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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폭우로 숙소 예약을 취소하려는대요.
오늘 300미리 가까이 폭우가 쏟아지고
내일도 비가 온대요.
근데, 펜션쪽에 취소나 부분 환불 문의하니, 절대 안된대요.
딱 바다앞이라 겁도 나고, 비오는 고속도로 운전하기도 무섭구요.
비오면 갯벌체험이랑 바다구경은 당연히 못할테니 가봐야 숙소에 머무는 것말곤 할일도 없구요.
이럴 때 취소에 관한 규정/ 근거 같은게 숙소측 주장말곤 전혀 없나요?
이미 전액 입금한 상태고 (그래야 예약이 된다더라구요)
펜션측에선 도로 통제되는 수준이 아니면
예약취소나 부분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정 못오겠으면
다음주 주중에 같은 날로 방 비워줄테니 그때 오라네요.(그땐 휴가가 아니니 당연히 갈수가 없고)
아.... 답답하네요. 성수기랍시고 돈을 두배로 받아놓고.
고객들 사정은 하나도 생각 안해주니 너무 화가 나네요.
오늘 밤안에 해결봐야 하는데,
누가 조언 좀 주세요.
비슷한 경험있거나 하신 분들...
1. 취소불가사유?
'11.8.9 9:59 PM (119.149.xxx.102)내일은 오늘처럼은 안올테니 안심하고 그냥 오라는,,,
오늘같은 폭우에도 다들 와서 펜션에서 지냈다는
그 펜션 쪽 얘기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확 들이대줬음 좋겠는데,
이 방면으로 진짜 아는 게 너무 없네요.
제발 누가 답글 좀 달아주세요. 아시는 바 조금이라도...
단순변심도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그게 왜 부분 환불조차도 못받는 일인지,
왜 나를 그 비를 뚫고 고속도로를 타고 그 비오는 펜션방에 처박혀 있으러 오라는 건지.,
아... 뭔가 말이 안된다 싶은데...으윽~2. ,,
'11.8.9 10:02 PM (14.47.xxx.24)저희도 그것때문에 전날 전화했더니 안된다며 규정에 적혀있는대로만 환불 30%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성수기 지나고 오면 방 잡아주신다고 해서 ... 그럴까 하다 그냥 30 % 만 받았네요.
3. .
'11.8.9 10:03 PM (1.251.xxx.58)그냥...좀 뉴스제보 한번 해보세요.
울며겨자먹기로 불안정한 숙박을 해야하나...정도로...그래도 뉴스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환불 해주는게 요즘 상식으로는 맞을텐데..(아마 법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업을것 같기도 하고...)4. 음
'11.8.9 11:37 PM (222.105.xxx.77)그러나 그 빗속에도 오려고 했을 손님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팬션쪽에선 단순변심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머5. 비가 그리 왔으면
'11.8.9 11:59 PM (119.149.xxx.102)단순 변심보다는 기상상황때문인걸로 보는 게 맞죠.
가는 사람도 이런 상황이니 돈 날리는 것보단 그래도 갖다오자,
이미 가기로 다 정해놓은 거
운이 없네... 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가는 게 더 많겠죠.
물론 폭우속에 바다구경 이런 거 즐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간 찾아보니
소비자 보호법에는 성수기 전일 예약취소는 20%만 변상받을수 있다고 나오네요.
법이 이러니
펜션들도 규정 자기 편할대로 만들어, 미리 완불 받아놓고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말아라 할수 있는 거고,
손님도 그 비를 뚫고 숙박하러 가고 그러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