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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영사관 직인이 찍힌 위임장은 시간이 걸리니

전세관련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1-08-04 22:26:48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미국에 있어요
뭐 영사관을 통해서
본인이   미국에서  여권을 카피해서 여권옆에다  본인 ~~는  누구누구에게(한국에 있는 친척)
전세권에대하여 위임한다고 서명해서 팩스로 받으면 위임장으로써 효력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효력이 발생될까요?


IP : 220.75.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팩스는...
    '11.8.4 10:30 PM (119.67.xxx.167)

    팩스는 사본인데... 원본을 Express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 2. 다른 방법
    '11.8.4 10:33 PM (119.67.xxx.167)

    1.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2. 계약서를 출력해서 서명을 하라고 하세요.
    3. 서명을 한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달라고 하세요(미국은 은행가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해줍니다..)
    4. 공증까지 마친 계약서를 Express로 보내라고 하세요...

    이러면 며칠 안걸려요.. 저는 거꾸로 미국에다 이렇게 해서 줬네요....
    그런데 망할 놈의 한국 공증 시스템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몇십만원 줬답니다...

  • 3. no
    '11.8.4 10:39 PM (118.216.xxx.38)

    아니요
    꼭 위임장 받아야 합니다. DHL로 보내면 금새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금만 일단 내시구요, 잔금치를 때까지 받으심 되요
    위임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요

  • 4.
    '11.8.4 10:40 PM (118.216.xxx.38)

    여권옆에다 하는건 위임장이 아니지요
    꼭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 5. .
    '11.8.4 11:33 PM (211.187.xxx.30)

    꼭 제대로 된 위임자 받으세요.

  • 6. 별사탕
    '11.8.5 11:38 PM (110.15.xxx.248)

    팩스는 서류로 인정 안되던데요

    dhl로 받으세요
    그 집 계약 하기로 하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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