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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상세입자인가요?

떨려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11-07-11 11:42:31
여기는 서울이고 전세가 무지 귀한지역입니다
무려 한달을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전세 계약을 마쳤구요
집값은 시세로 6억-7억사이 대출은 1억4천이고 전세금은 2억6천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전세금으로 대출갚기로 특약조항에 넣어서 계약했는데
이번주가 입주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대출갚기는 어렵겟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집매매시세가 높아서 대출1억4천이래도 상관없다생각해서 그럼 감액등기를 해달라고했구요
감액등기하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건 3-4일걸리니까 잔금치르기전에 해서 제가 잔금치르는날
감액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잔액치르는날
감액등기를 하겟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조항도 어긴건 집주인이니 그정도는 해줄줄알았는데 본인이 너무 바빠서
잔금치르는날 감액등기를 하겟다니 조금 화가났구요
지금 부동산에선 이리저리 조정하려고 노력중인가본데 집주인이 너무 바쁘다고 그날 하겟다고해서 곤란한가봅니다
저는 무조건 잔금치르기전에 해달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제가 너무 융통성없는건가요?
세입자입장에선 좀 불안해서 그런건데 집주인이 잔금치르는날 하겟다고하니 별의별생각이 다 떠오르네요
대출금액이 작으니 감액등기 안하더래도 할수없다생각하고 입주해야할까요?
전세는 도저히 다시 구할수도없는상황이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찌해야할까요?
IP : 124.51.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7.11 11:51 AM (123.254.xxx.222)

    특약조항에 대출금 갚겠다고 되어 있는걸 주인이 먼저 어긴거 아닌가요?
    먼저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게 맞는거같구요. 원글님의 2억6천은 소중한 재산이니깐요. 누구 봐주고 할거 없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셔야되요.

  • 2. 그리고
    '11.7.11 12:03 PM (125.178.xxx.132)

    처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 잘못으로 계약 파기 되는 것이니
    계약금 두 배로 돌려받고 해약하자 하세요.

  • 3. ㅡㅡ
    '11.7.11 12:09 PM (175.116.xxx.120)

    전세물량이 없어 세입자가 맘대로 계약해지못할걸 빌미삼아 고자세로 나오느거 아닌가요???
    정말..
    계약파기될 수 있는 사항이니 잔액 치르기 전에 해달라고 다시요청하시고 아니면 계약파기하겠다 강하게 나가세요..

  • 4. .
    '11.7.11 2:34 PM (61.74.xxx.31)

    전세잔금을 받아야 감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님 여유돈으로 미리 하기로 했나봐요?
    계약금만으론 하기엔 너무 액수가 적구요..

  • 5. 계약대로하자
    '11.7.11 3:44 PM (125.186.xxx.52)

    그러세요..막판에 가서 저러는건 배째라 하는듯..

    아니면 감액등기얼마 할건지 확인해서..
    감액등기하는 금액은 그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이럴려면 미리 알아봐얄듯한..?)
    등기소에서 감액등기접수내역 확인후, 잔금-감액등기금액만 주인 주세요....(넘 복잡한가요 ^^;)

    제 느낌엔 저 주인..대출금 일부상환했다 그러면서 감액등기는 차일피일 미룰 분위기네요..
    (사실 대출금 일부 상환하고 근저당 그대로 두면 그 금액만큼 돈 또 빌릴수 있거든요)

    일단 고자세로 계약서와 상이한 주인사정으로 계약 파기하는거니 계약금 두배 물어내라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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