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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복잡한가요?

거의새집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1-06-20 12:51:59
아래 전세집 도배, 장판 관련 글 올린 사람입니다.
방금 또 전화가 왔네요.
전세권 설정은 해 줄 수 있냐고요.

대출없는 집인데, 이거 하기 복잡한가요?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라 생각같아선 그냥 요구사항 많은 사람들 안 들인다 하고 싶지만...
그러면 조그만 집 하나가지고 주인 유세한다 할까 봐 웬만하면 해 드리려 하는데요.

포탈에 검색해 봐도 원론적인 얘기들만 있는데요.
혹시 어떤 변수나 복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IP : 111.118.xxx.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0 12:54 PM (211.196.xxx.39)

    전세 들어간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전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집주인이 불편할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설정인가요?

  • 2. 같이
    '11.6.20 12:56 PM (211.244.xxx.23)

    주인,세입자 각각 인감도장들고 법무사 가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수수료는 세입자가 몫이니 가 주시는 수고가 발생하지요

  • 3. 이어서
    '11.6.20 12:59 PM (211.244.xxx.23)

    만기시엔 설정해지 확인후 잔금 치루시는 수고도..있슴

  • 4. ㅇㅇ
    '11.6.20 12:59 PM (211.237.xxx.51)

    세입자가 전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옮기먄 확정일자 해주는데
    이게 전세권설정하고 같은 효력인거에요.
    그 세입자 웃기네요.
    전세권설정이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오피스텔같은곳에서나 하는거죠.

  • 5. 전세권설정
    '11.6.20 1:03 PM (180.69.xxx.134)

    이 확정일자보다 더 강력해요.
    나중에 집 주인이 돈 없다고 들어올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해도, 고소하거나 경매에 부칠수도 있는권한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융자가 1억이상정도 되면 불안해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두 돈 긁어서 아파트 구입했다고 하는 사업하는 아주머니께 2년 전세계약 했었는데 그때 했었어요. 하도 돈 없다고 하셔서. 걱정되더라구요.
    집 주인 입장에서(저도 해 준 경험 있어요) 그 집 담보로 뭐 할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요, 그 집으로 뭔가를 하실예정이라면 좀 걸리적 거리긴 할꺼예요.

  • 6. 원글이
    '11.6.20 1:04 PM (111.118.xxx.43)

    아, 제가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기도 해야 하는군요.
    아이고...
    대출도 없는 집이니,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텐데 그러네요.
    수수료도 몇십만원이라던데, 본인들도 비용들고 번거롭고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 나중에 계약만료가 됐는데도, 설정을 안 풀어 주고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은 안 생기겠죠?
    설정할 때 기간을 명시할테니 말이지요.

    전세금 대 주시는 시어머님 되실 분이 계속 요구사항을 보태시나 봅니다.
    좀 귀찮아지면서 계약 안 하고 싶어지네요. ㅠ.ㅠ

  • 7. ..
    '11.6.20 1:06 PM (14.47.xxx.160)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나 거의 비슷한 효력이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아도 우선 변제받을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오르지않지만 전세권은 등기부에 오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8. 네.
    '11.6.20 1:09 PM (180.69.xxx.134)

    신혼부부시면 시부모님이 요구하셔서 대부분 전세권설정 하게 되는거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세입자 입장으로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전세물량넘칠땐 유용했어요. 저 빠져나오려고 애원도 해봐도 안되길래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경매에 부칠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전세금 넘 올려달래길레 못 드린다고 했더니..빨리 나가라고 그럴땐 언제고 정작 집 구했는데, 자기 집 안나간다고 나갈때 까지 기다리라는...
    결국 저희보다 500더 받고 전세놓을거면서. 저희는 2천까지는 드릴수 있다고 했거든요.
    짐 나가는 날 우리땜에 손해봤다고 째려보시는데 설정안했으면 못 나왔을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 9. 원글이
    '11.6.20 1:15 PM (111.118.xxx.43)

    부동산 말로는...
    신혼부부는 별 말 없었는데, 계속 다른 지방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것도 해 달라 해라 저것도 해 달라 해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저런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하니, 생각 좀 해 보고 오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갔답니다.
    아마 다른 곳 둘러보겠단 생각이겠지요.

    아, 전세권설정이 그런 경우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군요.
    저희는 사업하는 집도 아니고, 언제라도 전세금 돌려줄 수 있게 준비해 놓는 집인데...
    하긴 그런 집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궁...

  • 10. ㅡ,.ㅡ
    '11.6.20 1:26 PM (175.116.xxx.120)

    하지마세요...
    다른 세입자 고르세요...
    이건 뭐.. 수도꼭지 패킹 하나 교체시에도 돈 내달라할 사람이네요..

    저도 전세살지만..
    어지간하면 그대로 삽니다..
    이사가는 집이 항상 새집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골치아플 일이 더 많을듯 하시니 끊으세요..
    지금 전세난이 코앞이구만..

  • 11.
    '11.6.20 2:21 PM (121.136.xxx.206)

    대출도 없는데 무슨 전세권 설정? 계약 안하셨으면 그냥 딴 세입자 들이세요

  • 12. 저희는
    '11.6.20 6:44 PM (121.134.xxx.44)

    전세로 사는 동안,매번,, 전세권 설정 꼭 했어요.

    확정일자의 경우,,몇가지 동시 구비요건(계약자 본인 거주,주민등록상 등재,등등)이 구비 될때에만,,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게약자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계약자가 따로 사시는 시부모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주인에겐 큰 문제 없고,,어렵지 않아요.
    잔금 치를때,부동산으로 법무사가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와서,,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물론,,전세권 설정비는 세입자의 몫이구요,,

    다만,,전세입자를 들이면서,,
    그 집을 다른 식으로 안좋게 활용할(담보대출을 더 받는다든지,,)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은,,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주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은,,전세권 설정에 대해 전혀 부담없이 대합니다..

    저희 집주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큰데,,,어찌 전세권 설정을 안하겠냐고,,자기네가 세 사는 입장이라도 전세권 설정 할거라고,,흔쾌히 해 줬어요.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액도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많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전세권 설정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거든요..등기에 올라가니까요.

    확정일자로도 보호받는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기전에,,집주인이 슬쩍 대출 더 받아버리거나 하면,,후순위로 밀리게 되구요,,
    만의 하나,
    계약자가 그 집에 못사는 상황(주민등록이 이전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겨도,,효력이 상실되거든요,,,예를 들어,,남편 명의로 전세계약했는데,,지방발령 나서 남편만 지방 거주하게 되어 그쪽에 주민등록이라도 옮기게 된다면,,,확정일자 효력 없어지는 거죠.
    또,,확정일자로 선순위로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이 한도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구요(얼마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비용은 아주 많이 들지만(전세권 설정비용),,전세금을 지키는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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