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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보험에 대해 잘못 고지받았어요.

복리보험?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1-08-08 13:48:28
몇년 전에 복리에 복리를 주는 저축상품이라고
전화상담원이 하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전화를 안 끊어서
그냥 최저금액 오만원 넣는 거를 가입했어요.
상해보험도 서비스로 해준다 했구요.

근데 며칠전에 계좌변경을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제가가입한게 상해보험이 주된거고 저축성 겸이라고 하네요.
이름도 무슨 상해보험이었구요. 복리도 아니래요.

저 상담해준 사람은 이제 없고
제가 녹취록있지않냐고 했더니
업무 이관받은 사람이
어떻게 포장하기 나름이라며
딴사람들도 복리에 복리 저축상품이라고 잘못 설명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콜센터에 전화해서 녹취록신청하라고
떠넘기는 분위기 ㅠㅜ

저는 중요사항을 잘못 고지받았으니
해지하고 원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되돌려받고 싶다고 했더니
십분 후에 연락준대요.
어쩌죠? 거기서 하라는대로 콜센터에 전화해야하나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222.237.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쌤
    '11.8.8 1:54 PM (119.202.xxx.145)

    저축상품과 상해보험은 그 목적이 엄연히 다른 보험입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당연히 원하시는대로 원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녹취록을 요구하시어 보험사에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고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덧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제 까페에 들러주세요.

    http://cafe.naver.com/jungseungwook

  • 2. 복리보험?
    '11.8.8 1:58 PM (222.237.xxx.78)

    그럼 원금만 되돌려받는 건가요? 법정이자는요? 제가 핸폰으로 쓰는 거라 지금 적어주신 까페가기가 힘들어요 ㅠ

  • 3. ..
    '11.8.8 2:02 PM (118.176.xxx.42)

    1달이내는 무조건 해지될건데요

  • 4. ///
    '11.8.8 2:03 PM (118.176.xxx.42)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바로 들어줄겁니다...

  • 5. 윤괭
    '11.8.8 2:30 PM (118.103.xxx.67)

    고객센터 상담원들중에 간혹 신입분들이 저런 실수 많이하세요.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사쪽은 상해사망보장금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달달이 내시는 보험료에서 몇백원에서 천몇백원정도가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간혹 경력없는 고객센터 직원들중에서 상해사망보험료만 보고는 이건 상해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있어요.
    상해사망보장만 되는데 월에 최저금액5만원이상 나가는 상해보험은 없다고 보셔도 될꺼에요.
    아마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주겠지만
    고객센터 화면에서는 이 상품이 복리 상품인지 언뜻보고는확인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6. 복리보험?
    '11.8.8 3:17 PM (222.237.xxx.78)

    네 그분이 다시 전화와서는 알아보니 년 50만원씩 인출해도 되는데 그거 인출 안하면 복리적용이 된대요. 뭔가 찝찝했는데 위에 윤괭님 말씀보니 정말 실수였나봐요. 젊은 분이더라구요. 근데 15년만기라는데 해지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지금 해지해도 사업비 땜에 아직 원금에 한참 못 미쳐요 3년 됐다는데..

  • 7. 3개월
    '11.8.8 5:32 PM (175.215.xxx.73)

    3개월안에는 품질보증기간이라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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