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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쟁의 합일점을 찾고자 조언을 구합니다. -첨가

해결 조회수 : 326
작성일 : 2011-07-14 17:24:43
과외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선생님에게 일주일에 3회 2시간씩 과외를 하기로 하고 선불을 입금한후

딱 10회 수업을 한 다음날 핸드폰문자 메시지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으니 과외비 입금 부탁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과외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횟수를 잘못 계산하셨는지 지금 달력봐가면서 같이 확인해 보자고.....

과외한 날짜가 10뿐인데 어찌 새로운 달이 시작이냐고 했더니 선생님의 셈법이 이러했습니다.

상담첫날 간단한 시범수업 20분 정도하고 나랑 상담한 시간이 오래걸렸다.

그리고 아이가 기말고사 보기 전날 3시간을 수업을 했다. 그것을 2회로 쳤다.

그래서 이번달 12회 수업 다 한것으로 책정했는데 ......

사실 조금 고민을 했지만 거리대비 기회비용을 따지면 그래도 내가 손해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과외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느냐고 물으니 전자는 모르겠고 후자인 경우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내가 억지로 와달라고 매달린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거리를 속이고 우리집에 온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과외업체에 말하는것 하고 달랐습니다만 자신이 소화할수 있으니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함) ...

.혼자서 횟수를 저렇게 정했다는 사실에 참으로 황당했지만 과외를 많이 시켜보지 않아서 내가 과외세상을

모를수 있으니 업체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왈 이런 경우는 첨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데요......

일방적으로 과외 학부모와 의논도 없이 이렇게 셈을 해서 통보하는 선생님과 더 이상 수업을 할수없으니 끊겠고

다른 선생님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후 과외샘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네요.


내가 알선업체에 수수료준 32만원을 보상해 달라고..(42를 줬는데 한달밖에 못하고 관두면 8만원을 돌려 받는데요)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고 ..... 세대차이인가요?? 본인의 불쾌한 셈법으로 학부모인 제가 불쾌하고 손해봤는데 본인은 펄펄뛰면서 잠을 못자겠다네요....흠

첨가: (선생님 나이는 딱 30살)  나는 나대로 2회 손해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고(한회씩 따지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에) 과외샘은 자신은 첫달 과외비의 60%를 지불하고 한달밖에 과외 못하고 수수료만 날렸다고 생각하고..... 서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대화를 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과외업체에 이야기한것은 못한것 2회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다른 선생님을 빨리 보충해야 하기에...아는 업체가 없어서요


알선업체의 태도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네요....
IP : 118.22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1.7.14 5:27 PM (175.202.xxx.27)

    니가 알아서 그쪽이랑 해결하라 하세요
    지는 과외시간 횟수 지맘대로 계산해놓고
    수수료는 왜 여기와서 찾는대요 ㅋㅋ
    알선업체랑 시간 횟수 상의해보라 하세요

  • 2. 과외선생님
    '11.7.14 5:27 PM (163.152.xxx.40)

    경우가 없네요
    정 그렇게 따질 거면.. 그 때 얘길 해야죠..
    과외선생님 수수료 얘기는 무시하시고
    알선업체에다가는 강력하게 항의하심이..
    어떻게 이런 선생님을 소개하냐구요..

  • 3. ..
    '11.7.14 5:41 PM (59.9.xxx.175)

    아니요. 상관없어요. 일단 업체에다가 강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아니고 문제였다고, 그리고 일 처리 이런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 소개해주려고 했던거 다 취소하겠다고 하세요.
    인터넷에다가도 거기 전화번호 올리고 주부커뮤니티에다가도.
    이런 선생 발 못 붙이게 하라 하세요.

    그리고 과외선생 수수료 이야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수수료가 있는 업체를 택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으니
    그 선택에 대해서 님이 무언가 보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애초에 돈독이 오른 사람 같고 상식적이지도 않은데요.
    그럴 이유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너네들끼리 계약조건인데 그걸 내가 왜 아냐고.
    이상 과외선생.

  • 4. ..
    '11.7.14 5:44 PM (59.9.xxx.175)

    그리고 그런 선생 소개해준 업체에다 또 뭐하러 소개해달란 말을 하나요?
    분쟁 났을 때도 나몰라라하고 뒤로 빠지는 업첸데 원글님 속 좋으시네요.
    저기서 오는 과외선생은 다 저렇게 수수료 내고 와요.

  • 5. 이런
    '11.7.14 8:33 PM (124.53.xxx.18)

    저도 과외 오래 했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선생은 처음 보네요..

    상담하는 날은.. 본인이 직업구하느라 상담한건데...
    그걸 과외한걸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면접보러가서 월급받는 사람 있냐고 되불어 보세요...
    상담하고나서 맘에 안들면 안하는건데....
    어떻게 그걸 과외한번 한걸로 칠 수 있는지..

    두번째건..
    그러려면 4시간을 채워서 했어야죠..
    시험기간이나 뭐 그럴땐 2배하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그건 미리 학생 또는 학부모님과 얘기가 되어 있고...
    시간도 2배를 해야.. 하루에 2타임 한게 되죠..
    2시간 과외에 3시간하고 일방적으로 2타임으로 계산하는건.. 어디 셈법인지요...

    수수료 문제는 자기랑 과외업체랑 알아서 할 일이죠..
    원글님이 전~~~~혀 신경쓰실 일 없습니다..
    (저도 이런 수수료과외 해봐서 알아요...)

    원글님은 1.5회분 손해보신거구요..
    돈을 업체에 직접 주셨다면.. 업체측에 환불요구를 해 볼 수 있을텐데...
    쉽지는 않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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