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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는법 아시는 분. 간인 하는거에요?
형사 끝나면 민사도 할껀데... 민사때는 변호사 쓸꺼에요.
일단 증거가 확실해서 손수 고소장 쓰려는데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사연을 적었더니 8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고소장은 사실 써보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간인을 하는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소장 말고 증거자료도 있는데...
증거자료에도 간인 하는걸까요??
1. oops
'11.7.12 9:07 PM (220.73.xxx.248)고소장 분량이 2장 이상 된다면 간인을 찍어주심 됩니다.
(근데 굳이 간인을 꼭 찍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난 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받게 되므로...)
그리고
무슨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재산적 범죄(사기.횡령 등등...)로 고소하는 것이라면
굳이 기간 많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만만찮은 민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일 때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이란 걸 하시면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의 민사적 피해도 함께 보상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증거자료는 간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2. oops
'11.7.12 9:26 PM (220.73.xxx.248)저작권법 위반사건으로써 댓글과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으로는 어렵겠군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건이되
그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물적 피해와 치료비.위자료 등...)
간접적 손해(기대되는 수입을 침해받은, 이른바 일실손해.소극적 손해)는 제외되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3. 고소해요
'11.7.13 10:33 AM (123.142.xxx.98)웁스님 친절한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에요~
전 첨부자료가 일단 수백페이지 되어서
일부만 출력해서 (한 100 페이지 정도) 가져가고
나머진 파일로 넘길까 생각중이거든요.
일단 웁스님 첫 댓글처럼 고소장만 간인해서
도장하고 같이 가져가보려구요.
위에 웁스님께 질문님. 제가 다녀와서 글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