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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좀 억울해요..
저희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나왔는데 허거덕이에요..
조그만 상가주택인데
남편과 시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임대료도 모두 사용하세요.
저희는 명의만 있지 실제로 임대료는 보지도 못했는데...
세금이 왕창 나왔네요..ㅠㅠ
게다가 남편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했는지 왕창 나왔어요.
세무소에 전화해서 우리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용권한을 어머니께 넘겼다.
그래서 소득세는 부당하다고 했더니..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받든 안받든 임대소득세도 내야한다고 하네요..
내기 싫으면 지분을 내놓아라고 하네요..
소유한다고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유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는거지만..
소득도 없는데 소득세를 내는건 넘 억울해요..
이런거 어떻게 안되나요?
1. 음
'11.6.8 4:05 PM (203.244.xxx.254)어머님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2. ㅇ
'11.6.8 4:05 PM (199.43.xxx.124)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하세요 임대료도 모두 받으신다면서요
3. 당연히
'11.6.8 4:07 PM (61.254.xxx.129)시어머니가 내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당연한 내용으로 부과한거니까 어머니에게 임대소득세 우편물 보여드리세요.4. ㅜㅜ
'11.6.8 4:08 PM (125.135.xxx.43)어머니가 내시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세금과
남편 앞으로 나오는 세금 계산이 다른지..
금액 차이가 넘 커서요..
어머니께 괜히 저희가 죄송하고..
또 세금 계산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5. ㅜㅜ
'11.6.8 4:09 PM (125.135.xxx.43)그러니까...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인거죠..6. ...
'11.6.8 4:10 PM (118.176.xxx.150)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권없는 명의가 나쁜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상속할 때 등기하려면 세금 드니까 미리 낸다 생각하세요...7. 뭐가 억울하다는 건
'11.6.8 4:11 PM (112.147.xxx.220)어머님이 내면 다 해결 되는걸..어머님이 왜 소득이 없으세요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는거 아닌거든요..8. 음
'11.6.8 4:13 PM (203.244.xxx.254)소득신고를 하신거에 맞춰서 나온 거 아닌가요? 과세구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별도의 소득과 합산이 된 것 같은데요.
9. ...
'11.6.8 4:23 PM (123.98.xxx.18)그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신후 사업자용 경비를 제하고 남는 세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수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10. ㅜㅜ
'11.6.8 4:23 PM (125.135.xxx.43)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저희는 실제와 다르게 배 정도 더 내는게 문제예요..
이건 바로 잡을 수 없는건가요?
제 생각엔..
사용권한을 어머니께 모두 줬다는 서류 같은거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건물 소유과 사용권한은 다를수 있잖아요..11. ㅜㅜ
'11.6.8 4:25 PM (125.135.xxx.43)임대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께서 내셨어요..
12. 민
'11.6.8 4:27 PM (59.20.xxx.82)어머니가 내는게 맞음...^^
13. .
'11.6.8 4:33 PM (183.102.xxx.222)임대소득있는 근로소득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해서
다시 정산해요.
12월에는 근로소득분만 가지고 연말정산 하구요.
저희도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액수보다 몇배 더 냈어요.
소득세가 나왔다는 건 남편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월세 받는다고 신고 하신거 아닌가요?14. ...
'11.6.8 4:34 PM (123.98.xxx.18)임대사업자를 엄마가 내셨다고 아드님이 못내실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지분을 가지신 댓가로 시어머니가 혼자서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거를 상속세내는 것보다는 덜 상속세를 내실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아버님 상가주택을 상속받으시면서 아드님도 명의가 생기신건가봐요...15. 명의를돌리세요
'11.6.8 4:37 PM (124.28.xxx.114)세금이 억울하다 생각되시면, 그냥.. 공동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돌리세요.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은, 빈 집으로 놀린다 해도 세금 부과 됩니다.
그러니, 임대소득을 님 시어머님이 모두 가져가신다 해도,
님네 부과되는 세금이 억울할 이유는 없는거죠.
어머님 역시, 공동명의자 중 한 명으로, 마찬가지로의 세금이 부과 되었을 겁니다.
그 집이... 님 남편 명의로 된 지분 만큼. 그 비용을 님 남편이 지불하신 건 아니잖아요?
님 시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이실테고... 아들이니 일정지분 나누자는 좋은 마음에서 공동명의 하셨을테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임대소득 안챙긴다고 세금 내는게 억울하다니.
저로선 참... 이해가 안되네요.
정 억울하시면, 그냥 명의 이전하고 어머님께 돌려 드리세요.16. 음..
'11.6.8 4:38 PM (122.37.xxx.51)임대료는 소득세아님 뭔가요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버는것만큼 다 세금 내는데.
어머님이 임대료 받으니 내는게 당연하잖아요 울나라에 세금 안내는 인간 목사들이나 그렇죠17. ㅜㅜ
'11.6.8 5:20 PM (125.135.xxx.43)아이구...
답답하네요...
저희는 저희가 내야할 세금 모두 다 내며 살고 있어요.
지분도 공으로 얻은 것 아니고요.
제가 문제라는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문제라는거죠..18. --
'11.6.8 5:25 PM (203.232.xxx.3)실제로 존재하는 소득은 맞아요.
단 그 소득이 임대료인데, 그 임대료를 님네가 받아 쓰지 못하고 시어머님이 다 가지신다는 게 문제지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19. ,,,
'11.6.8 5:30 PM (61.101.xxx.62)근데 명의자에게 세금나오는건 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요?
결국 어머니랑 상의하셔서 가족내에서 해결하실 일이지요.
그게 싫으시면 명의도 어머님 명의로 돌리셔야죠.20. ㅎㅎ
'11.6.8 5:32 PM (14.52.xxx.162)기분은 알겠는데요,,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건 어머님께 가서 어머님이 쓰셨으니 어머님이 내라고 해야지,,나라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줄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수입을 줄이면 줄였지,,늘여서 신고하는 사람 없는데 부당할것 없어요,
지금 명의가 남편분 이름으로 됐던지,,지분이 있으니 그렇게 나오는거지,,
이름 한글자 안 들어갔는데 합산은 안하거든요,,
미리미리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충실히 내면 상속세 감면됩니다,
미리 투자하는거라고 생각하세요21. --
'11.6.8 5:37 PM (125.129.xxx.239)소득이 없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감;;;
22. 아이고,,
'11.6.8 8:14 PM (121.134.xxx.44)원글님 남편이 받아야 할 건물 임대소득을,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두분(소유자 두분)이 합의해서,,남편 몫을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럼,,두 분이 세금을 어떻게 낼 지 합의하시면 되는거죠,
소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요?
남편의 소득을 시어머니가 가져간건데,,
남편이 월급 받아서,,아내에게 다 주고 나서,,
난 실제로 받은 돈이 없으니,,소득이 없는 거고,,소득세는 못내겠다,,,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남편이 근로소득이 있어,,임대소득까지 합쳐 소득세가 좀 더 많이 나오는게 불만이라면,,
소득세가 덜 나오게끔,남편 명의를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시면 되지요.23. ..
'11.6.8 8:25 PM (61.81.xxx.82)남편이 세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해서입니다.
직장에서 번 금액에다 임대소득금액을 더하니 세율도 높아지는거죠.
저의 경우도 일년에 천만원정도 월세 받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엔 세금이 없는데
직장에서 버는 게 있어서 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았어요.24. 에구
'11.6.8 8:36 PM (58.148.xxx.12)답답한건 원글님이죠,, 소득을 반 나누시던가,, 명의를 어머님걸로 돌리던가... 명의는 돌리기 싫고, 세금은 내기싫고 뭐 이런거잖아요.. 아무 하자 없는 세금에 괜히 떼부리는 아이같아요 가족간의 문젠데, 뭘 어떻게 해요
25. ??
'11.6.8 8:53 PM (122.202.xxx.63)누가 답답한 건지 모르겠네요. 세금에 세 자도 모르는 저지만
상가명의가 아드님과 어머님으로 되어있고. 실제 임대료는 어머님이 다가지시고 임대소득세가 남편과 어머님 따로따로 나왔는데 소득세는 어머님이 내시고. 그럼 다 된건데.
문제는 같이 공동명의라도 남편이름으로 나온 세금이 어머님 이름으로 나온 세금보다 훨씬 더 많다. 남편은 실제로 임대료 받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에.. 결론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게 억울하시면 그냥 어머님 단독명의로 다 돌리면 되는겁니다.26. ..님
'11.6.9 9:27 AM (125.135.xxx.43)원글)천만원 월세에 세금 백만원이라고요???
세금이 그거 밖에 안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다고 하는거에요 ㅠㅠ27. 새날
'11.6.9 1:12 PM (183.97.xxx.94)로긴했네요..
세금이요..임대소득세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이렇게 합쳐서 나옵니다..
임대소득 더하기 근로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 쳬게여서
최하구간과 최상구간 차이 엄청납니다..
남편분 소득이 많은 가부네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등은 제외하고 과세하는데 그런 부분 놓친 것 없나 살펴보세요
다음번에는 적게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님이 임대소득 다 관리하신다고 주장하시면 증여세 나옵니다..
불법 증여 가산세 있어요..
그럼 종합소득세 더하기 증여세 이렇게 세금 내게 됩니다..
세금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실수령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라는 제도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황당하시다고 세무서에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다고 계속 주장하시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도 나오구요..이것은 님 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는 것이니까요28. ....
'11.6.9 1:15 PM (72.213.xxx.138)원글님이 왜 억울하죠? 남편과 시어머니 두분이 낼 세금을 남편혼자 내야 하니 억울하신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