르고 넘의 택배를 받으신건가요?

  • 6. 음..
    '11.8.12 2:15 AM (115.140.xxx.134)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정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이 없을시 소송이 들어갈수 있죠.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15만원 내 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상하네요. 보통 내용증명 보내는 것만 최근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 내용증명도 5만원 이상 10만원 정도 들었었는데요..음..
    자세한것은 내용이 없으니 얘기드릴수가 없네요.

  • 7. 그지패밀리
    '11.8.12 2:18 AM (211.108.xxx.74)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제가 원하는대로 안할시 소송불사하겠다는 내용으로요.
    상대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전에 합의를 이런식으로 해달라 알려주는건데요.
    원글님이 거기다 원글님 생각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전세살고 있던 집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일년넘게 공사를 안했어요 돈만 받고.
    그래서 집주인이 내용증명 여러번 보냈는데 한번인가 와서 일하다가 안왔거든요
    그래서 또 내용증명 보내고.그래야만 나중에 다른사람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이 참 요상한거더라구요

  • 8. 잉...
    '11.8.12 2:18 AM (122.32.xxx.10)

    내용증명이 그렇게 비싼가요? 전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회사일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냥 몇천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긴 워낙 오래전 일이라...

  • 9. 궁금
    '11.8.12 2:20 AM (175.194.xxx.83)

    원글인데요...
    제가 물건을 못 받아서 환불을 받았거든요..
    148,000 이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해 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으니 다시 내 놓으랍니다....그땐 쇼핑몰에서 독촉을 해서 환불을 해 줬지만 확인을 해 보니 분명 배달을 했다네요...
    전 못 받은 게 확실한데요....ㅠㅠ

  • 10. .
    '11.8.12 2:20 AM (66.183.xxx.83)

    내용증명 보내는건 비싸지 않아요 형식만 알면 본인이 보내고 우체국 비용만 지급하면 되니까요

  • 11. 음..
    '11.8.12 2:22 AM (115.140.xxx.134)

    내용증명 보내는 건 비싸지 않은가요?? 음.. 잘몰라서 직접 보내지 않고 인터넷 대리로 보내주는 곳 (법무사 통해)에서 해서 좀 비쌌나 봅니다..

  • 12. 그지패밀리
    '11.8.12 2:23 AM (211.108.xxx.74)

    내용증명은 돈 안들던데요...

  • 13. 원글님
    '11.8.12 2:24 AM (222.112.xxx.113)

    겁먹지 마세요
    내용증명이라는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단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이런이런 내용을 알렸다, 라는 효력밖에는 없거든요
    그게 상대방 주장이기 때문에 진실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소를 건다면 님은 더 좋은 거예요
    저쪽에서 님에게 물건 배달했음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배달했을때 사인을 받았어야 해요 (택배에선 이게 원칙임)
    그런데 님은 분명히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런 사인이 있을리 없겠죠
    소송은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님이 물건 안받은게 확실하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 14. gma
    '11.8.12 2:24 AM (211.209.xxx.71)

    그런 내용이면 님도 정황을 다시 서류로 작성해서 걍 법대로 하고 증거없이 귀찮게 한거까지 배상받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될듯하네요. 제 생각엔 걍 혹시나 해서 찔러 보는걸로 보여요.

  • 15. 음..
    '11.8.12 2:29 AM (115.140.xxx.134)

    님이 잘못이 없다면 강하게 나가세요... 그럼 깨깽할겁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고..

  • 16. 그지패밀리
    '11.8.12 2:29 AM (211.108.xxx.74)

    원글님이 제일 잘 알겠네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쪽에서 증거없이 찔러본거라면 상관없는거고.
    만약 확실한 증거가지고 저리되는건지...
    여튼 원글님이 잘못이 없다면 받은적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될듯요.
    그쪽에서도 15만원 받을려고 소송을 할까 싶기도 하지만요.

  • 17. ;;
    '11.8.12 3:54 AM (114.202.xxx.37)

    아마 난 분명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확인해놓는 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 갚으라고 독촉안한채로 나중에 너무 오래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엄써요.
    택배회사같은 상인이 낀 거래는 그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기간이 짧아서 그전에 한번 독촉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기간연장의 효과가 있게되어용.
    택배받으신 적 없다면 딱히 무서운 건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ㅜ

  • 18. 아마도...
    '11.8.12 5:17 AM (116.41.xxx.7)

    윗님들 말대로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글을 동일하게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면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통은 상대에게 보내고 한통은 발신인에게 주죠,,, 영수증에 발송한 우편물이 내용증명임을 나타내고 접수번호도 있어 나중에라도 보낸걸 확인 할수도 있답니다,,아마 ,,비용은 이삼천원 정도 할 겁니다,,택배수령하였다는 사인이 없었다면,,,뭐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 19. ...
    '11.8.12 1:09 PM (121.167.xxx.68)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 받아서 거기 내용은 지우고 원글님 내용 상황 자세히 적고
    소송시 승소하면 재판 비용 일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하겠다고 적으세요.

  • 20. ..
    '11.8.12 2:22 PM (119.192.xxx.16)

    ㅋㅋ
    내용증명은 그야말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3부작성해서 한 부는 원글님(수신인)께 송부되고,
    한 부는 택배회사 즉 발송인이 갖게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3부 모두가 동일한 서류라는 도장을 우체국에서 찍고요

    아무런 확정 효력없어요..
    대응 내용증명 필요없고요.

    향후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기초 절차이기도 하지만
    원글님께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택배 안받은게 확실하다면
    택배회사가 소송을 하더라도 별 신경쓸일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0만원이하는 별도 소송안할 거에요...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제반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이 없기 때문에...

    Fact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환불부터 처리한 택배회사 담당자가
    일을 잘 못 처리한 것 같네요..ㅋㅋ

  • 21. kuznets
    '11.8.12 2:42 PM (59.12.xxx.162)

    이기세요!

  • 22. 맞대응
    '11.8.12 2:53 PM (218.232.xxx.245)

    내용증명 보내세요
    물건못받았다!!!하고 적으셔서......

  • 23.
    '11.8.12 6:33 PM (220.71.xxx.187)

    님께서 확실하게 택배물건을 못받으셨다면
    떠실 필요는 없으심다.
    우선은 내용증명에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심 되세요.
    총 3부 작성해서 도장찍고 작성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예전에 쇼핑몰 주문했던 기록들 그리고 환불받았던 영수증 등 모아두시고요...
    암튼 차분히 대응하세요.

  • 24. 엉뚱한
    '11.8.12 6:52 PM (180.67.xxx.11)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택배회사가 어뚱한 곳에 배달해 놓고 배달완료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내용증명 양식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원글님도 물건 못 받은 게
    확실하다는 내용 증명 보내세요. 계속 너희들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 본인 역시
    소송하겠다 겁을 팍 주시고.
    내용증명은 걔네들이 찍소리 못하게 몇날 몇시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경과를 적으시고요.

  • 25. 새단추
    '11.8.12 9:11 PM (175.113.xxx.254)

    내용증명이라는것은
    나 이제부터 그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예정이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는 하나의 시작증거예요
    그러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체부아저씨가 왔을때 수취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효력은 없는거지요. 받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거니까요 그런거 안받았다 모른다라고 하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만약 원글님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환불받으신게 맞고 택배보낸 송장에(택배회사쪽에서도 보관의 의무가 있으니까요)원글님의 사인이 없는게 맞다면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돼요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받은것이 없고 택배영수증사인을 확인하고 싶으니 그걸 증거로 첨부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인 셈이지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받은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답하세요..

  • 26. ...
    '11.8.12 9:58 PM (112.149.xxx.70)

    일단 내용증명 받고 난후엔
    반드시, 님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다시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띄워야 합니다.
    우체국 가시면,분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등기비 2천원내외+내용증명 1장당(A4지),1천원 정도 추가되어
    3천원내외에서 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그게 답니다.장수가 추가되면 천원씩 정도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구요.
    내용은 수신인과 발신인 주소쓰시고,그 아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았고,이러이러한 입장이다,
    한마디로 님의 입장을 밝혀서,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종이를 똑같이 3부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한부는 상대방발송용,한부는 우체국보관,1부는 님보관용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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