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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이상돈많은사람들은 증여시 증여세를 거의 안내나요??
매도하고 매입하면 솔직히 출처가 너무 뻔해서 세금 그대로 다 내는데
부모도 백억대 자식도 백억대 재산이면
부모가 증여시 팔고 그 돈으로 자식이 타 부동산 취득해도 부모돈으로 샀는지 워낙많은 자식돈으로 산건지 알수가없으니까 출처를 알수가없으니까 증여세 거의 안내죠????
저도 예전에는 돈많은 사람들 부러워하는거 열폭한다고 싫어했는데
이게 맞다면 정말 세금안내는 돈많은 사람들 까이는게 맞는거 같네요
세무 쪽 계시는 종사자나 공무원 분 계시면
제말이 맞나요 아닌가요?? 갠적으로 궁금한데 댓글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제말이 맞으면 세금안내는 돈많은 사람들은 좀 가만히있어야할거 같네요
최소한 돈없는 사람들은 증여든 상속이든 세금은 있는 그대로 다 내니까
1. 라플란드
'11.8.8 2:24 PM (125.137.xxx.251)부모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팔고...다시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부동산 취득해도..부모돈인지 뭔지 모르니..자식은 그냥 증여세안내고 증여받는거 아니냐? 그이야기지요?
그래서..보면...세무상담하는거에 대부분..증여..상속..양도세..중 절세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뭐 그런질문이 많더라구요..
금액이 작은거야..별문제없겠지만...덩어리가큰것은..취득자녀가 어리면..소득증명하라고 국세청에서 날아와요...
큰 부자들은....아마...부동산이아닌..다른걸로 증여를 하겠지요.
저아는분은...종신보험을 어마어마하게 들어두더군요...고대로 물려준다고..
아니면..회사를만들거나..뭐 그런 절세? 탈세?의 방법이 많다고 들었어요2. jk
'11.8.8 2:28 PM (115.138.xxx.67)주변에서 아파트한채(구매당시 2억도 채 안되었음) 샀는데
세무소 언냐가
"고갱님~~~ 돈 어디서 나셨음? 소득증명 하셔야죠!!!! 고갱님"
바로 날려주셨음...3. 예
'11.8.8 2:31 PM (211.253.xxx.49)제가 궁금한게 그거예요
재산이 10~20억인 사람들은 세금 꼬박꼬박 다 내지만
부모, 자식 모두 재산이 100억대 되는 사람들은
부모가 타인에게 부동산 팔고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돈의 출처가 자식돈인지 부모돈인지 알수가 없어서
증여세를 안내냐고요?
누구 세무 쪽 종사자 분 제말이 맞는지요4. 그러면
'11.8.8 2:36 PM (211.253.xxx.49)왜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물건지를 자식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팔았기때문에
유류분 청구해도 돈을 받을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5. 라플란드
'11.8.8 2:36 PM (125.137.xxx.251)자식돈인지 부모돈인지 알수없어서 증여세를 안내는게 아니공...
그냥..돈이 어디서 났냐? 증명하라..하면..
내가벌었다...내가 모았다..내가 빌렸다...등등의 증거를 내야지 못내면...증여세추징당합니다.6. jk
'11.8.8 2:36 PM (115.138.xxx.67)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잘못들으신거죠.
부모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부모에게 돈이 가요.
자식에게 돈이 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식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서 세무소에서 고갱님~~~~ 하고 돈받으러 옵니다.7. 라플란드
'11.8.8 2:47 PM (125.137.xxx.251)유류분청구라고 하면..상속문제인가보네요.
그변호사말도 맞는게...일단 상속인이 타인에게 팔았으니...그부동산에대해선 청구할순없겠지요.근데..부동산을 팔았다면.당연 돈을 받았을텐데..그돈이 어디로 간건가요?
그돈이..예금이든 뭐든 가지고있을테고...그돈이 없다...??? 어떤식으로든..현금이든..어떤방법이든동원하여서..다른자식에게 그돈으로 다른부동산을 취득하게했다는건데..
일단은...유류분청구해도 받을게없는건 맞는거같긴한데...그 입증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속하기 1년전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그경우는유루분청구가 가능하던데..8. .
'11.8.8 2:58 PM (218.152.xxx.149)그 부동산을 살때 명의는 자식이름으로 해놓으면서, 대금지급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부동산 매도인에게 입금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거죠? 증여세 당연히 물게되어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매도인 통장에 거액의 돈이 찍히는 순간(대체로 1억 이상) 세무조사 들어가거든요. 1억이상의 왔다갔다 하는 금전거래는 하루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잡아낼수있어요. 부모 명의로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부동산 매도인에게 입금되었는데, 부동산의 명의는 그 자식명의로 되어있다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9. 음
'11.8.8 3:18 PM (118.32.xxx.193)부모가 집을 팔건 말건 상관없이 자식이 집을 샀으면 그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해요.
재산좀 있는 사람들이면 이부분까지 이미 손을 써놓죠.
가장 쉬운게 대출인데요. 카드론 대출까지 이율 계산않고 다 받아서 금액 얼추 맞춰놓고 세무서 조사 끝나면 갚아버리는 식으로 해요. 물론 재산이 좀 있기때문에 은행에서 vip인지라 대출이나 카드한도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겠죠.10. 원글
'11.8.8 3:58 PM (211.253.xxx.49)암튼 위 댓글들은 세금 낸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변호사가 왜 거부를 하냐고요
변호사가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매도를 했기때문에
재판(유류분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다고
거부를 했어요11. 뭔가
'11.8.8 4:17 PM (112.169.xxx.27)제대로 알고계시는게 아닌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자세한 얘기를 해보세요,세금이 그리 만만한게 아닙니다,
저희도 상속받은거 담보잡혀서 연납하고 이자며 원금내느라 십년 허리 휘었어요.12. 타인에게
'11.8.8 5:35 PM (112.169.xxx.27)매도를 한 후 그 돈으로 자식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게 맞는지요,
둘다 백억대 재산가인데 문제가 아니라,,증명이 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정당하게 냈겠지요,
일단 돈의 흐름이라는게 있으니 부모가 자식에게 큰돈을 쉽게 줄수가 없습니다,
2천인가,,이상만 입금해도 간단히 출처는 물어봐요,
부동산을 판 후에 그 돈이 증발한거면 그걸 증명하는게 관건이구요13. 원글
'11.8.8 5:57 PM (211.253.xxx.49)그럼 만약에 피상속인은 매도를 했는데
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을 하지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증여세 안냈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