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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한 강간 판결
하차를 요구하든 말든지,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을 알려주든지,
초등학교 성적표를 알려주든지,
법조계 새끼들이 얼마나 더러운 넘들인지 알려주든지...
성행위 당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폭행하면 강간입니다.
기사 일부
재판부는 "고소인이 A 씨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집 위치를 알려준 것 등을 볼때 강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10...
1. 의문점
'11.7.15 4:53 PM (118.217.xxx.12)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10...
2. 왜냐면
'11.7.15 4:55 PM (175.252.xxx.86)강간혐의 뒤집어 씌우는 꽃뱀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상상하는 것 이상.
주병진 당한것 보세요.
1. 확실한 의사거부 표시
2. 물리적 저항
이런것 없음 강간혐의 아니라 화간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이 100% 참작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인 정황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혐의 뒤집어 씌우지 못하거든요3. 의문점
'11.7.15 5:06 PM (118.217.xxx.12)물론 화간을 강간으로 무고하는 경우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겠지만
원나잇도, 연인도, 부부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 와놓고 왜이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에요.
처음부터 줄곧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당시에 거부의사 표현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먹다가 맛없거나 배부르면 그릇을 비우지 않아도 도중에 숟가락 놓잖아요.
시작 당시에, 아니 중간에라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 표현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너그럽게 판단되는 색다른 시각이라는 겁니다.4. 디-
'11.7.15 5:10 PM (116.122.xxx.145)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황들을 갖고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5. 참나~
'11.7.15 5:16 PM (1.225.xxx.140)모텔도 아니고 야산에 끌려간게... 동의인가? 미치고 팔딱 뛰겠다.
6. ............
'11.7.15 5:20 PM (220.78.xxx.23)모텔도 아니고 야산에 끌려간게 동의인가 222222222
그리고 피해자는 17살........미성년자 아닌가??????/
판사놈이 17살짜리 강간 했던 경력이 있나 보네7. 디-
'11.7.15 5:24 PM (116.122.xxx.145)13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성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판사가 뭘 어떡합니까.
8. 의문점
'11.7.15 5:34 PM (118.217.xxx.12)초보적인 법률 절차인데요...
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으니까 피해자(고소인)는 고소를 한거구요,
경찰에서 시작했든, 검찰로 바로 갔든, 검찰은 강간이라고 보고 형사기소를 했으니 재판이 열였겠죠.
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 고소인(피해자) 측의 명백한 입장입니다.9. 의문점
'11.7.15 5:38 PM (118.217.xxx.12)요약:
1. 합의하에 성관계는 가능 합니다.
2.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기사에 나옴)
3. 피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고소, 제 3자가 주장하면 고발입니다.
4. 경찰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강간이라고 봤으니 기소한 것이고 재판이 열립니다.
5. 그 재판의 판결이 무죄입니다. 이유는 위의 기사처럼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6. 피해자는 부모님도 주변 시선도 겁나니까 쉬쉬하려고 했는데
7. 부모님이 다그치니까 강간이었다고 고소한 듯 합니다.
8.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10. 의문점
'11.7.15 5:43 PM (118.217.xxx.12)참고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꽃뱀을 냉정하리만큼 걸러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과잉조사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과 자세, 몸동작 등을 아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재연하고 기록합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강간으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개그맨 주** 씨 사건도 재판부는 여성의 거부성 발언은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옷을 벗은 후에 " 오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는 식의 발언이에요.
그러나 여성의 전과와, 다수의 사후 증거조작이 너무도 명백해서 오히려 재판에서 진 경우에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때려달라고 해서 멍자국 만들고 한거죠.
하지만 사건 현장의 대화에서는 명백한 거부의사 있었다고 합니다.11. ..
'11.7.15 8:42 PM (124.5.xxx.88)목에 칼 들이대고 강간하는데 거기서 반항하면 칼날이 목줄기에 깊숙히 들어 오는데
반항 안하면 아무리 강제로 해도 강간이 아니다.
판사 니 딸이 똑같이 당해도 화간이니까 무죄라고 할래?12. 요즘
'11.7.15 11:28 PM (211.33.xxx.90)판단이 참 이상한게넘많이나오네요.. 일반사람들이 알수없는상황..
답답한지고.... 앉아서 뭣들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