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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인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라고 고지러 날라오는 경우 있나요?
.. 조회수 : 372
작성일 : 2011-06-21 12:21:03
이런경우 있으신 분 ?
IP : 175.120.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6.21 12:22 PM (122.153.xxx.130)세무소는 단순히 계산해서 보내요.
비과세가 분명히 맞다면 무시하지면 됩니다. 내비두세요.2. ...
'11.6.21 12:27 PM (118.176.xxx.224)지금 법이 비과세라도 양도사실 신고하셔야하는걸로 압니다..
3. 사랑이여
'11.6.21 12:29 PM (210.111.xxx.130)9억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경험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말하더군요.4. 미르
'11.6.21 12:59 PM (121.162.xxx.111)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05조1항,3항)
다만, 원글님 처럼 비과세인 경우 등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0"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5. **
'11.6.21 4:32 PM (213.93.xxx.51)보낼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보세요
6. 담당자 전화
'11.6.21 5:21 PM (211.54.xxx.82)전화해서 문의하세요.
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1가구 2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었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계산 안 하고 일괄 통지하는 것 같았어요.
제 경우는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좋으니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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