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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리랜서) or 법인 사업자, 어느 쪽이 세금을 적게 내나요?

궁금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1-06-15 14:37:16
세무관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약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을 때,

개인 프리랜서 자격으로 세금 내는 거랑

법인 회사 입장에서 세금 내는 거랑... 어느 쪽이 적게 내나요? 그리고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저렇게 다른 두 입장에서는 같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르게 내는 건 맞는지요?

회사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진행할지 개인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좀 더 큰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정식으로 회사를 만들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업무는 사실상 제가 혼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먼저 만들든 그냥 프리랜서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또 무슨 따로 나가는 세금도 있을 것 같고 등등...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신경 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IP : 118.38.xxx.8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5 2:48 PM (210.121.xxx.149)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세요..
    프리랜서들도 기본 비율로 경비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저번에 글 보니까 장부 기입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는 기본 비율로 합니다..
    그리고 5천이라는게 월 5천인가요? 년 5천인가요?
    년 5천이면 이거나 저거나 별 상관 없을듯도 싶구요..

  • 2. 미르
    '11.6.15 3:10 PM (121.162.xxx.111)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 초과분은 22%
    여기에 대표이사 1인 기업이므로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등
    본인이 하기 어렵고 외부에 기장을 맡겨야 할 거예요.
    이 경우 직장의보보험 대상이 되고


    그냥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사업자번호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8~35%
    이 경우 지역의료보험대상(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음)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 3. 미르
    '11.6.15 3:12 PM (121.162.xxx.111)

    요즘 주식회사를 만드는 일이 많이 간편해 졌어요.
    이론적으로 100원 1주로 회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도 1인으로 할 수 있고, 이처럼 작은 기업은 감사가 없어도 되고....

  • 4. 원글
    '11.6.15 3:15 PM (118.38.xxx.81)

    네, 회사 만드는게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구요...
    5000만원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건데, 프로젝트 별로 규모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서... 두번째 진행하고 있는 건 성사되면 2억 정도가 되는데, 아직 딱 중간단계라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번째 것은 그냥 진행하고, 두번째 것이 성사될 단계에 이르면 회사를 만들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외부에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말은, 세무사를 한 명 지정해 놓고 계속 의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만약 법인을 만들게 되면... 명목상 이사들은 있더라도 대표도 저, 일 하는 사람도 저 하나이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 정도 고용하게 될텐데, 그래도 돈은 회사 돈이 되니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맞나요? 모르는게 많네요... ㅠ

  • 5. 원글
    '11.6.15 3:17 PM (118.38.xxx.81)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는 해 봤는데, 이사는 1명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3명 이상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사가 한 명이 되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으로서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제가 워낙 모르는게 많으니 참...

  • 6. ^^
    '11.6.15 3:42 PM (118.34.xxx.86)

    이사는 단독 이사로 법인 설립하셔도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시 이사 3명이 필수 조건이지만, 그 이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운 이사1, 감사1(없으면 나라에서 정해줌-귀찮음)로 설립가능해요
    이사, 감사 서류
    인감증명서 1, 등본 1, 인감도장 있으면 되고, 발기설립이냐, 모집설립이냐에 따라 은행에
    돈을 넣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리고, 원글님이 대주주(100%) 혹은 우호지분까지 합쳐 과반수(51%)넘으면 다른 이사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감사는 2년마다 갱신 해 주셔야 하구요
    법인 설립시 설립 비용이 들어요.. 위치가 어딘지.. 밀집지역이랑, 비밀집지역은 등기비용이
    차이가 2배가 넘게 차이나요

  • 7. 원글
    '11.6.15 3:44 PM (118.38.xxx.81)

    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원래 알던 분야도 아니고... 법무사나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은 해 봤는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뭘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하나 이런 투로 건성으로 설명을 잘 안 해 주셔서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구요. 소개 받고 찾아간건데도... ㅠ
    혹시 또 더 참고해야 할 사항 있으면 리플들 더 부탁드릴게요 ㅠ

  • 8. 미르
    '11.6.15 4:19 PM (121.162.xxx.111)

    http://www.changupnet.go.kr/

    위 사이트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 9. 미르
    '11.6.15 4:20 PM (121.162.xxx.111)

    주식회사 설립 따라하기
    법무부싸이트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403020...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찬찬히 숙지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www.changupnet.go.kr/

    위 사이트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 10. 미르
    '11.6.15 4:23 PM (121.162.xxx.111)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 선임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1. 법인
    '11.6.15 11:26 PM (125.128.xxx.249)

    지금 당장 5천만원의 수입만 놓고 보면 간편하게 개인으로 진행하는게 나은데요.
    2억이나 되는 추가수입이 예상되고 이후 사업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일단 첫번째건 개인으로 진행해도 같은 회계년도에 2억짜리 프로젝트가 잘되어서 법인의 대표로
    받는 급여가 발생하면 합산과세돼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편이 낫구요.
    이후 사업의 지속성이나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면 더더욱 법인이 나아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월 세무사무실에 기장료 10~15만원 정도 고정적인 지출이 필요하구요.
    1년에 한번 결산할때 조정료도 매출액에 비례해서 지출해야해요.
    1인 기업이고 수입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게 아니면 본인이 부가세, 원천세 신고 등은 직접하시며
    기장료 지출은 절약하시고 결산할때만 세무사무실 도움받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법인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구요.
    아깝다 생각마시고 기장료 지출하고 그때 그때 세무사무실 도움 받는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 12. 법인
    '11.6.15 11:42 PM (125.128.xxx.249)

    법인은 대표라도 회사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는건 맞지만
    소자본금에 실질적 1인 기업이면 형식상만 법인이지 사실 개인이나 마찬가지라서 탈세하는게
    아니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으로 현금 인출할수 있는 융통성은 있습니다.
    대신 회계년도 말일(12/31) 기준 잔고는 맞춰놓아야 재무제표등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기록이
    남지 않으니 12/31 하루만은 꼭 빌려서라도 가지급한 금액 맞춰놓으세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액에 따로 이자도 계산해서 채워놓아야 하는데 이건 나중 문제구요.

    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윗분들이 설명해주셨고 법무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나아요.
    제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법인 설립 업무 4번 해봤는데 할때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랐어요.
    법인은 설립할때 등기비용 들고 회사 이전, 대표이사 개인 주소 이전, 임원 임기 연장 등
    사유 발생시마다 등기 꼭 해야하고 좀 귀찮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챙기셔도 돼요.

  • 13. 법인
    '11.6.15 11:59 PM (125.128.xxx.249)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는게 좋다는건 제가 아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법인 운영하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었을 경우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인것 같아요.
    법인은 회사가 망할 경우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주주가 책임 안지고 그냥 폐업해도 되는데
    지분이(가족포함) 일정 비율 이상일경우 법인이지만 개인기업으로 간주되어서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대표나 주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해요.
    (법인 명의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지분이 얼마 안된다고 해도, 법인이 망해도, 대표이사가 꼭 갚아야 합니다.
    안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세요.

  • 14. 법인
    '11.6.16 12:14 AM (125.128.xxx.249)

    제 동생이 직장 다니다가 독립해서 사업시작한지 1년 되었습니다.
    직원 한명있고 가끔 알바쓰고 거의 동생 혼자 운영하는데 매출액은 작아도 수익률이 좋은편이에요.
    경리업무는 제가 정리해서 회계사무실에 넘겨주고 있구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고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실력있어도 대기업에서 못미더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업체마다 협력업체현황들이 요즘 다 전산으로 조회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법인으로 설립했으니 다행이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음 더 못미더워 했겠죠.
    이왕이면 길게 내다보시고 이사도 3명 이상 해놓으시고 자본금도 최소 5000 정도라도 맞춰서
    법인으로 시작하시길 권유드려요.
    요즘은 전자입찰도 많은 편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예전과 비교해 사업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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