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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었는데 더 속상한 댓글에 원글 펑합니다.

거지같은법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1-08-05 11:48:52

의도니 뭐니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속상한 맘만 더 커져서 나가네요.

IP : 119.148.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디-
    '11.8.5 11:51 AM (116.122.xxx.142)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이 좀 ㅈㄹ맞습니다. 모욕죄와 더불어서 없애야 할 악법이라고 보는데, 인터넷 탄압 좋아하시는 가카께서, 또는 가카의 후임께서 그런 일을 과연 벌이실지..

  • 2. -
    '11.8.5 12:00 PM (121.138.xxx.243)

    대충 어딘지 짐작이 가네요...
    어휴 ..................

  • 3. ^^
    '11.8.5 12:04 PM (115.140.xxx.66)

    원글님 글 의문인데요.
    원글님이 거짓말을 쓰지 않고 사실을 썼다면 공익에 관한것으로 적용되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문의하셨던 변호사님이 벌금 300만원 운운하셨다구요
    아마도 그변호사님 이름은 밝힐수 없겠죠 ㅎㅎㅎㅎ 돌팔이 변호사 아닙니까?
    아님 설마 원글님이 지어낸 글은 아니겠죠
    왜인지 그런생각이 듭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겁주려는 글일지도
    모른다는....

  • 4. 저도
    '11.8.5 12:06 PM (121.169.xxx.85)

    저도 얼마전에 유명한 제주도 콘도 저는 별로였어요..
    요 한줄 후기 남겼다가..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다고 글 지우라는 연락 받았답니다...
    도대체 명예회손의 범위가 뭔지...

  • 5. 덧붙이면
    '11.8.5 12:11 PM (115.140.xxx.66)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하지만.....다른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혐의처분 나옵니다.
    물론 절대 허위사실을 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쓰신 글 중 그런사실을 다 아는 변호사가 벌금 300만원 운운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그런 돌팔이 변호사는 드물것 같은데요
    저는 원글님이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이글을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죠 ㅎㅎ
    뭐 여기오는 사람들 다 바보아닙니다
    원글님의 이글의 의도를 알 사람은 알것 같군요

  • 6. ㅇㅇ
    '11.8.5 12:13 PM (211.237.xxx.51)

    에휴..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ㅠㅠ
    명예훼손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ㅠㅠ

  • 7. 그러게요
    '11.8.5 12:16 PM (110.8.xxx.175)

    사실을 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는 있겠으나..설령 법정까지 가도 다들 무혐의로 나오던데요.일부터 악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쓴게 아니라면..

  • 8. 거지같은법
    '11.8.5 12:19 PM (119.148.xxx.3)

    115님이 누굴 겁주려고 써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게요님 다음 동호회에서 실제로 저 바로 이전에 후기 안 지우고 법정까지 갔다가 200만원 벌금 맞은 분이 계세요.
    악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 쓴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썼어도 그 동물병원이 그 후기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었고 그 수의사가 그걸로 고소를 해서요.

  • 9. ^^
    '11.8.5 12:34 PM (115.140.xxx.66)

    거지같은 법님...저는 님이 이상한데요
    저는 님의 말을 못믿겠군요. 제가 본 경우는 모두 다른사람의 피해를 막기위해
    사실을 그대로 올린경우 모두 무혐의 처분 받던데요
    후기로 인해 물적손실을 입어서 그거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말인가요?
    명예훼손은 형사라 물적손실을 입었건 안입었건 전혀관계없는데요
    좀 검색해보시고 댓글 다시는 게 좋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의도적인 댓글이 아니라면요.

  • 10. 거지같은법
    '11.8.5 12:37 PM (119.148.xxx.3)

    115님이 못 믿는 건 님 의사니 할 수 없구요.
    왜 저런 협박 운운하는 댓글을 다셨는지 이상하기만 했었는데,
    쇼핑몰 후기 건 생각이 나네요, 아마 이 분 협박할려고 제가 지어낸 얘기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고양이 세상은 좁아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 글 보면 제가 누군지 짐작하실 거예요.
    몇 년 전 일이긴 해도 기억하시지 싶네요.
    이 글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구체적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적은 거예요.
    그때 하도 법이 허술하고 엄한 사람 잡는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서.
    실제 200만원 벌금 맞은 분도 계시구요.

    의도적 댓글....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익게라지만 그런 글도 다 상처예요.

  • 11. ^^
    '11.8.5 12:46 PM (115.140.xxx.66)

    거지같은 법님 어쩌나요? 님이 동물병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님이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그 변호사가 벌금 300만원 운운했다는 부분에서
    거짓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엉터리 변호사 잘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는 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님을 믿고 정말 그런가부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을 뿐입니다.

    글 펑 잘 하셨습니다 ^^
    다른분들이 읽으시고 잘못 아시면 안되니까요

  • 12.
    '11.8.5 12:53 PM (121.189.xxx.249)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위법성 조각 사유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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