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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도 안하고, 빚쟁이인지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는데요...

복잡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11-05-27 23:45:34
4월에 이사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 가니 전 세입자가 그대로 있더라구요.
5월에도 확인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말소하는 방법이 있다하고, 통장한테 얘기하라고도 하던데요..

문제는..이사람이 여기저기 대출 받아놓고 안갚은게 많더라구요..
독촉장 같은게 벌써 3군데서나 왔는데..
오늘기일로 더이상 내지 않으면 집으로 방문하고, 재산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겠다..머 이런내용 의 편지가 와서요...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찾아와도 이사갔다고 하면 된다는데...

우리가족 아닌 남이 우리집 주소에 남아있는것도 짜증인데..
이건 빚쟁이가 남아있어서..이걸 어쩌나요?
은행도 아니고 이름도 모를 저축은행 이런거 같은데요..

지금 당장 집주인이 말소해주면 좋은데...집주인, 부동산이 전 세입자에게 많이 당해서-안나간도 버티다가 나간거에요..- 전 세입자한테 연락을 안하는것 같은데...

만약 은행에서 찾아오면 어찌해야 하나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걸 어찌 증명하죠?

아 정말..뭐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지...
IP : 115.139.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1.5.27 11:51 PM (125.186.xxx.18)

    통장한테 물어보세요. 전 세입자 말소 어떻게 시키면 되냐고..
    통장이 거주 안한다고 확인해주면 직권말소 될거예요.
    정말로 채권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사 갔다고 하면 끝이구요.

  • 2. 저도 그런경우
    '11.5.28 12:19 AM (124.254.xxx.195)

    저도 그런경우였는데요. 전 통장한테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동사무소에 직접 연락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집에 와서 확인하고 말소시켜 줬는데요. 그래도 독촉장은 계속와요. ㅠㅠ 그게 말소와 상관없이 주소지로 기재를 하고 변경을 안한 경우라서... 희안한게 세금독촉장, 과태료 독촉장도 한동안은 계속 오더라구요. 일단 전 말소 시킨 후에 오는 전 세입자관련 우편물은 모조리 다 반송함에 넣었어요. 날마다 ... 그렇게 한 3개월 하니까 이젠 왠만한건 안오네요.
    저도 다른 우편물도 아니고 날마다 독촉장에 체남고지서, 채권추심통보, 뭐 이런것들이 오니까 불쾌해서 독하게 말소시켰네요.

  • 3. 경험
    '11.5.28 12:28 AM (14.63.xxx.45)

    우편물은 반송시키면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찾아오면 이사갔다고 하면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추심자가 몰래 사전답사를 하니까 진짜로 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세입자들이 자주 바뀌는 사무실의 경우엔 더 합니다.
    계속 등기물이 오니까 우편배달원들은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운전과속 벌금고지서가 툭하면 날라오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넘기고, 누군가 이런 일로 고민하면 별일 아니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 4. 아..
    '11.5.28 9:21 PM (114.200.xxx.81)

    저하고 같은 경험 하셨네요. 전 추심자가 직접 왔는데 저 없을 때 ...

    제가 야근하고 집에 밤 12시쯤 들어오니까 사채회사 채권단 명함이 문앞에 붙여져 있고
    "꼭 전화주세요"라고 자필로 쓰여져 있더군요. 정확하게 저희집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전 예전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 있어서 그날 밤 한 숨도 못자고 설치다가
    아침 8시에 전화했더니.. 웬걸.. 제 바로 앞에 살던 사람 문제였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잔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그거 제가 3년을 살면서 동장 아줌마 올때마다 이야기하고,
    동사무소 가서도 이야기하고 - 마침 그 비슷한 전국 조사 할 때였음
    그런데도 제가 이사나올 때까지 말소 안되고, 등본 떼면 그 분 하나 저 하나
    각각 2세대로 나왔어요. - 방법은 집주인이 직접 가서 말소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더라구요. 등기부상 집주인이 가서 직접 이 집에 이런 사람 안산다라고
    증명해주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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