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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업체와 합의 보았네요......

소비자 조회수 : 2,421
작성일 : 2011-08-07 16:42:47
IP : 210.219.xxx.7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7 4:48 PM (59.23.xxx.196)

    그동안 고생많으셨네요.

  • 2. ...
    '11.8.7 4:53 PM (211.246.xxx.145)

    원글님 그동안 애쓰셨어요
    개인적인 일로 시작됐지만 모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주셨네요

    어쩜 이리 똑부러지게 해결 하시는지 너무나 부럽고 배우고 싶어요
    건설사랑 해결이 안돼서 맘 고생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 찾아서 대응해 보도록 해야되겠습니다

  • 3. ..
    '11.8.7 4:58 PM (114.200.xxx.37)

    축하합니다. 그 동안의 글 읽고 많이 배웠네요.
    이번 글에서는 제 일을 똑바로 못한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곳이 제일 어이없네요. 업체말만 듣고 처리를 하나보죠.

  • 4. ㅇㅇ
    '11.8.7 5:06 PM (211.237.xxx.51)

    아이고.. 참 그 업체도... 진작 이럴것이지
    사람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 꼴란 20만원 예치금이면 땡인가요..
    저도 원글님 글 처음부터 봤고 답글도 달았고요..
    게나 고동이나 고소드립이라고;;;

    암튼 잘됐어요. 원글님도 잘 대처하신듯 하고요..
    겁먹지 않고 대응하신것 장하세요~ 이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겁니다.
    원글님 같은 분이 계심으로 해서요..
    수고하셨어요~

  • 5. 당당히
    '11.8.7 5:17 PM (203.226.xxx.138)

    받으세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큰돈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있겠죠 그업체

  • 6. 1
    '11.8.7 5:19 PM (114.206.xxx.212)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당하기 딱 알맞네요

  • 7. 잘하셨습니다.
    '11.8.7 6:50 PM (119.67.xxx.202)

    님들 그 전부터 읽었고, 궁금했던 차 글 남기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클릭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 업체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안하무인 고자세가 왜 그리 저자세로 바뀌었겠습니까?
    (진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전형적인 스탈같음...)
    당당하게 예치금 사용하세요. 맘 많이 쓰셨잖아요.
    이제 다리 쭉 펴고 주무시구요. 멀리서 위로해드립니다. 토닥토닥!

  • 8. 포그니
    '11.8.7 7:22 PM (59.19.xxx.29)

    애쓰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군요

  • 9. ,,
    '11.8.7 8:09 PM (112.154.xxx.60)

    님의 용기에 박수쳐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얼마이상이면 무료배송이다해서 계산하고 받아보니 한제품이 품절이라 못보냈다고
    다음날 연락와서 품절제품가격만 환불받을라했더니 ,, 카드결재라 다시 결재해야한다면서
    그 제품을 제외한 금액에 배송료까지 붙여서 결재를 하게해놨더라구요.. 다시는 안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미루다미루다 결재했네요

  • 10.
    '11.8.7 10:00 PM (115.137.xxx.196)

    올리신 글봤는데 저도 결과가 궁금했어요...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과정이 사람 진빠지게 만드네요...
    차분하게 대처 잘 하셨어요...

  • 11. 수고했네요
    '11.8.7 10:28 PM (211.47.xxx.226)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소보원이 이상하네요. 일처리가 티미한 게 믿음이 안 가는 구석이 있네요. 워낙 상담건이 많아 그런가요.
    해당업체도 이제와 꼬리를 내리는 게 뭥미 싶습니다만, 더이상 수고스럽지 않은 게 다행이라 해야겠죠. 속내야 어떻든 사과도 받았고요. 된맛 보여줬음 하는 맘도 있었지만, 자기네들도 느낀 게 있을테니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시정이 되겠지요.
    정말 서비스 엉망임시롱 배짱 튕기는 장사하는 치들, 그러지 말자구요.

  • 12. 원글
    '11.8.7 10:36 PM (210.219.xxx.76)

    211.47.108.xxx님///사실 저도 소비자 보호원에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정중하게 사과하셔서 넘어갔습니다.그분도 업체에서 너무도 당당히 주장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이일로 저도 신경을 썼더니 1.5kg정도가 빠졌네요.....살이 빠져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 13. 원글
    '11.8.7 10:52 PM (210.219.xxx.76)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마음이 여간 불편하것이 아니더라구요....그리고 정말 일주일동안 제 중요한 일들을 하나도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하구요....개인적으로 마음 다잡을 일이있어 계획했던 여행까지 무산시키고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구요...이더운날 뭔일인가 해서요.....그래서 사실 끝까지 가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제가 앞으로 법률적으로 주장할 일들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실익이 없을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관계자님들!!! ,, ( 112.154.21.xxx , 2011-08-07 20:09:30 )님이
    언급하셨듯이 님들 업체의 배송비 관련문제는 꼭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얼마 되지 않는것이지만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무조건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윗분과 제 경우처럼 업체의 매진문제와 같은 업체 사정으로 인한것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업체쪽 부담이 맞습니다.여기에 관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업체쪽에서 이미 제의견이 맞다고 하셨으니 이정도 에서 마치겠습니다.

  • 14. 휴우~
    '11.8.8 1:00 AM (220.117.xxx.142)

    원글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원글님과 같은 분이 이렇게 나서 주시니 추후에 비슷한 피해자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지요. 하여튼 그동안 정말 속상하셨을 거 같습니다.

  • 15. 훗..
    '11.8.8 2:52 AM (114.200.xxx.81)

    속으셨어요.. 그 업체의 책임 잇는 관계자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선량한, 양심있는 책임자"인 척 하고
    몰랐다고 발뺌하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건데요,
    비즈니스에서 사과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옷 하나 입는 셈 치고
    사과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일이니까요.
    그게 무슨 내 자존심과 상관있나요. 회사 일 아니면 생전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인데..

    업체에선 다 알고 끝까지 해보려다가 생각외로 강적을 만나니까 이제서야
    "난 몰랐다"며 상담원한테 책임 전가하고 꼬리 만 겁니다.

    아마도 불쌍한 상담원 하나만 덤탱이 썼겠네요....

  • 16. 윗님 빙고~
    '11.8.8 9:45 AM (123.109.xxx.154)

    맞아요...강적만나서 꼬리 내리고 상담원한테 덤탱이 씌우는 선에서 해결 본겁니다...2

  • 17. 아무튼
    '11.8.8 9:46 AM (123.109.xxx.154)

    원글님 고생하셨어요 ^^ 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런 업체들이 고객을 물로 보지 않겠지요 제 속이 다 뻥 뚫린듯 하네요

  • 18. 아오이
    '11.8.8 10:29 AM (121.130.xxx.45)

    저와 비슷하게 합의를 보셨군요. 저에게 대처한 내용과 별반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별수없이 계속 이대로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님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또한 힘든 일이죠. 덕분에 내용증명도 받아봤지만..대응하려다가 저 또한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 19. 원글
    '11.8.8 11:13 AM (210.219.xxx.76)

    아오이님//아오이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사실 저도 업체의 말을 있는 그대로는 못믿겠습니다.그래서 그날 통화가 길어지기도 했구요...제가 분명히 상담원직원에게 윗분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그 상담원왈 윗분과 논의를 거쳤고 분명히 뜻에 있어 변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거든요....제가 정말로 4-5번정도 책임있는분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어쨌든 저는 업체가 세일 관련해서는 이미 소비자 보호원과 공정위의 시정공고를 받은거라 더이상 발뺌하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만약 이시정명령을 거부하면 (벌칙 ) 제 40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송비 부담문제도 업체가 약속하는 대로실행하는지 지켜본뒤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또다시 시정조치 받지 않을려면 업체도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할것 입니다. 후기관련 약속한 내용도 지켜볼것입니다. 업체 관계자분들 혹시나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본인들이 약속한 것들을 기업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소비자와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또다시 무시하신다면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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