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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를 위한 절세 노하우

리더스리치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1-07-11 12:30:33
적금, 펀드, 주식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성 있게 절세전략을 통해 여태까지 모은 재산을 지키는 지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세의 기술의 활용할 경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적인 노하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라
유동성이란 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부족에 따른 손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커서 유동성이 매우 취약한편입니다. 더욱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이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경우 단기간 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금융자산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라
50대 이상이라면 위험관리차원에서라도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재산을 급히 팔거나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함으로 인한 유동성(기업의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부족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세금을 고려해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부간 자산 및 소득을 분산하라
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일입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남편뿐만 아니라 배우자 쪽에도 소득을 발생시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자산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과 소득의 분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확보하라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은 매매가 힘들뿐만 아니라 세금 등의 문제로 단기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상당한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상속.증여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세입니다.
상속을 할 때는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100%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한도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인 경우 시가를 산정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절세효과를 톡톡히 보려면 무엇보다도 재무설계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P : 128.134.xxx.1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7.11 12:46 PM (115.138.xxx.67)

    엉엉엉

    상속 증여할 재산도 없을뿐더러

    상속 증여할 애도 없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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